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인재육성재단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보면 2024년도 세입예산이 있는데 24년이 23년보다 기부금 수입을 작게 잡아 놨어요?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기부금 수입, 세입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23년도보다 올해 24년도 계획이 더 적게 잡혀져 있어서 작게, 좀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유가 있던가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 내에 기업이 어렵다, 코로나 무슨 여러 얘기들을,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미래나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장학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 있게 홍보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 자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기업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좋은 회사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입이 안 들어온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계속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리고 같은 자료 18쪽에 보면, 이거는 잘하셨는데 안산시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렇게 바뀐 것에 따라서 다자녀를 세 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다자녀 기준을 지금 현재 장학재단에서는 세 자녀 이상,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세 자녀 이상으로 표기해서 그렇게 공고문 나가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으면 이렇게 구분을 현재 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이것도 좀 변경하면 수요 대상이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습니다.
두 자녀를 다자녀로할 때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렇게 확대할 때, 그럴 때 수요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한 40억 정도가 더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물론 예산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 기준이 변경되면 그 변경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더 수요가 늘어나면 예산을 그에 따라서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 그거는 전년도 저희가 23년에서 24년도 예산 세울 때 그때는 저희가 세 자녀 이상 시하고 동일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 세운 뒤로 이게 두 자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로써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어떻게 가면 사실상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미 예산을 확정한 이후에 이런 변경 사유가 생겨서 혼란을 막기 위한 세 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잘하신 건데, 이후 향후는 시가 다자녀 기준을 변경된 것에 따라서 예산을 그러면 25년도 예산부터는 이렇게 좀 확대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24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선발인원 대상을 이렇게 확정을 해놓으셨는데 상반기 때 이미 집행 결정한 5월달에 한 사업들이 쭉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럼 여기에 신청자가 지금 선발하기로 한 인원에 숫자에 미달하거나 더 많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인가요, 상황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이번 선발인원 180명은 거의 18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본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대상이 많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키움장학금부터 해가지고 문화, 예술, 체육, 기능, 학교밖, 대학 비진학, 대부사랑, 행복이음 그다음에 산단노동자 자녀 장학금까지 여러 형태인데, 하반기는 말고 현재 상반기에 지급 결정을 5월에 했다고 하는 이 대상들이 신청자가 우리가 선발하기로 한 이 인원에 딱 그 숫자에 맞춰서 된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신청이 현황은 좀 어떠냐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180명 저희가 선발 예정이었는데 선발인원은 162명이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180명 중에 이건 계잖아요, 상반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딱 답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자료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릴까요? 그러면 여기에 현재 여러 단위가 많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한 군데 같으면 180명 대 180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160명이 했다 그러면 ‘아, 20명이 미달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자료로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여러 해 동안 했던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여러 해 동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여러 해 동안.
그러면 몇 년 됐죠, 이거 시작한 지가? 이렇게 여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제가 본 바로는 해마다 조금씩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그러면 한 3년치를 비교해 보게 그걸 우리가 선발인원 대상, 대비, 신청자 수 이렇게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다른 건 다 뜨는데 참여 마당에 고객의 소리만 안 열려, 그거는 가입을 하래.
그거는 적극적이지 않는 거야. 반대로 다른 건 다 정보를 얻으려면 가입을 해서 정보를 얻는데 고객의 소리는 누구나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얘기가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현재 지금 음란사이트 등재 업로드 진행 중이라서요.
뭐 음란사이트 어쩐다고. 옆에서 뭐 받을 게 뭐 있어, 아니, 고객의 소리는 고객이면 누구나가 회원이든 아니든 와서 봤더니 환경이 좋더라, 아니면 뭐가 개선 사항이 있더라, 이렇게 뭐 누구나가, 그래서 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박수도 쳐 주고 아니면 어떤 사안들에서 개선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고객의 소리를 듣는데 왜 거기다 그렇게 차단을 줘요?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 보니까 거기 어떤 광고성 그런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 광고성이야 광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공적 사이트에 와서 짜장면집 광고하고 무슨 집 뭐 이렇게 상업광고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그거 바꾸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꾸 변명하면 다른 거 더 막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 있게 고객의 소리는 듣는 거예요. 음식점에 맛있는 집의 기준은 뭐예요? 누가 결정해요, 주방장이 결정한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아닙니다.
고객이 결정합니다. 그래요. 아니, 이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많은 고객들이 정말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해서 박수를 많이 받으면 청소년재단 멋있는 거죠.
그런데 쓴소리가 많아. 그러면 그만큼 개선할 게 많은 거예요. 개선할 게 많은 게 시설에 대한 필요가 있으면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예산도 세워달라고 근거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적극적 자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이번에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청해서 연수원부지 취득 매매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 회신서를 받았는데, 총무과에서.
이게 보니까 질의를 보낸 날짜하고 이 회신이 온 날짜하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날짜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보니까 날짜가 언제 보냈고 언제 회신을 줬는지가 없어.
어쨌든 여기 회신서 내용으로 보면 A, B, C 세 군데를 자문을 했는데 각기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도 지금 손해배상 청구는 개별법이긴 해도 가능하다, 이런 자문들이 있네요? 그렇게 하고, 최진호 위원이 조금 전 감사에서 지금 자료 요청한 내용에 의한 이후에 복구계획 추진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아까 답변은 원상복구는 이미 그쪽 관련해서 재결서도 받았어요, 행정심판에서 매도인이 기각 당한. 그래서 결론은 우리 시가 원상복구에 대한 명령을 매도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후에 또 재판상황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기각은 기각인데 거기가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이러고 있는데 산지법 관련해서는 조금 원인행위와 관련돼서는 불분명한 게 좀 있는가 봐요, 산지법은?
산림훼손이 처음부터 본인이 주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본인도 연못 같은 경우는 농지법, 연못 같은 경우는 본인이 훼손한 거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그런데 산지법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겠다, 언제 됐는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위법한 건 맞는데, 이후에 다음 월요일날 또 내가 감사관실하고 확인을 좀 할 건데, 지금 그러면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경과기간은 회신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경과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개별법에 의한 책임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은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대부도 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원상복구하고 종합개발하고의 관계는 어떤 거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인데 고발장 자료 속에 보니까 재산관리부서에서 활용방안 검토의견이 당초가 있고, 변경1안 있고, 2안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변경2안은 재산매각 다시 매각하는 이런 방안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런 2안 매각방안은 아니고 종합개발 안에 포함해서 또 원상복구는 원상복구대로 하고 그럴 계획이다 이런 거죠?
다음 17일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가볍게 확인만 했고요. 매매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 회신을 요청했던 일시하고 답변이 왔던 거하고 이거 날짜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사무감사 자료 565쪽부터 575쪽까지가 보니까 6급 무보직 195명, 많네요?
그래서 심지어는 조직 내에서 우리 공직자들 지나가는 소리로 6급 달기보다 보직 받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심각한 정체에 대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 관련돼서 당장 특별한 방법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보직자가 계속 증가하고 이런 부분 관련돼서 최대한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리결과 최종보고 자료집 84쪽 시민안전과 시화조력발전소 이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23년도에 조력발전소 이 운영이 우리 시화호와 관련된 만수위 때 폭우가 내렸을 때 우리 시에 범람했던 이런 안산천, 화정천 이런 천들에 대한 시화조력발전소 운영을 잘 하면 폭우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요청하면서 적극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사안들인데, 향후 계획에서 보면 지금 현재 협조체계 마련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추진계획에서 어떤 취지로 나는 조력발전소 벤체마킹 실시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향후 계획은 협조체계 마련했던 내용하고 향후에 더 지금의 통신체계로 해가지고 서로 긴급하게 연락하고 협조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도화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도 요청했던 게 제도화해서 오늘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이거 서로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구속력 있게 제도화해서 시화조력발전소에 대한 폭우 시 안전한 안산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적극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력발전소 벤치마킹이라는 건 우리가 조력발전소를 가본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를 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력발전소를 가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본인이 대표로 해서 우리 시화조력발전소 관련된 의회에 연구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안에 보면 이 시화호조력발전소와 폭우 시 어떻게 안전하게 이걸 할 수 있는지 실제 그 상황들을 지난 8월달에 굉장한 폭우가 와가지고 피해도 보고 그럴 때 실제 거기 발전을 않고 시화호가 역할을 했던 그 자료까지를 첨부해서 내놓은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의회에서 했던.
그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잘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이후에 협력체계를 아예 구속력 있는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화호와 관련된 조력발전소에 대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시흥시도 정왕동에 정왕천이 우리 안산천하고 똑같이 물이 만조 들어오면 범람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은 시흥시, 화성시 특히 시흥시하고 우리 안산시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협조체계는 서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열심히 할 때는 협조체계가 적극적으로 되는데 또 다른 분이 바뀌시면 또 다른 관계가 되는데, 그런데 그게 어떤 제도화로 이렇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서로 사람은 바뀌어도 가동되기 때문에 그걸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시화호 30주년은 그거 아니여, 돈 그렇게 쓰면 안 돼. 거기는 행사입니다, 행사. 전혀 관계없어요.
이거 별도로 그렇게 해 주세요. 시화호 30주년 부끄러워해야 돼, 솔직한 얘기로. 왜냐, 국가사업에 국책사업에 저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서 담수호를 하기로 해서 담수호 실패했으면 미안해 해야 돼, 부끄러워 해야 돼.
무슨 30주년을 행사라고 거기에 예산을 지금 행사성으로 씁니까. 이거 정말 제대로 알면 시민들이 이거 국가 상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지.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시화호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해수부가 담수호 실패를 선언하면서 시화해수호입니다, 해수호.
시화호가 살아났다고 요즘에 여기저기서 본인들이 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시화호를 담수호를 포기하면서 자연인 시화해수호 바닷물이 왔다갔다하면서 정화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본인들이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않지만 환경단체 뭐뭐뭐 본인들이 살려놨다고 그냥 막,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다음 17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관 감사를 하면서 한국일보 기자가 기사가 그제 우리 안산에 수의계약 관련된 기사를 띄우면서 감사실에 어떡할거냐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 오늘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쭉 행정 감사한 그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1개 업체가 또 혼자 그렇게 하고 이러면 그것도 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사례 몇 가지 이런 것에 저거는 사회 통념적이든 어떤 이유로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한번 다 보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한 업체와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전체를 다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특정업체에 대한 자료와 관련된 것은 지금 생방으로 이미 다 우리 시민들도 듣고 관계자들도 듣고 들었을 건데, 그죠, 국장님? 다음에 또 우리가 월요일날 하니까 그때까지 정확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와 같은 우려와 관련돼서 여러 차례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우려를 여러 차례 했던 바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저렇게 자료를 만들 때는 물론 제보도 받지만 그 사이에 많은 자료를 받고 분석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