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앞서서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청소년재단 실적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행사나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실제 실적인원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그동안에 좀 많이 느낀 게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부분도 홍보실적으로 과하게 잡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축제에 참여한 인원을 실제 인원으로 잡아주시고 실적에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그 문제 가지고 어제 대표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인원 대비 참석인원 실제인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참여인원이 연인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제인원 파악하는 부분을 앞으로는 자료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성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누구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대표이사님 93페이지 책자를 보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요? 93페이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93쪽이요?
네. 보니까 안산시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23년 대비 해가지고 있는데 23년에 보니까 사업량이나 이런 게 실적이 전무해요. 이거 처음인가요, 진로체험 사업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 오던 사업입니다. 어디서 운영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아마 23년 실적은 상록청소년수련관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4년부터 재단 직할로 조직개편해서 24년부터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이게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했던 게 분리돼가지고 안산시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로 했잖아요.
이게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23년에 운영을 했다면 거기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겠지만 여기 책자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23년을 대비해서 24년을 볼 수 있게끔 표시 해 주시고, 비고란에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했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리고 보니까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는 몇 개,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 네, 진로체험 사업에.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위원님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네, 가능하신 분이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적인데 자료 찾다가 저희가 시간이 다 지나가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이거는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록수련관에서 작년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 연인원이 지금 15만 5937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15만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예, 15만 5937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로체험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연인원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입은요?
사무국장님 이 사업의 취지가 뭔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청소년 진로 개발하고 진로체험직업센터, 사업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지금 진로지원센터에서 학교 연계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연계해서 도교육청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업체험과 교육 특강을 주제로 학교에 강사가 파견돼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특성화로 하겠다고 분리해서 안산시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만드셨고,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여기 신규사업은, 어떤 특색있는 사업은 뭔가요, 24년에? 분리해서 센터로 독립한 이후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토링사업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아서 진로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교육강사들과 멘토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전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는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좀 더 질적으로 수준 높은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특별히 진로체험처를, 안산에 있는 진로체험처를 많이 개발해서 안산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지금 새롭게 독립을 해서 분리해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 있는 특성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24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과물은 봐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사업 내용을 보면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했던 19개 사업 대비 14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한 부분도 물론 실질적인 인원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적인 부분도 많이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좀 줄었어요. 이렇게 예산도 줄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이게 독립되면서 특색 있는 특성화사업을 할 것이고 활성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본 위원은 좀 의문이 들고요.
청소년 자유공간 바지락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여기 개관 언제 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5월 1일날 했습니다.
여기 바지락을 개관한 사유가 뭔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자유공간이 요즘 청소년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공간적 모델로 많이 타 도시에도 활용되고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소규모 시설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어쨌든 여기 지역에 이런 청소년시설이 소외되다 보니까 거기 지역 내의 청소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자유공간, 말 그대로 자유공간이 조성이 된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애초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전에 질의를 했을 때 청소년과장님 말씀은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94페이지 보면 여기에 3개 사업이 있어요, 대표이사님. 3개 사업을 보니 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자유활동 이렇게 있는데 이걸 봤을 때 타 문화의집과 다르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게 수요가 있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현재 지금 운영한지 이제 2개월이 아직 남짓한데요. 아마 금년도에는 그 결과를 봐서 내년도에 수정 보완할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수정 보완을 지금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애초의 취지가 이게 자유스럽게 운영하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래서 제가 이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이거 인력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랬더니 기간제 뽑으신다고 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전문인력이 아니라 기간제 뽑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지역사회 주민들과 연계해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에 운영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나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기간제 다 잘 다니고 계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2명 모집해서 1명은 5월 말일부로 운영하기가 좀 힘들다 해서 사임을 제출했습니다. 사임 사유가 뭐예요,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사임 사유가 아마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데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임 사유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자치위원회나 동아리, 자유활동은 사실은 자유공간이지만 청소년들인지라 나름대로 조금이나마 규격화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 예정만 했습니다. 현재는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기간제 직원들만 근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무국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금 1명이 사임했기 때문에 인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지금 교대로 나가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이 대부도까지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아침에 출근해서 처음에는 오전에 나갔습니다만 그저께부터 지금은 2시부터 출근합니다.
본 위원이 보여졌을 때 2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기간제 직원이 사유라면, 물론 대표님 말씀처럼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갈등도 있겠지만 애초에 사업 취지와, 그러니까 여기 자유공간을 조성한 취지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거기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그 취지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아니시라고 하시겠지만 애초에 자유공간 바지락을 조성한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다 하면 향후에 올해라도 지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대표이사 전희일입니다. 앞서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최종보고에서 보니까 공정하고 균형잡힌 승진인사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지난번 특위 방송을 보다가 승진자 육아휴직자를 2개월 남았지만 승진 단행한 걸 봤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단행하셨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 그게 그, 대표이사님.
지금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은 어느 법을 따라야 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조례가 있지만 상위법은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기관 법을 따라야죠, 대표이사님.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런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승진에 대한 법은 따로 없어요.
그렇다면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상위법이라고 하면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 매년 안내되어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아세요?
매년 승진이나 인사에 대해서 지침 내려오는 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내용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서기님, 화면 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혹시 안 보이시면 출력 하나 해 드릴까요,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보입니다.
보시면 승진이나 인사 사항 변동 시 내부 직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침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리고 지난 이민근 시장님이 민선8기 들어서 22년 12월경 지시사항으로 출자·출연기관법 외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개정하라고도 지시하셨습니다.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다 하면 대표이사님,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승진에 대한, 인사에 대한 법이 따로 없다고 하면 어느 법을 따라야 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저희,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노동자예요? 노동자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뒤에서 끄덕거리시는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는 그러면, 이게 행안부 지침은 잘못된 거예요?
행안부에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 매년 안내되는 건 그건 무시하고, 여기는 노동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고, 이게 공식적인 문서가 맞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행안부 지침에 따르는 것도 맞긴 맞지마는, 대표이사님, 공문이라는 건 뭐예요? 담당 기관의 최종 결정권자의 직인이 있는 게 공식 문서에요.
애초에 출자·출연기관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맞고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승진 평정은 아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고 하시면서 왜 승진에 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안 따르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 물어봤어요.
기획예산과에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승진자 육아휴직자 승진하는 게 있냐, 없대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안산청소년재단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승진자 평정도 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의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34페이지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됐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뭘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매년 잉여금이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이 발생되는 가운데 인건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용된 부분도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아마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AR/VR체험관 개관 지연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용역비가 사고이월 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이나 효과성 검토결과 불용 처리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수입과 지출을 딱 맞출 수는 없어서 불용액은 남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의 집행잔액일 수도 있고, 사업을 미처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대표이사님 우리 공무직과 행정원에 어떻게 몇 호봉까지 인정하고 계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공무직이 20호봉입니다. 20호봉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다음에 지금 행정원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행정원은 30호봉이요. 행정원 현재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이거 19년 이후에 6호봉밖에 인정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거 초임, 지금 초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직 리미티드는 20년까지 인정이 되고 행정원 같은 경우는 초임이 6호봉만 인정이 돼서 지금 19년 이후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다른 행정원들,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퇴임하시는 분들도 행정원으로 오고 싶지만 이 임금의 차이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는 상황에 있잖아요.
대표이사님, 이거 지금 매년 노사협의회에서 다뤄지고 있지 않아요? 대표이사님도 이거 인지하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노사협의회, 그런데 왜 이렇게 호봉을 수년한 시설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올려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대표이사님 매번 보면 이거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신다는데 아까 불용액 인건비 많이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서 하시면 되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총액인건비 제도에도 또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대표이사님 매번 노사협의회에서 다뤄지면서 매번 답변이 알고 있다, 개선하겠다, 개선안은? 대표이사님 개선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시간상 제가 여기서 다 답변듣기 어려우니 개선안에 대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총무과하고 회계과에 업체 실명을 거론할 수 있으니까 두 과장님께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서기님 통해서 먼저 전달해 드리고, 해당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포함한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을 보니까 공무원증에 케이스가 흰색으로 바뀌셨어요?
몇 개나 바꾸신 거예요? 몇 개나 만드셨어요, 바꾸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전에 확인했는데 내부에 수량이 좀 남아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잔여 재고 현황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새로이 신규 디자인 공무원증 케이스에 혹시 악성 민원을 대비하기 위한 녹음 기능 같은 게 있나요? 서기님,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타 지자체 사례거든요?
속초시 같은 경우에 공무원증 케이스에 해당 기능이 있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분들을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도 바뀐 케이스에 그런 기능이 있나요? 과장님 이게 갑자기 신규 디자인 케이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거 행감을 준비하면서 지금 십 며칠째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 제가 공무원님들께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물론 새롭고 하얘서 좋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이 줄이 가늘어서 목이 무겁고 불편하다.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 제가 직접 만져봤어요. 두껍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제가, 사실은 이 뉴스를 보기 전, 자료를 보기 전에 여기 혹시 뭐 녹음 장치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있나까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기존 거를 차고 계세요. 지금 여기도 우리 국장님은 지금 여기에다 달고 계시죠?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과장님 기존 거 차고 계세요.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차고 계세요. 그렇죠?
공무원증이요. 그렇다 하면 기존 게 불편하셨다고 하시면 다들 새로이 바뀐 걸로 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여쭤봤어요. “기존 거 해도 출입하는 데 문제없냐?” 했더니 “아직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 기존에 케이스가 깨지는 부분도 있고 줄이 두꺼워서 불편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바꾸셨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신규 케이스로 바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이 예산이 있었어요, 과장님? 두 번째 사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과장님께서 23년에 한 번, 24년에 한 번이라고 하셨죠? 23년 9월 5일에 신규 디자인 공무원증 케이스 제작 계약 해가지고 1,698만 원 계약하셨어요.
보이시나요? 아, 제가 자료도 드렸어요. 거기는 업체 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나, 3,000개 정도 제작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작 이후에 그 업체 A가 다시 24년 1월 8일 공무원증 케이스 제작 해가지고 3,070만 원 계약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 1인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하니 해당 기업은 일반기업이 아니라 여성기업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여성기업인지, 계약했을 때 일반 사회적기업인지,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 물품을 계약을 할 때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맞는 거죠? 과장님 어쨌든 첫 번째 23년 9월에 1,600 정도 계약하시고, 24년에 바로 1월에 3,000만 원 이상 지출을 하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 케이스를 신규로 구입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나요? 네,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마다 개개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인지하고요.
그렇다 하면 과장님 이거 24년 본예산에 공무원증 목걸이 및 케이스 예산 얼마나 올리셨나요? 서기님 이것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갖고 계시죠?
좀 확대 안 될까요? 보시면, 과장님 보고 계시죠? 공무원증 목걸이 및 케이스 1,300원씩 해서 1,000개, 1,3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아, 1만 3,000원 곱하기 1,000개 해가지고 1,3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저희들이 심의했을 때 이거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공무원들이 이런 케이스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공무원들 대상으로 3,000개 그다음에 추가로 1000개? 본인이 생각할 때는 1000개라고 하면 충분한 수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앞서 제가 24년 공무원증 케이스 구매계약 체결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24년도요.
앞서서 307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자료 다시 돌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게 분명히 본예산에는 1300으로 올렸는데 총무과에 이 업체와 계약은 3070만 원으로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족한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네, 과장님 말씀처럼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할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 케이스로만 구매한 게 3090만 원을 쓴 거면 향후 다른 예산에서 1770만 원이 부족해요. 그죠? 유용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1770만 원이 부족한, 예산이 부족한 건 어디에서 대체를 하신 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1770만 원의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본 위원은 불요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과 2023년 9월에 신규 공무원증 케이스를 구입했고 그다음에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추가로 3090만 원을 쓰셨습니다.
공무원증 케이스 제작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사무관리비 내에서 쓸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은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선에서 물음표가 던져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과장님은 안산시 회계관련 총괄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서장 맞으시죠? 서기님 네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확대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지난 2023년 4월 7일에 뉴스핌 보도자료에 나온 건데 혹시 이 보도자료 기억하시나요? 2023년 4월 7일 뉴스핌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안산시 수의계약 윗분 논란, 안산시 일부 부서에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 특정업체에 계약하는데 윗분 입김에 작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작년에 보도자료 난 기사입니다. 과장님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에서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1년 단위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안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3항에 따라 본청에서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사, 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부가세 포함 300만 원 이상), 물품제조, 구매(부가세 포함 300만 원 이상)’ 등등 있습니다. 과장님 해당 조례에 따르면 공사, 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물품제조, 구매 부가세 포함해서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재정사항의 합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출과정이든 전반적인 계약과정에서 내용들을 인지하고 계시죠? 300만 원 이상 물품이나 공사에 관련된, 물론 계약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거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전에도 사전 합의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과장님 앞서서 제가 총무과에 질의드렸죠? 공무원증 신규 디자인 케이스 제작 관련하여 업체 A라는 곳에서 진행했어요. 실명은 과장님께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진행 전에 선서도 하셨고요. 확실히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A가 500만 원 이상 시청 수의계약 내역 공사에 있는 해당 계약에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전에 400만 원하고 200만 원의 현수막 수의계약 내역은 있었지만 2천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이나 계약관련 공고 내용 등이 당연히 조달청이나 나라장터를 통해서 사전에 공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과장님? 시 홈페이지 말고 제가 조달청이나 나라장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의계약은 나라장터하고 조달청에 공개 안 되죠?
과장님 총무과에서 계약의뢰를 하긴 하였지만 해당 업체가 신규 디자인 케이스 계약하게 된 사유를 아시나요? 총무과에서 의뢰를 했어도 계약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죠. 이 업체가 언제 등록한지는 알고 계신가요?
뒤에 회계과 팀장님들 자료 서브 안 해 주시나요? 과장님 답변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과장님 제가 지금 업체 A를 말하고 있습니다, 업체 C가 아니라.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총무과 공무원증 신규 케이스 제작한 업체 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드린 그 업체 A 좀 알려주십시오, 옆에 팀장님 통해서.
과장님 여기 해당 업체는 2023년 8월 3일에 개업한 신생업체예요. 아직 1년도 안 된 업체입니다. 그 H 업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총무과, 아직 거기는 C 업체는 가지도 않았어요, 과장님. 그러면 관에서 업체를 지정했을 때 아직 1년도 안 된 신생업체가 들어오기 쉽나요? 해당 계약 건은 9월에 처음 이루어졌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월 3일?
이렇게 한 달도 안 된 업체가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제가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 1인수의계약은 관이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2023년 8월 3일날 설립했어요, 신고가.
그런데 여기 공무원증 제작 케이스는 언제 계약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9월에? 무슨 정보를 받고 이렇게 한 달도 안 된 신생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다음 기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과장님께서 안산시도 수의계약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본 위원이 해당 보도자료 읽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미 알고 있는 기사내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방청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광고기획 및 광고물 제조업체인 B사도 많은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 업체는 안산시가 2022년부터 업체당 공사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8건 금액 1억 6천만 원으로 제한했는데 지난해만 11건을 수주했다.
다만, 시는 본청 사업 건에 대하여 총량제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일부 인터뷰에 따르면 제한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본인 외 또는 다른 가족명의 업체까지 만들어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 기사에 따르면 과장님 22년부터 업체당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한했다고 했는데 최대 8건으로, 이거는 사실이 아닌가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총량제 언제 실시했냐고 여쭤봤더니 조례나 이런 걸로 담지 않고 자체적으로 올해부터 실시했다고 하셨죠?
그렇게 받아들이셨는가가 아니라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저한테. 과장님 이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1인수의계약의 경우 관에서 지정을 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내부정보가 없으면 계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안산시 관내에 광고업체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그 C 업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 집중 안 되세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뭐라고, 광고업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광고업체. 제가 지금 광고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체가 몇 군데, 그냥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광고업체가 250개에서 260개 정도 등록업체만. 그러면 안산시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대략 몇 개가 되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20개에서 30개예요. 250개에서 260개 되는 업체 중에 안산시 관내 계약을 따는 숫자는 불과 20개에서 30개인데 아직 1개월도 안 된 신생업체가 이렇게 1인수의계약을 딸 수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가능하다고 하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몇 십년을 이렇게 이 업체에서 일을 하고 공사를 한 업체도 관에 대한 수의계약을 따기가 너무 힘든데 불과 1개월도 안 된 신생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건 누가 봐도 이게 내부에서 정보가 없지 않았으면 힘들다라고 보여지죠.
이거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은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이거 제가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계약과정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누구나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계약부서가 본청에 한해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본청에 한해서라고?
특정부서에 어떠한 계약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 위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청했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그러면 제가 잘못 검색했는지 모르겠지만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검색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보도자료 인용한 것처럼 가족 등 명의로 업체를 세워 특정부서의 계약을 싹쓸이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경쟁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든지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업체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회사의 설립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가지고 제가 논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처럼 1개월 됐지만 능력되니까 어떻게 해서 정보를 얻었는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의계약 내용 보고 본인이 해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서기님 화면 띄워주십시오, 명함.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거 명함, 직접 실명 거론된 명함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요, 보시라고요. 과장님, 사진을 보시라고요. 보셨어요?
직접 가지고 계신 거 보세요. 과장님은 실명 나온 거 직접 보시고요. 화면 보시고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6월 11일자 신문보도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용역에 대한 물품계약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어떻게 이거하고 같이 검토를 하셨습니까? 처음으로 지금 업체 A는 본 위원이 처음 언급하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도 이 업체 A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네요.
그런데 왜 아까는 업체 A에 대해서 모른척 하세요? 업체 C만 계속 지금 C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제가 여기 1개월 작년 23년 8월 3일에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니, 몰랐었는데 신문자료를 보고 이 부분을 파악하셨다면서요. 과장님께서 두 업체가 가족이라는 거를 인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전화번호, 팩스번호 같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족을 통하거나 지인을 통해서 개별 사업체 운영하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금일 보다 세부적으로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루고자 두 업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두 업체에 대해서 기사를 보고 가족관계라는 거 아셨다고 하셨죠? 그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업체 C가 과거의 업체명은 업체 B입니다.
아시죠? 이번에 아실 수 있었죠. 전부터 회계과장님을 하신 거 아니니까.
이 업체 B가 2010년에 개업한 이후에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은 해 오고 있던 업체예요. 보시죠? 보고 계세요?
과장님. 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본 위원이 대한민국 누구나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계약부서가 본청으로만 명시되어 특정부서에서 어떠한 계약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본 위원이 부득이하게 참고자료를 요청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수의계약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검색했을 수도 있으니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본 위원이 검색해 봤습니다. 본청이나 양 구청, 사업소는 나오지만 본청의 특정부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어서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사진 내용 파악하고, 하셨나요?
업체 C가 과거에 업체명이 업체 B라는 거 이제 아시죠? 2010년에 개업해서 이후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고요. 본 위원이 안산시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업체 B의 민선 7기 2018년부터 7월부터 22년 6월까지의 수의계약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4년간 47건으로 3억 2,557만 원 정도를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 중 가장 본 위원 눈에 조금 눈여겨 본 내용은 2021년 12월 14일 업체 B가 업체 C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과장님, 맞죠? 이후 2022년 6월 1일 인수위원회의 안내 사인몰 등 제작과 안산시장 취임식 홍보물 제작관련 6월 22일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수의계약한 사진 좀,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갖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은 그거 자료를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민선 8기 이민근 시장님 취임 후에 업체 C의 수의계약 내역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C가 수의계약한 내역 소관을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 기준 업체 C의 수의계약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본 위원이 의정활동 자료를 통해서 요청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는 40건이에요. 22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의 건수입니다.
심지어 안산시 계약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부서에서 제출하지 않은 1건도 있고. 그다음에 500만 원 미만 24건을 포함한 수의계약 건수는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내용 파악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모르십니까? C 업체가 몇 건 수의계약 했는지? 아니, 과장님 준비하셨다면서요, C 업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총 65건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사 내용 나가서 업체 C와 업체 A에 대해서 가족 관계라는 것까지 다 인지하고 오셨다면서요.
본 위원이 회계과 통해서 이 수의계약 내역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저 거의 4,000건 된 거에서 업체 C 축출하고요, 업체 A 건수 축출했습니다. 적어도 행감을 대비해서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뭣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이미 정보를 알고 계셨으면 적어도 이게 몇 건인지는 좀 파악하고 오셔야죠.
회계과 관련한 게 아니라 회계과, 앞서서 제가 질문드렸죠? 회계과가 안산시의 회계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라고 컨트롤타워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과장님 맞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수의계약은 안산시 전 부서를 다 관장을 하고 계시는 게 회계과장님 역할 아니신가요? 더군다나 이슈가 됐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래요, 과장님.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작은 것까지 자잘한 500만 원 이하까지는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시지만, 500만 원 이상만 수의계약 건수 40건이고요, 500만 원 미만 24건을 포함해서 65건입니다. 과장님. 22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이렇게 65건 건수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C 업체가 민선7기 4년 동안 47건으로 3억 2,557만 원 정도를 계약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C 업체가 민선8기 들어서 22년 7월부터 24년 6월 약 2년 동안 6억 6,173만 7,000원을 계약했습니다. 4년 동안 계약한 게 3억 2,000이고, 지금 민선8기 들어서 계약한 21개월 만에 6억 6,173만 7,000원 약 2배가량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것도 내용 파악 안 하셨죠? 과장님 그러면 회계과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일반적으로 한 업체가 연평균 얼마 정도 계약을 하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하셨죠?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하고 계신다고. 대략 얼마 정도 계약하나요, 1년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나 하는지.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제가 차주에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또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 보십시오.
회계과 소관 아니라고 해서 잘 모른다고 또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업체 C가 계약한 사례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월피예술도서관 창호, 차면시설공사를 2,090만 원에 수의계약 진행하였고, 불과 한 달 사이에 추가로 570만 원을 계약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한 달 사이에 같은 공사를 2,090만 원에, 그다음에 570만 원에 계약을 했을까요?
과장님은 타 부서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그만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이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여성기업이 아니잖아요. 2,000만 원까지 줄 수 있잖아요.
이건 누가봐도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쪼개기식으로 주는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공사를 한 달 사이에, 과장님 이거 2건 합치면 2,600만 원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2,600만 원이 되는 걸 한 번에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업체 C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리고 그 직전 본 위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청한 결과 그 업체 C에 관련한 1건이 아까 누락됐다고 했습니다.
그 부서에서 제출을 안 하셨어요, 제가 요청을 하니까. 감골도서관에 관련한 1건을, 과장님, 다시 돌아가야 돼요? 과장님, 가족관계라고 인지했다고 하셨잖아요. 2개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려고 하셨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업체 A와 업체 C는 다르지만, 전화번호하고 팩스번호가 같기 때문에 가족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가족이라고, 저한테 인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또 거기서 명함이 2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월피예술도서관 창호, 차면시설공사를 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은 여기 지금 실명 갖고 계셔요.
여기서 실명 이야기해요? 저 지금 여기 업체 보호하기 위해서 실명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러면 실명 이야기 계속 할까요, 과장님? 이거 보시라고요, 자료를.
제가 부서에 자료 요청했는데 1건 감골도서관 건 누락해서 주셨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누락됐던 부서가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고, 그렇게 불가피하게 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번 저희가 더 요청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서에서 제출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안산시 수의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자료 밑에 보십시오. 업체 C와 업체 A는 2023년 11월 3일 같은 날에 상록수도서관 외부 간판 설치공사와 상록수도서관 사인몰 제작을 각각 1,045만 원과 2,09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 보시라고요. 업체 A와 B가 각각 같은 날에 같은 곳에, 말 그대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가족이 따로따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보이세요?
업체 C가 1,045만 원, 업체 A가 2,090만 원. 이게 대외적인 시각으로 과장님은 좀 납득이 가시나요? 이게 다른 회사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가족이에요. 이런 사례가 1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총무과장님.
올해 3월에 105주년 행사 총무과에서 추진하셨죠? 3·1절 기념행사. 하나만 더 올려주십시오, 105주년 기념행사. (영상자료를 보며) 본청 거예요.
업체 C가 105주년 3·1절 기념 청사 외벽 게첨 현수막 제작 얼마에요? 452만 원이죠? 업체 A가 184만 8,000원, 감골도서관과 같은 사례로 이 두 A와 C가 같은 날에 같은 행사로 본청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원 플러스 원, 부부인지 가족인지는 모르겠는데 업체 A와 업체 C는 항상 이런 거를 할 때 원 플러스 원으로 다니나요? 혹시 총무과 과장님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본청에서 주셨는데.
당연히 잘하시고 일을 주면 편하니까 다 모든 공무원들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과장님은 이 업체 둘이 가족관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1건이 아니고 이렇게 몇 건이 계속됐는데, 지금 이 업체 C가 민선8기 이민근 시장님 취임 준비부터 계약한 수의계약 건수가 취임날과 동시에 첫 수의계약을 2건을 진행하고, 역대 바뀐 적이 없던 공무원증 케이스가 교체되고, C업체와 동일한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쓰는 가족으로 추측되는 A업체를 통해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업체가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는 A업체가 그림자처럼 따라오고요. 회계과장님. 앞서서 제가 C업체 수의계약 건수 몇 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게?
과장님. 65건입니다. A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15건이고요.
제가 아까 A업체 언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총무과 케이스 할 때 한 달도 안 된 신생 업체라고 분명히 말씀,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아직, C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65건이고요, A업체는 아직 1년도 안 된 신생 기업인데 벌써 수의계약 건수가 15건입니다. 이 두 업체에 민선8기 들어서 총합 80건입니다.
그리고 두 업체의 총 수의계약 총합은 8억 7,5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2년도 안 된 민선8기 들어서 이 가족이 두 업체가 80건에 8억 7,500만 원, 말이 됩니까?
오죽하면 이런 민원인 다 죽겠대요. 250개, 260개 광고업체 대표들이 자기네들 너무 죽겠대요. 정말 막 우는 소리하면 3만 원, 5만 원짜리 현수막 하나 툭 던져주고 마치 정말 배려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분들은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행감하는 동안 이렇게 디테일한 거 몰라요.
어떤 분은 A와 B가 가족인 것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박탈감이 심하신지.
제가 여기가 업체가 얼마나 남고 이런 거는 수익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2년도 안 된 민선8기에서 80건에 8억 7,500만 원, 이러니까 의구심이 들고 지난해에 신문기사에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윗선이 있다라는 보도자료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조목조목 자료 말씀드리고, 건수 말씀드리고, 액수 말씀드리니까 이게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처럼 총무과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업체가 잘하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독점하는 업체들이 있다하면 새로운 신생 업체 그리고 기존에 열심히 해 온 업체들이 어떻게 관에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신생 업체들은, 이후의 신생 업체들은 안산시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발 하나 디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총량제 하시면 뭐 해요.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건가요? 아무리 내부규정이지만 이건 해야 합니다, 과장님. 이게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고, 본 위원이 이 기사 검색했거든요.
거의 매번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면 부서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내부규정으로 총량제 1년에 몇 건으로 제한하고 얼마로 제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시든지 경기도 12개의 시·군에서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인수의계약은요, 관내의 영세업체를 신규 발굴해서 관내의 지역경제에 재투자하고 지역산업 및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수의계약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 업체가 기존에 잘한 업체는 수의계약 아니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 영세한 업체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런 관내에 영세한 업체들은 힘 없고 백 없으니까 도태하도록 그냥 내버려둘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는 취지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수의계약이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계속 몰아주기식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잘하는 기업에 계속 빠르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취지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네, 과장님 말씀처럼 수의계약에 이렇게 좋은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정말 잘 가이드라인 좀 세워주시고요. 시가 제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번을 통해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나머지는 차주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