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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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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그거를 양여를 안 받으면 어쨌든 도에서 그러면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철거를 하게 될 때는 그걸 우리 시에서 철거를 우리가 받아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쨌든 그 컨테이너를 도에서도 철거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철거비용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그때 싸게 구입을 하는 방식으로 그 방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김재국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하고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