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최진호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최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담당관님 제가 저번에 우리 안산톡톡에 시민 기고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거 아니냐,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잘못 본 거고 성실하게 계속 기고하고 있더라고요. 네, 확인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안산톡톡이라는 이 시정소식지가 저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참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월 2만 6,000부씩 월 나가는 거잖아요? 되게 강력한 홍보 수단이고 이걸 통해서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시민 기고가 이런 기사나 이런 게 올라오긴 하는데, 원래 열심히 쓰셨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걸 챙겨볼 정도로 막 재밌거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까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공감될 수 있도록 이런 어쨌든 우리 이 시의 동지애 시민의 그런 걸 좀 지향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 시민기자분들 많이 있잖아요?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우리가 팔도에서 모였는데 어떻게 안산에 정착하게 됐는지 이런 옛날이야기를 실어도 될 것 같고, 요즘 세대에서 결혼을 통해서 안산에 왔을 때 느낌이나, 직장 때문에 안산에 왔는데 어땠는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글들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또 우리 창업하시거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우리 시의 프랜차이즈 파스타집이나 카페나 뭐 이렇게, 본인들이 프랜차이즈를 런칭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유명한 식당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의 창업 성공스토리나 이런 것도 잘 담아보면 좀 더 매력적인 시정소식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제안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거 기고하면 저희 상품권이나 이런 거 나가죠?

그걸 홍보하셔야지 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르셔서 그러실 것 같아서 그 7만 원이면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서 그것도 홍보하시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년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고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청년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여쭤볼 건데, 그 자료 주신 것처럼 자료에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사 나오고 또 안산시에서 보도자료 낸 거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를 둬서 안산시의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하고 되게 대단한 것처럼 홍보를 많이 했는데, 2024년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일시 현황 봤더니 상반기에 딱 두 번 됐고요. 제가 문제를 지적했던 낮시간에 딱 1시간씩, 그러니까 상반기에 딱 2시간 논의된 거예요.

이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2시간 논의해서 안산시의 청년정책에 어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럴 거면 청년정책위원회 차라리 없애시는 게 나아요, 과장님.

없애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참석수당은 나가죠?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된다고 그렇게 보도자료 내는 거죠?

그런데 막상 1시간씩 딱 상반기에 두 번, 1년에 한 4시간 정도 토의할 텐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4시간 해도 뭐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일상 자기 본업에서 바쁘신 분들 모여서 1시간 한다고, 만나면 얘기 좀 하고 인사하고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것 중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중에 우리 청년의 거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 그에 맞는 같은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그런 해결책이나 문제점들을 제시할 수 있는 일반적인, 평범한 근로자 청년들 직장인들이 얼마나 여기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자료를 받았잖아요? 안산이 좁아서 다 알거든요. 이거 맨 위에 직장인 계신 분 법무법인 대표님이시죠?

그 밑에 분 노무법인 대표님이시죠? 그 밑에 분 직장인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자영업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분 우리 시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산하에서 만드는 데서 일하시는 분이죠?

그 밑에 직장인 세 분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제가 말하는 그 직장인이 맞아요? 아니, 일반근로자 7명이라고 하시길래 그 7명 안에 포함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근로자가 7명이 아니라 그럼 5명이에요?

확실하십니까, 과장님? 이분이 자기가 대표가 아니라 그냥 소속된 직원이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보면 지방선거나 총선 때 선거캠프에서 있었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이거 청년정책위원회 뭐예요,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아니, 이렇게 구성 해가지고 무슨 청년일자리에 대한 입장을 듣고, 고충을 듣고, 그것도 상반기에 딱 두 번 1시간씩 열어가지고 무슨 안산시 청년의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해요? 이거 다시 새롭게 하시거나 아니면 없애시거나 좀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청년창업펀드 지난 조례 때 상임위 가결되었잖아요?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다 해도 20억은 안 되죠? 20억은 넘나요? 어쨌든 20억이 단일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수익성이나 그리고 나중에 책임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20억을 저는 이제 회수 못하고 버리셔도, 버리게 된다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이 청년창업펀드가 이런 엔젤이나 벤처 이런 캐피탈 이런 데서 투자를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데서 받겠지만 그런 데서 못 받는 우리 안산에 그런 기회가 필요한,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뭔가 드러나지 않은 그런 가능성을 보고 우리 안산의 청년들한테 투자하는 그런 펀드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주려고 한 거지 수익률 장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취지가 살아서 그렇게 됐으면 하길 정말 간절히 좀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미국에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라고 되게 유명한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벤처투자 회사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테슬라나 구글, 페이팔, 우버, 드롭박스 이런 업체들이 정말 소규모일 때, 막 스타트업일 때 그때 투자를 해서 나중에 성장했을 때 이제 수익을 얻어드리는 그런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 하는 거 보면, 예를 들면 규모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하는 스타일이 이래요. 300개 회사에 1억씩 투자를 하고 그중에 299개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1개 업체라도 유니콘이 되면 300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능성 있는 회사들에, 꼭 너무 수익성만 따지면은 이게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 안산에 청년 이 펀드를 이용해서 청년 기업10곳에 2억씩 하거나 20곳에 1억씩이라도 하면 우리 청년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확히 말씀드리면 투자기업 선정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추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규약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투자기업 우리가 선정 가능한가요?

우리가 300억의 펀드에 20억을 출자했고, 우리가 그래서 참여했고, 우리의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을 우리가 선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업무집행조합원 에스벤처스와는 이 규약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이 규약서를 토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규약서가 거의 최종 이제 우리의 내용인 거고, 규약서를 보면 제25조에 “업무집행조합원은 달리 어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을 대리하여 이 모든 행위에 이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그 역할 중에 하나가 투자기업의 선정, 투자 및 투자한 자산에 관한 권리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우리가 추천을 하든 뭐 어떻게 할지라도 결국 그거는 우리가 뒤에서 그냥 추천하고 건의할 뿐이지 결국 모든 법적인 권리는 조합에 있는 거잖아요, 이 운용사에? 예, 맞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이 업무집행조합원과 계약을 했나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요.

시에서 처음에 조합원을 모집할 때 자격요건으로 내세웠었던 대표가 39세 이하거나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 이런 것들은 여기도 적혀있는데, 왜 우리 의무 투자 있잖아요? 저희 안산시에 우리가 20억 내면 한 40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왜 우리는, 저기 보면 인천하고 우리랑 똑같이 20억씩 해서 6.67%인가요?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우리 시는 1년 이내에 안산으로 이전하는 조건과 그리고 안산시에 200%, 우리 투자 금액의 200%를 다시 재투자하는 걸 조건으로 했고, 왜 인천은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과 왜 300%의 조건을 그렇게 내세운 거예요? 왜 우리는 똑같이 참여하면서 인천보다 되게 불리한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인천하고 우리랑 왜 이렇게 다른, 같은 지자체로서 다른 데는 수익률을 중점적으로 투자한 투자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격차, 기업 IT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취지가 우리 지자체에서 참여하면서 우리 관내에 지자체에 많은 투자를 해 달라, 이게 제일 중요한 취재였잖아요, 저희와 인천은? 그러면 과연 우리가 낸 거 그 이상으로 얼마나 투자할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인천은 왜 300%로 하고 우리는 왜 200%로 계약이 됐냐는 거에 대한 답변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1호 펀드에 대한 규약서죠? 왜 그렇습니까?

인천 바로 옆 도시가 저렇게 된 거 못 보셨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아직 조례도 엊그제 통과하고 아직 본회의 의결도 안 했는데요?

그럼 다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단, 조합에서 기 투자한 청년 기업의 후속 투자는 의무 투자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업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청년창업 펀드라는 이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했던 그 업체 있잖아요? 1호 펀드가 투자한 업체.

거기에 똑같이 20억을 더 투자해도 이게 그러면 후속투자, 의무투자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하셔야죠.

그게 지금 돈 한두 푼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억이 왔다갔다 하는 거고, 저희는 수익과 과장님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규약서에 담지 않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규약서가 중요한 거고, 그렇게 소통을 계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2호 펀드 300%로 똑같은 조건에 하는 건데 인천은 300%고 우리는 왜 200%입니까.

이것부터 그러면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번 행정감사 전에 제가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관련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 관련한 건데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 16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 재계약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농협 로컬푸드도 최장 6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임대료, 손익금 이런 것 둘 다 3년까지만 해 주는 건가요? 4년차부터는 그러면 손실에 관계없이 운영비는 미 지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농협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1년 4월에서 12월 8월 동안 마이너스 3억 6,000, 그 이후에 20년도 1년 동안 3억 9,000, 위탁하고 나서 23년도 9월부터 네 달 동안 1억 4,000 정도의 마이너스가 발생했어요. 그럼 거의 매년 3억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농협담당자라면 일체 지원되지 않는 추가 3년 동안 그럼 재계약해서 더 운영할 거 같으세요?

아니, 죄송해요. 위탁하고 나서 농가 매출 더 떨어졌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운영비 지원하는 거 앞으로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된다고 했을 때 3년 동안 한다고 하면 그게 언제까지예요? 사실 솔직히 지금 추계상으로는 잘 돼서 이제 흑자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누가 봐도 이 추계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게 되면 농협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계약 연장을 하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산시는 진짜 호구되는 거예요. 과장님 농협으로 우리가 운영 민간위탁주면서 임대료 지원 그리고 손익금 지원해 주기로 한 거 말고 지원해준 금전적인 거나 물품 있습니까?

그거 말고 로컬푸드 관련해서 임대료랑 이런 손익 지원해주는 거 말고 다른 거 금전적, 물품 이런 거 해 준 거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지금 우리 상황이 나중에 이렇게 지원 끝나고 나면 농협이 이제 못하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황인 거죠? 믿는 거 말고 자료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게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직매장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우리 와~스타디움 로컬푸드 2020년에 총 5억 중에 1억 2천 경기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했죠? 그리고 경기도 건립지원 지침에 보면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직매장의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상 건립 및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로컬푸드 가보면 직영이나 위탁이나 이걸 떠나서, 얼마나 지원되고 이런 걸 떠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감사니까 한번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었는지 볼건데요. 이거 경기도 지원받으면서 기본 요건 충족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특히 복합매장의 경우 로컬푸드 판매면적이 농산물 판매면적의 50% 이상 차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저번에 요청해서 받았던 거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도비 6천, 시비 1억 9천 정도로 매대 등 기자재를 구입하셨어요.

직매장 시설에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에 대하여 관리대장 작성·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자료에 의하면 상당부분, 예를 들면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시 구입물품 448개 물품 중 159개를 부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런 건 관리대장 작성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관리대장 할 때 어떻게, 관리대장이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받아서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쓰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이럴 때 어쨌든 지금 어떻게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여기 사진도 찍고 이런 양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매대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창고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작성하는 거냐고요.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 제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자료 요청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했을 때 상당량의 물품들이 바뀌고 대대적인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새로운 마트가 된 것처럼 바뀌었는데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 지침에 보면 건축물은 준공일로부터 10년, 장비류는 준공일로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원 시설물은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양도,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바뀔 때 도지사 사전승인 받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뭘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뭘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띄웠던 사진에 많은 물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로컬푸드 직매장에 사용하겠다고 도비 받은 거죠? 그런데 농협에 위탁주면서 그런 것들 중에 매대 상당부분들 저런 거 다 창고로 갔죠?

그리고 위탁 어디 다른 데 나눠주거나 불용처리하거나 창고 보관하거나 그렇게 했죠? 그리고 리모델링도 새로 하지 않았나요? 거의 다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창고에 보관하려고 도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분, 양도, 교환, 임대, 담보제공 그리고 특히 처음에 의도하고 사용했던 목적하고는 달라진 건데, 이거 도지사 사전승인 받고 하신 거냐고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아까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매대 등 기자재 구입비로 돈을 많이 지출했고, 그중에서 전시용 진열대 같은 경우는 부서 보관이 99개로 어쨌든 자료에 받았는데 당연히 이거를 구매할 때도 도비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도비 받은 걸로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와~스타디움 로컬매장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은 위탁으로 변경할 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경기도비를 받아서 로컬푸드를 거기 이렇게 꾸몄고 이걸 구매했는데, 위탁주면서 이걸 협의 없이 그것도 관리기간 안에, 사후관리기간 안에 창고로 가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 문제없는 거 맞아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리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없을까요, 과장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거나 그걸 문제삼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로컬푸드를 여기에 할 때 5억 중에 도비를 받았잖아요.

그걸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품을 그러면 처음에 받았을 때 그 목적과 사후관리기간 안에 그걸 관리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중에 상당부분, 그리고 진열대 같은 경우 99개를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목적과 달라진 거고, 이게 경기도에서 말하는 사후관리와는 뭔가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 문제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행정감사인데 정말로 이거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경기도에서 99개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뀌면서 거의 다 바꾸면서 이거 샀던 물품들도 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없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이거 진짜, 이렇게 근거 없이 계속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유를 대보세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건축물은 10년, 장비류는 5년이라고 써있잖아요. 써있다고요,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최진호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언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여쭤볼 건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 2020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 지침이에요. 여기에 직매장 운영 관리 이쪽에 보면 사업자 및 지원 대상자는 시설물 운영 시 경기도 로컬푸드 기본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장·군수는 지원시설이 사업의 목적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직매장 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관리대장 잘 작성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우리 직영에서 위탁 변경 시 처리 내역 현황을 보면 총 우리가 처음에 할 때 구입했던 448개 물품 중에서 그러면 159개는 부서 보관한다고 하고 234개는 수탁자 인계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 농협 쪽에 아마 인계한 것 같은데, 그러면 55개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이라는 게 다른 부서에 관리전환을 시켰다는 거 아닐까요? 전시용 진열대뿐만 아니고 상업용 냉동고, 휴게실 소파, 테이블, 냉장 진열장 다 관리전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대장 작성 관리 잘하고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 관리전환된 거는 지금 다른 부서에 해서 하고,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55개 다른 부서 줬다는 건 관리대장을 어디서 작성하고 있나요? 그러면 직접 가서, 매번 직접 가서 그 부서에 가서 사진 찍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물품을 사고 이런 위탁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관리전환에 있어서는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 신청서예요. 이때 보면 5억 원 중에 도비 1억 2,000 그리고 시비 3억 8,000 이렇게 해서 신청한 건데, 여기 사업계획 요약서에 보면 설계, 감리, 건축공사, 설비공사, 매대, 쇼케이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물품들에 있어서는 방금 얘기했으니까 그렇다치고, 건축공사 하는 데도 실제로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만 봐도 일단 1억이 잡혀있고 설계 감리비도 2,200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아마 이 금액이거나 이거 이상으로 공사를 해서 우리가 와~스타디움 로컬푸드를 조성했을 텐데 우리가 농협에 위탁을 주면서 상당부분을 다 리모델링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문제없나요? 행정이 그렇게 목적, 생각, 의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분명히 경기도비를 받고 지원받은 건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해야 된다고 돼 있고, 사후관리기간은 그럼 왜 정했겠어요. 사후관리기간 건축물 10년, 장비류 5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정말 문제없는 거 맞아요? 과장님, 이거 행정감사니까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판단 가능하고 인지 가능한 것도 본인의 생각에는 그게 아니다, 확인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감사라서 농협으로 위탁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데 이거는 이래서 이렇다, 저건 저래서 확인해 보겠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 이건 사후승인 받겠다, 왜 그러세요? 아니 뭔가, 정말 이게 그렇게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 보관 159개 돼 있는 거는 나중에 다시 쓸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고, 관리전환 되어있는 건 다시 다 받아올 거고, 그리고 이미 다 바꾼 것 리모델링들 이거는 사후승인 받으면 되고, 그럼 정말 문제없는 거 맞나요? 과장님 판단에 말씀하실 때 이 경기도의 지침 있잖아요? 사후관리기간 해야 되고, 지원 목적 지켜야 되고, 그리고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했을 때는 도비 반납해야 되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제가 문제 지적했던 것들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부서 보관, 나중에 창고에 보관하는 건 다시 갖고 오면 된다고 하고, 관리전환은 갖고 오면 된다고 하고, 리모델링 한 거는 사후승인 받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통으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사후관리기간을 지켜야죠.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과장님. 바뀐 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리모델링 한 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과장님.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수탁자가 매장 내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시설 및 집기에 대해서는 위수탁 협약 종료 후 안산시가 기간 내에 원상복구하여 위수탁 시설물을 안산시에 반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염려했듯이 매년 3억 원의 손실을 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아마 농협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일단 1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농협이 그러면 이제 철수하겠다. 그러면 농협이 와서 리모델링 했었던 부분들 당연히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바로 직영으로 할 때 비용이 안 듭니까?

아니,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 드냐고요, 안 드냐고요. 아니, 농협이 와서 리모델링 많이 했잖아요. 그거 다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원상복구가, 그러니까 농협이 처음 왔을 때 그 상태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농협은 철거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철거한 부분에 다시 채워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비용이 발생하겠죠? 제 말이 어렵나요, 과장님?

그런 것 때문에 이 도비 이런 사후관리기간도 필요하고 위탁줄 때 그렇게 마음대로 다 바꾸고 때려부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판단이 안 서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하면서 다 바꾼 것들, 그리고 물품 관리하는 거 이거 도에서 문제제기 안 할만큼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감사 신청하거나 제가 차후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것 중에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처리했던 물품처리내역 있잖아요, 물품처리 내용하고 저희 리모델링한 부분 도에 문제없는지 문서로 질의하고 답변서 받아서 제출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조례에 따르면 농협이 계약 끝났을 때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원상복구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의정법무과랑 농협이랑 협의해서 이것도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