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최진호 의원 발언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안산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행정감사 책자 59페이지 이렇게 봤는데요. 아니다, 죄송해요. 이거는 단원청소년수련관하고 상록청소년수련관은 관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예, 제가 그쪽 사업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57페이지인데요. 2024년 운영 프로그램 현황 해서 2023년하고 대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보셨어요? 인원이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41만 8,000명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상록청소년수련관 것도 보니까 66만 명 해서 2개하면 10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시에서나 산하기관에서나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체감하는 인원수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지만, 양 수련관에서 100만 명의 이런 이용 인원을 했다고 그러면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제가 이 숫자가 감이 안 와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최고 매출이 나오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차량 도착 수 1년 동안 차량 도착 수가 70만 대래요.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한 거고, 서울랜드 1년 동안 이용객이 200만 명인데 저희는 양 수련관이 50%를 채우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봤더니 여러 가지 체험활동들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좀 과하게 측정되지 않았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중에 기관 이미지 제고 및 조직 활성화로 기관 홍보사업 지역주민 대상으로 이게 연인원이 30만 명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제일 밑의 부분, 2023년도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기관 홍보사업입니다. 그게 SNS 방문자 수도 체크가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30만이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요”를 10개를 누르면 10명이 이용한 건가요? 그렇게 체크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게시물 한 10개 있으면 제가 10개 다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 열 번으로 체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상이 지역주민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연중 50회 이상, 이 50회 이상은 또 뭐예요? 수시로 홈페이지를 들어왔다는 거 체크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좋아요를 눌렀다는 걸 체크,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른 기관이요? 어디 사례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세요. 당연히 홈페이지 방문 실적은 실적으로서 지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관 홍보사업의 연인원을 그렇게 그 숫자로 그대로 써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아니 여기 대상이 지역주민이라고 돼 있고, 제가 어떤 걸 지금, 어떤 게 이해가 안 가고 어떤 걸 지적하는지 지금 이해 잘 안 가셨죠, 관장님? 지금 SNS 제가 “좋아요”를 누르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지금 이미지적으로 다 와 닿지는 않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사무국장 노윤숙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제가 이거 책자를 한번 봤는데요. 뭔가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이 재단의 의의와 이 가치는 정말 너무 중요한데 과연 청소년재단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뭐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청소년재단은 양 수련관 중심으로 활동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인재육성재단은 어쨌든 이 가치와 방향을 육성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장학금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냥 안산 장학금 재단 이렇게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학금 말고는 솔직히 별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를 봐도 반이 장학금 사업이고 뒤의 거는 사실은 정말 소규모 사업들, 그것도 이제 그나마 이번에 미래교육혁신지구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연관돼서 그냥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고, 인재육성재단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장학금 말고는 거의 전무한 거 같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사무국장님 안산시 인재육성 발굴, 여기 소개에 보면 이사장은 안산의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겠다 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노력과 고민이 있으셨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지금 최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재육성재단 하면 장학금 전달밖에는 없지 않느냐, 인재육성재단의 육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들어와서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하고 그동안 이어져 왔던 것들은 저희가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금 저희도 반값 등록금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이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게 입시설명회 같은 걸 통해서 안산시민한테 뭔가 우리 재단의 인재육성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사실 크게 저희가 하는 거는 말씀대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는 또 일은 많습니다, 하는 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시 지금 숙제로 남는 게 과연 정말 인재육성다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한 두 가지 정도 미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입시설명회 좋은 건데, 너무 좋은 정책이고 한데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물론 현장에서 직원분들도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많이 바쁘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만 가면 너무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이 재단 이름 자체가 좀 무의미해질 정도의 그런 거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무국장님께서 내용을 정리하셔서 대표이사님이 이사장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어쨌든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행정감사 자료 559페이지 보면 부서별 계급별 인원 현황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공무원 조직이 계급별 피라미드가 확실하고 직렬별 연차, 직급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개인의 역량을 일일이 다 고려해서 인사를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량을 강화시킨다거나 시정에 맞게 중점적인 역할을 해 나가게 하려면 결국에는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계급별 인력 현황 봤는데 여러 국에서 정원대비 결원이 발생해 있습니다. 특히 동은 1명에서 2명씩은 결원이 꼭 있는데,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동에서 주무관 1명이 5개 이상의 유관단체를 혼자 관리하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네요. 그런데 동은 원곡, 호수, 백운, 신길, 초지, 선부 이런 데는 다 1명씩 결원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록구 동은 10명이 결원이고 단원구 동은 8명이 결원이에요.
일선 동에서는 1명이 거의 일당백을 하고 나가는데 이거 진짜 죽어 나가거든요. 진짜 힘들어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자료가 4월 30일인데, 그러면 그전에는 더 심했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그런 상황도 모르는 건 아닌 건데 왜 하필이면, 왜 일선 민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동에서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되냐는 그런 말이거든요.
보면 본청보다 어쨌든 일선 동이나 정원 자체가 별로 없는 부서 이런 데는 결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의 의지는 예산과 인사로 다 표현된다고 하잖아요. 관심 있다고 하면서 예산을 안 세우거나 시민 행정서비스에 힘쓴다면서 일선 동이나 사업소에 인력 충원을 안 해 주고 본청에만 인력을 더 과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대민행정, 시민과 함께 가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 그렇게 큰 의지가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결원, 출산 이런 거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부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총무과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대부도 다목적연수원 활용계획 자료를 받았는데요.
확인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 다목적연수원 이거 연간 계속 경비를 하고 있어서 경비 비용 발생하죠? 얼마씩, 1년에 얼마 발생하나요?
제 기억으로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이 매도인이 우리가 승소를 했지만 불복 안 하고 또 소송을 진행 시 1년에서 3년 동안 더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해서 「농지법」 위반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송 같은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원상복구를 먼저 하겠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수원 활용계획에서는 지금 시에서는 시민 관광 휴가 여가시설로 캠핑장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아이디어 차원에서요?
그러면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그런데 뭘 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해서 농지법 위반했다고 하니까 이제 농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다시 캠핑장이든 뭐든 하려면 우리 시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기각된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솔직히 행정소송에 기각된 사항이면 제 생각에도 더 이상 가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는,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상복구를 이 매도자가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캠핑장이든 뭐든 하려고 하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캠핑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상 제가 정리를 하면, 일단 소송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이제 지금 내린 상황이고, 이분이 원상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할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청구를 할지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원상복구가 누가 하든 간에 완료된 다음에 캠핑장을 하든 뭘 하든 이런 데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조성비가 들지 뭐 이런 허가를 받는 데에 따른 그런 또 비용이나. 허가받는 데 다른 비용이 안 든다고요? 확실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