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신동원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최완열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김은희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전희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청소년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단 김연수 사무국장입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신동원 관장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최완열 관장입니다. 안산시행복예절관 김은희 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주요 처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공정하고 균형잡힌 승진인사 운영』입니다. 2023년 진행된 내부 승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진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승진 관련 절차 구체화 및 승진 기초데이터로 활용되는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재단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준용하였습니다.
향후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진행시 공정하고 균형잡힌 승진인사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안산시청소년재단의 부적절한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안산시에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월 취임 이후 자체 직무분석에 의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의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시의 조직진단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진행하기에는 조직개편 작업 마무리 단계여서 부득이하게 단행하였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 외부 요인 등을 고려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재단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스포츠 프로그램 안산시와 협업 추진』입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에 e스포츠 관련 사업들이 신설되었고, 안산시 청년정책관 e비즈니스팀에서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록청소년수련관의 e스포츠 담당자가 안산 e비즈니스 실무지원 단원으로 활동할 뿐 아니라,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e스포츠아카데미단이 제1회 안산 e스포츠 서머페스티벌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등 관련 업무 협업을 통해 안산시 청소년과 청년들의 e-스포츠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시책사업에 대하여 저희 재단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이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상록청소년수련관 AR·VR체험관 개관 준비 철저』입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AR·VR체험관 규모가 크지 않아 우려가 있는 바 알찬 콘텐츠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위기의 지구를 구해라’와 ‘안산의 미래가 답이다’ 등 체험자의 흥미와 적성을 확인하여 진로를 찾아가는 체험 콘텐츠를 구축하여 2023년 7월 19일 개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산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미래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단원청소년수련관 강의실 누수 조치』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니 누수원인을 찾아 조치하라 지시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옥상 콘크리트 균열과 배수로 파손으로 단원청소년수련관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2023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85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연일 이어지는 한파와 기상 상황 악화로 인해 2024년으로 예산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3월에 방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홍일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안산인재육성재단 공정한 채용 과정 준수』입니다. 2024년도부터 안산시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안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안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위한 재단 인사규정 등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재단 직원 채용 시 안산시 총무과와의 협조를 통하여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52쪽,『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에 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본 사업을 알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산시 관련 부서 등과의 협조를 통하여 온·오프라인 상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접수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가 접수를 진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한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요건을 지급조건에서 삭제하는 등 오지급 사례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이전 대비 오지급 사례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안산시 대학생들의 교육비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최종보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전희일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지화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 있으신 분, 박은정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행정감사는 양 재단은 오늘 이, 두번째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저도 자료 요청이랑 간단하게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안산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요.
당초에는 이게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했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지금 직영으로 옮긴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장소는 어디에 되어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 2층 거의 전관을 다 쓰고 있고요. 활성화해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지금 시설을 보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보완하고 있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그러면 당초에는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장소가 좀 비좁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니요, 장소가 좁다라기보다는 진로지원센터 윗격이 수련관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서 격을 좀 격상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청소년시기에 자기 진로 있잖아요,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진국도 보통 청소년시기에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이 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주실 수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유공간 바지락 운영이 지금 개관이 3월부터 했나요?
언제부터 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5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러면 지금 딱 한 달 됐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한 달 반. 그러면 5월 한 달 동안 이용률은 좀 어땠어요?
그러면 이거 혹시 한 달이라는 건 짧기는 하지만 성별, 이용률 있잖아요. 나이별로 해서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되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단원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양 수련관이 정말 이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잘 좀 체크해 주시고, 그냥 여기 저기 조회수 다 눌러서 그거를 프로그램 이용 현황에 포함된다는 건 조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리고 좀 전에도 기관 홍보사업 그것도 지역주민이 아니잖아요. 전국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기다가 대상 기록하실 때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시간이 없어서, 대학생 방과후 청소년 학습진로 지원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이거 저는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맞나요? 3회 추경이면 결정되는 게 12월달에 결정되는데 이거는 혹시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재)안산시청소년사무국장 김연수 아니요, 작년에 3회 추경에 해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기본적인 준비를 했고요.
올해는 1억 5천 예산을 받아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2023년도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학생 방과후 청소년 학습진로지원이 7회 운영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님께서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사무국장 김연수 네.
그러면 23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이잖아요. 2회 추경이 맞지 3회 추경이면 예산이 확보하는 게 12월달에 확보가 되는데 회기가 한 12월 20며칟날 끝나는데 사무국장님이 잘못 아시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요.
지금 반값 장학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보통 예상인원은 학생 그 대상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대상을 정하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접수인원이 2554명, 그러면 접수인원이 지금 예상인원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인원은 한 500명 이상이 작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오래돼서 홍보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왜 지원인원이 숫자가 훨씬 작은 이유가 뭔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혹시 몇 년도 거 말씀해 주시는지요. 지금 저는 23년 전반기, 하반기 두 개 다 보고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23년도에 접수인원이 2554명이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 2학기에는 2201명이었는데 보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신학기 1학기 때가 더 지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장학재단 게 많이 적용이 돼서, 그러면 2학기 때 더 적용대상이 많다는 얘기네요, 보통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2학기 때는 지금보다 줄을 것 같고요.
이번 2024년도 거 지금 저희가 이번 달에 마감을 했는데 98% 2300명 예정되고 있는데 2200명 이상이 지금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홍보가 잘 됐다는 얘기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먼저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거든요, 다자녀를.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다자녀에서 이제는 3자녀 이상 가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면, 말씀으로 보면 예산이 한 40 몇 억이 더 추가된다고 하셨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년에 예산이 보통 한 26억 정도 예산 소요가 되는데 다자녀 기준으로 하면 한 40억 훨씬 넘게 지금 추가된다는 얘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45억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알겠고요. 지금 사실 시 재정이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자료는 한번 줘보시겠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시민안전과장님 잘 들으셨고, 국장님 잘 들으셨죠? 문화관광국에다가 잘 전달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박은정 위원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돼서 휴식시간을 갖고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네.
위원님들 잠시 감사 중지해도 되겠죠? 방금 중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설계 쪽에도 한 가족이 3개 업체를 직원 포함해서, 직원 명의로 해서 3개 업체를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설계뿐이 아니라 조명, 식재도 마찬가지고, 그거 잘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관급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급자재는 우리 박은정 위원께서 다음 주에 하신다고 하니까 관급자재 주 부서장이 어느 부서장이 어떻게 하는지 잘 파악 좀 하세요. 님 수정사항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수정하시는 게 말씀하세요, 그냥. 아까 하시려고 했던 말씀을 하세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에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