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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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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도시공사에서 받은 자료 중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여러 위탁 사업들을 하는데 공영주차든 뭐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 위탁사업들을 하면서 알게 된 보게 된, 예를 들어서 나무가 쓰려졌다 여러 이런 형태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이런 사안들을 시에 알려서 개선될 수 있게 업무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난 23년도에 의견을 행감 때 도시공사에 요청을 했고, 도시공사가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약 300건 정도, 보니까 정확하게는 286건을 의견을 냈는데 주로 보니까 이 자료는 아마 못 받았을 건데 이 자료를 드릴 거니까, 이 자료가 보니까 대부분이 이 내용들을 민원콜센터로 약 300건 정도를 대부분이 알렸더라고. 그래서 이 자료 내용으로 보면 민원콜센터로 전화 연결을 했는데 그다음에 민원콜센터에서 각 부서로 아마 또 다시 전달되고 예측상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개선이 또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사실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이후에 우리 과장님한테 줄 테니까 혹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졌는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후에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하려고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이거는 우리 청년정책관에 해당되겠네요. 보니까 우리 최진호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에 창업펀드 1호 때 있었던 신문 내용에 보면, 대부분 보면 1호 펀드 운용 협약 해 놓고 ‘천 억 조성’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천 억을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서 이 부분 관련돼서 이후에 언론보도를 정확하게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미 지적을 한 사안이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지역 신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민근 시장은 이번 협약이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과 청년들이 창업하고 운영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올해 300억 조성을 시작하여 앞으로 4년간 총 천 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핵심동력인 청년에게 과감한 투자로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인 우리가 여기에 펀드조성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넣어주고, 이런 청년펀드에 대한 사업들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힘있게 주장하는 것은 알리는 건 좋은데 내용과 관련해서 마치 우리가, 이건 신문내용 그대로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 현 재정으로 볼 때 올해 300억하고 4년간 총 천 억을 하겠다 이러면 이거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미 지적된 내용인데 다시 한번 꼭 당부를 드릴게요. 농업정책과 우리 시정요구 처리결과 자료집 108쪽,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오뜰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셔서 잘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는 주로 수로를 정비했던 내용들로 해서 적극 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수로가 이게 우리 안산시 행정구역하고 화성시 행정구역이 혼재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반월천 자체가 이 하천이 이게 설계되고 한 지가 오래돼서 지난 특히 수문 때문에, 수문 관리가 또 화성시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예전에 우리 있었던 최종인 그분이 관리를 할 때는 여름에 본오뜰에 물이 필요할 때는 수문을 막아놨다가 그 물을 펌핑을 해서 잘 쓰고, 또 홍수 때는 수문을 잘 열어서 범람하는 것을 막고 이런 것을 잘했는데, 지금은 화성시가 하면서부터 그 두 가지 기능이 안 돼서 문을 빨리 안 열어서 넘치거나 또 내지는 물을 쪽 빼가지고 본오뜰에 물을 쓸 수 없게 만들거나 그래서 본오뜰 여기에 수리시설을 잘하셨는데, 그러한 물이 필요한 시기에 펌핑을 할 수 있는, 거기는 수문하고 바로 옆에 본오뜰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 박진길 팀장님이 잘 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후에 수문과 관련된 본오뜰에 그런 농사 지으신 분들이 원활하게 그런 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후에 대책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5쪽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 예산이 2022년도나 2023년도가 같은 금액인데, 지금 올해 2024년도는 어떠죠? 또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같은가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유기동물에 특히 유기견 같은 경우가 이후에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뭐 충분히 예견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후에 추경을 하든 뭘하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유기동물구조협회?

야생동물협회, 하여간 이 부분의 예산들을 그대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기견이 더 많이 발생할 예측 가능한 만큼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은 앞전에도 지적을 한 번 했지만, 예산 때.

예산 때 한 번 1추 때 얘기를 드렸지만 정말 우리 각 주말농장이라든가 여러 이런, 특히 장상동 여기저기 보면 사람은 없고 개만 있는 데가 많아요, 농토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지금 하지 않으면 이후에 유기될 소지가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그거를 식용금지법에 따른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도살도 안 되고 식용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누가 사가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유기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요. 1206쪽에 보면 농업기술지원과인데, 미생물 생산 이거 여기 자료상으로는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건 주로 그러면 안산, 대부도는 사용량이나 이런 거 보니까 당연히 이쪽보다는 많겠죠, 물론 대부도도 안산이고 안산도 안산인데.

여기 우리 이쪽에 주말농장 이쪽도 홍보가 되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내가 안 들어가 봐서 그러는데, 신청을 홈페이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구분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위원도 그렇고 로컬푸드에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기는 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인데, 지금 그 앞에 주차장 가보셨죠? 저기 야자 매트를 우리 인터넷만 딱 봐도 주차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비가 오기만 하면 주차장이 문제가 막 흙먼지도 날리고 질퍽거려서 그린벨트라 이런 불편이 있는데, 그린벨트라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포장을 할 수가 없어서 야자 매트로 고민을 해결했다, 이렇게 시공업체가 아마 자랑삼아서 올린 것 같은데, 저게 사실은 야자 매트를 그린벨트에 깔 수 있습니다.

저렇게 깐 것은 그린벨트 내에 저렇게 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농사하는 분이 풀 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런 경우는 야자 매트를 깔 수가 있는데 저렇게 까는 것은 형질변경, 또 뭐냐면 저기는 명확하게 주차장이야, 용도가, 자기들이 쓰는 용도가. 그래서 저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는 뭐냐면 두부는 가공을 할 수 있다고인데, 저기는 물회, 회덮밥 식당인 것 같아요. 그린벨트 내에 아무리 로컬푸드라고 그러지만 저게 반월농협 로컬푸드예요, 매장 안에.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린벨트 내에 로컬푸드는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 박은정, 최진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로컬푸드에 대한 심각성이나 문제를 했는데, 또 그다음에 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공산품이, 특히 반월농협 로컬푸드는 또 이게 그린벨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린벨트 내에서 저런 판매 행위가, 우리 박진길 팀장님 가능해요? 이거 말고도 창고고 어디고 물류창고 같아요. 그런데 창고 안에도 저기는 로컬푸드고 농자재와 관련된 이런 거는 보관할 수가 있어요.

저기 안에 생수 각종 음료수 다른 물류창고만큼 많이 들어있어요. 그린벨트 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더더구나 저기는 경기 도비와 안산 시비 보조를 받아서 건립된 거죠?

국비, 그래서 민간인이 저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민간인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외에도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채증을 해서. 로컬푸드라고 해서 완전히 이거는 뭐 마트야, 마트. 그리고 또 물론 저기는 농협직매장 토지주가 농협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이 행감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연녹지 내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행위 제한구역인데, 행위 제한구역을 로컬푸드라는 농민들을 위한다는 이 로컬푸드를 이렇게 해서 국비도 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해서 저기에서 저렇게 법에 위촉된 이런 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거는 그린벨트에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라고 답할 수는 없어서 요청드릴게요.

관련 부서에 가서 꼼꼼히 점검 해가지고 저기에 원상복구할 것들은 원상복구하고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출이 보면 꽤 좋아요. 매출이 좋다는 건 그만큼 많이 이제 활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활용하는 건 당연히 좋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특히 거기는 팔곡동 관련된 여러 우리 농민들이 직접 가서 생산한 거 판매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농협 직매장에 농협이 불법된 행위에 의해서 어떤 판매 수익이 생기는 건 옳지 않다 이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저기에는 회덮밥에 회까지 팔면서, 오늘 제출받은 자료 중에 보면 여기도 우리 안산농수산물, 물론 법으로 안산농수산물에 있는 농민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휴 또 내지는 다른 형태로 해서 진열해서 판매는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절차에 의해서 하면 그 거래세가 우리 시 세외수입도 될 건데, 생선 반토막도 안 들어가, 외부에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농협이 가지고 있는 전국적 여러 조직망이 있어서 그거는 장점이긴 한데, 그러면 저렴하게 판다든가 또 내지는 저렴하다고 해서 그걸 동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지역 내에 우리 안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에서 우리 초기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 때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우호적인 행정적이든 또 우리 시비 지원이든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전혀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거래세들은 우리 시에 세수로 들어오죠? 당연히 우리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 경매를 하시는 법인들이나 다 생산자들한테 경매를 받아서 들어와서 이쪽 지역도 경매를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취지는 두 가지, 하나는 반월농협 직매장에 대한 그린벨트 내의 판매 행위와 관련된 원형 훼손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판매를 금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계부서를 통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렇게 하실 거죠?

그다음에 수산이나, 지금 양쪽 우리 안산 로컬푸드나 반월농협 로컬푸드나 두 군데 다 공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한 개도 안 들어가, 0이야, 0. 이런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걸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그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그럼요, 그렇게 해야 죠.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세 세수에 대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야지, 그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우리 두 위원님 충분히 로컬푸드 관련해서 감사가 있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 답은 안 하셔도 좋은데 안산시 로컬푸드 관련된 야채, 청과 거래별 품목 이렇게 봤더니 5월 한 달 납품이 2억 8900만 원 정도가 납품이 됐는데 출하농민이 한 합계는 8700, 그리고 나머지 2억 8900만 원 중에 8700이 출하농민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7대 3 정도, 7 정도가 거래업체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고 농민들이 온 게 한 30% 정도 이런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하냐 하면 출하농민 로컬푸드에 이렇게 했던 것은 출하농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 출하농민도 생산을 해서 수익도 하고 또 우리 안산시민들은 유통과정이 줄어들고 싱싱하고 저렴한 이런 생산물을 먹고자 하는 건데 7대 3이면 현재 흑자는 아니고 적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농협 같은 경우는 거래업체 00청과, 00상회, 00주식회사, 00유통, 00물류센터, 00농협 이런 데가 7대 3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쪽에서 오히려 편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출하농민은 그냥 여벌로 있어도 좋은, 이쪽의 매출 구조로만 보면, 운영하는 구조로만 보면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서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출하농민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출하농민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상추, 방울토마토, 오이, 감자, 기타 등등 이런 건데 출하농민들의 이런 생산품하고 이런 큰 거래업체들의 품목이 중복돼서 들어오게 되면 출하농민들의 생산품이 수량이 되든 뭐가 되든 경쟁에서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아까 본 위원이 요청을 했던 게 이 7대 3 정도의 70%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업체들 거래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거래를 해서 들어오라고는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주문은 출하 농민들 출하된 생산품목하고 이 거래업체들의 이 품목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당부를 했던, 관련부서에 요청을 드렸던 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까 제가 분명히 지목이 전이라고 그랬어요. 전 안에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우리 지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또 토지 지목이 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명확한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상의 자료를 보면 그 행위가 2020년도에 일어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그 외 사안들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