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총무과 앞전 자료요청 했더니 자료를 다목적연수원 관련해서 법률자문 요청일자하고 회신일자 자료 성실하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다목적연수원 건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오해와 불신 또 우리 공직 내에서는 또 다른 업무의 위축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써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감사를 본 위원이 했고 또 시정질의도 했고, 이제는 세월도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최진호 위원이 요청한 다목적연수원의 활용계획이나 원상회복 절차 추진, 이 자료도 보면 이제는 또 다시 지난 여러 가지 오해와 불신이 일정 정도 정리돼 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도 어쨌든 이번 행감 때 이런 사안들에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자료로 보면 법률자문이 A, B, C 해가지고 앞전에 자료를 주신 걸 쭉 보니까 요청을 언제했는지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를 몰라서, 이게 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요청을 드렸던 거고, 이 연수원 다목적은 지난 2021년도 12월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기산점이 언제냐, 이게 계속 문제였는데 언론보도가 2022년도 2월 23일날 언론에 나왔고, 우리 시는 감사실이 꽤 오랜기간 감사를 해서 2023년도 1월 26일날 형사고발 합니다.
형사고발 하는데, 여기에서 사진 그거 한번 띄워줘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당시 고발했던 내용에 세 가지의 직원남용, 업무방해, 형법 356조가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인데 횡령은 아니고 배임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언론에도 이미 발표된 것처럼 경찰수사에 의한 모두 무혐의로 현재 된 거죠?
그래서 형사고발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에 의한 무혐의로 정리된, 정리된 거 맞죠, 그렇게 나온 사항이요? 어쨌든 내용이야 수사의 결론으로 무혐의가 나온 건데, 여기에 이 회신자료 보면 이 회신자료가 2023년도 7월말 28일날 요청해가지고, 법률자문을 요청해서 회신들이 한 달 뒤 8월초에 A, B, C가 다 해 주는데, 여기에서 당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것은 하자담보책임이 있는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것을 매매계약서 5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졌는데, 시가 받은 이 자료에는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6개월인데 그걸 경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경과의 기준은 2020년 2월 23일날 언론에 보도되어서 그때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산해서 6개월이 지났다 이런 법률해석인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당시에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뭘 업무를 잘못 봐서 형사고발 할 수 있으면 형사고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우리가 손해를 안 보도록 매도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5조를 얘기했고 이 경과에 대한 것은 수사가 끝나고 한다고 그랬는데, 명확하니 이 법률자문에서는 언론에 난 걸 인지 기점으로 해서 지났다. 그래서 하자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와있어요. 회신이 와있는데, 이 회신 내용은 읽어봤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러면 매매계약서 5조 때문에 우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가 물을 수 있다로 지금 해석되는 거고 법률자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 하자담보책임이 경과돼서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불완전 채무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이게 또 자문위원들 법률자문의 해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그랬기 때문에 형사고발해서 배임이 없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문제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물론 당시에는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수사결과가 나와야 될 문제이기는 한다 하더라도 공직사회에서 민·형사 수사도 시킬 수도 있고 또 감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충분한 법률자문을 미리 거쳐서 형사고발해야 될 것 같으면 고발하고 징계줄 거면 징계를 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된 이런 것에 지금 아쉬움이 있다, 이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 위원이 행감을 질의할 때 당시는 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지 않을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관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총무과에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민·형사로 갈 건 가더라도, 또 우리가 매도인한테 청구할 보장된 이런 법적 절차에 대한 건 취하하자고 했던 게 본 위원의 행감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난 이후 시에서 제출받은 질의 자문 결과가 하자담보책임은 경과돼서 청구할 기회를 잃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손해에 대한 거를 청구할 수 있어서 그나마 아쉬움은 좀 덜하긴 한데, 이후에 우리 공직 내에 우리 공직자들은 지시에 의해서 일하지 지시 안 받고 마음대로 물건 사고 마음대로 공유재산 취득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후에 정말 현 시장님 앞전 발표에 의하면 많은 개발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겁이 나서 누가 일 하겠습니까, 이 공직 내에서? 그래서 이런 절차가 특히 공직자들이 정말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법을 책임지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자문이든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절차나 일의 방식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 감사관은 지난 행감에서 수사에 의한 무혐의가 나왔는데 무혐의에 대해서 그 공직자들에게 아니면 당사자든 아니면 우리 공직사회에 무혐의에 대해서 정말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걸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잘못이 없다고 더 이런 의견을 감사관은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은 무혐의로 처리했어. 그런데 업무상에 충분히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왜 업무를 꼼꼼히 안 해가지고 매수 과정에서,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은 남아있다고 봐요.
지금 징계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죽했으면 본 위원이 이런 공유재산 취득할 때 공무원이니까 의당히 알아서 성실히 알아서 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이럴 때 공유재산 취득할 때 확인하는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하게 되면 그 업무를 잘 알든 모르는 사람이든 처음했던 노련한 업무를 받던 사람이든 그거 확인하고 하면 이런 재발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 이럴 때마다 공직들에 대한 매를 들고 징계 주고 이러기보다는 그런 업무의 매뉴얼에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형사 무혐의 나온 거 관련해서는 그 수사 의뢰한 무혐의와 업무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적인 건 이건 다른 거죠, 별개죠? 예, 그렇게라도 답을 하면 본 위원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 내용들 다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법률회신 해 온 것들은 충분히 다 보신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참고 자료 해서 세 사람 것 다 잘 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아니, 아니요. 711쪽에 행정사무감사 거기 보면 이것도 답변보다는 의견을 내려고 그래요.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입·지출 내역이 있는데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해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등록된 단체들이 있는데 참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이 자료에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뒤에 로보캅 정도 있던데 많은 단체들의 불만이 “이런 등록된 단체들에 한해서 좀 수입 지출을 볼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기에서 하신다, 안 하신다기보다는 각 동에 이런 요청이 많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적극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료집에 유인을 않다 하더라도 각 동이 동 프로그램 안에 거기 게시를 하든 아니면 뭐를 하든, 그래서 이후에 단체들의 그런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 활동들이 또 위축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릴게요.
이어서 몇 가지 더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에도 대부도 다목적연수원 관련해서 이거는 1년 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었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이 연수원 건이 우리 공직사회에는 여러 가지 근무의 위축이라든가 오해와 불신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또, 우리 최진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한 이후 활용계획이라든가 여러 상황들까지 점검해 볼 때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 그동안에 쭉 진행 사안들을 큰 가닥으로 좀 나열해 보면 2021년도 11월달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월달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리고 22년도 2월 언론보도가 나고, 그리고 7월 1일날은 우리 현 집행부인 이민근 시장이 취임하고, 9월 23일부터 23년도 11월 15일까지 115일간 특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작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15일까지 특별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1월 26일날 열흘 뒤에 공무원들 형사고발하고, 그리고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본 위원 등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또 시정질의도 하고. 그럴 때 이때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 이후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나왔던 거고, 그후 7월달에 형사고발했던 공무원 전·현직 5명 모두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9월달에 대부도 관련된 불법사안들을 관련 부서에서 16건의 불법 사실이 있다고 발췌를 해서 매도인한테 2023년도 12월달에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 그런 이후 2024년 금년 한 두 달 전이죠. 4월달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매도인의 청구가 이유없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시가 승소를 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동안에 쭉 진행된 내용들을 나열한 건데, 여기에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자료,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들 속에서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 공무원 거기 내용에는 혐의자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혐의자. 우리 공무원이 안산시에 불리한 조항을 기입하였다고 했는데 그 불리한 조항이라는 건 매매계약서 5조 “매도인은 대상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 본 대상 토지에 부과된 공과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마 이 부분을 우리 시에 불리한 조항을 기입했다고 이렇게 했던 거, 그게 맞죠? 불리한 조항을, 예, 계약서에 이 5조에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불리한 조항으로 해석한 거죠,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게 우리 시에 불리한 조항으로 생각하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5조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내용을 당시 조사나 여러 가지 고발하고 이런 자료 속에 들어있는 불리한 조항이 이 5조를 두고 했던 거냐, 그랬더니 조금 전에 맞다고 했잖아요.
이 자료는 송바우나 의장님이 요청했던 자료에도 보면 명확하게 이 5조 조항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읽었던 5조 조항을 불리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자료에.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불리하다고 이 5조가. 예, 알겠습니다.
그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한다, 그때 당시? 그리고 지금은 그 이후에 법률자문을 지금까지 2021년도 매매계약에서부터 혐의없음, 2023년도 7월달 혐의없음 경찰에 혐의없고, 그 이후에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 2023년도 12월 5일에. 그 과정에서 자료를 본 위원이 이번에 받아보니까 총무과에서 2023년도 7월 28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경찰이 혐의없음이라고 발표된 그 이후에 법률자문을 요청을 해서 세 군데 A, B, C 2023년 7월달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회신을 2023년도 8월달에 받더라고요, A, B, C?
그런데 이 조항들을 거의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은 경과가 도과가 돼서 이미 6개월인데, 아는 날로부터 6개월인데 지나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렇게 자문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은 법률자문 보셨죠?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본 위원은 이 사안들에 대해서 형사고발한 것과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수사와 별개로 하자담보기간이 아직 경과 안 됐으니 그거를 요구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은 “수사 종결 후 하겠다.” 이랬거든요? 별개지, 그래서 이 자문에서도 법률자문이 그렇게 해요.
하자담보책임은 우리 시가 언론보도를 2022년도 2월 23일 언론보도를 보고 인지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산점으로 잡았더라고, 그래서 6개월이 경과했다 이런 건데. 얘기를 정리하면, 그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경과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책임 있는 거예요? 경과된 건 맞죠?
그때 당시 그랬는데, 지금 회신 온 내용들을 쭉 검토해 봤더니 우리 시가 언론을 보고 알고, 감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한 시점을 언론보도 시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기를 시간이 좀 지나서 정리를 해보면, 추가 질의 안 하고 조금만 시간 주세요.
정리해 보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건 지금 누구의 책임을 묻고자 따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런 사안도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처벌을 엄하게 해야 되지만,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내지는 어떤 사안들이 생겼을 때 그 사안에 대한 민·형사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다시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이 나름대로 민사적으로 또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 것들은 이게 각기 별개의 사안인데, 이 부분들을 수사하라고 하는 그걸로 그냥 모든 걸 다 귀결시키다 보니까 이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놓친 거잖아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후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법률자문 요청이 7월달에 있고 회신이 그다음달 8월달에 오는데, 2020년도 2월 23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면 감사를 115일간 하는 동안 형사고발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그때 당시도 본 위원이 요청하기를 사전에 형사고발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충분히 잘해서 하지 왜 그랬을까, 지금도 법률자문을 받았던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경찰 혐의없음 발표 난 7월 이후에 이 법률자문을 받아요. 그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마무리할게요. 당시 시정질의를 본 위원이 할 때도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고발하기 전에 행정 이런 법률자문을 엄격히 받아서 했더라고 하면 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나올 거를 그 공무원들 긴 시간 동안 우리 시의 형사고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가슴 졸이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공직사회에 대해서 위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시간이 초과돼서 정리를 하겠는데, 지금 앞전 행감에 본 위원이 형사 건과 행정 처벌은 별개인데, 별개 맞죠?
그러니까 형사 고발한 것과 행정 지금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별개 건이잖아요. 같은 건이지만,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형사고발이 경찰 조사에 의한 혐의없음이라고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도 미안해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행정 처벌하고 수사하고 수사결과가 있는데 결과에 대한 것은 받아들여야지, 행정 처벌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행정 처벌의 내용도, 자, 정리하겠습니다. 경찰의 혐의없음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조사한 것과 수사를 의뢰했는데 혐의없음이라고 나온 그 형사고발한 건과 행정처분과는 이건 다른 건데, 그걸 다르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물었던 형사고발이 결론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네요? 예, 많이 좀 아쉽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또 다르게 할 거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쪽.
여기 보면 환경재단에 보면, 125쪽하고 126쪽, 125쪽에 수당 등 지급 부적정 그래서 훈계를 주고 287만 480원을 회수해라 이렇게 했던 부분하고, 그 뒤쪽에 호봉 재획정에 대한 이 부분이 소홀했다 그래서 시정주의를 했는데, 두 가지 맞습니다. 두 가지가 이건 다 임금에 관련된 성질의 것이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 건데, 어쨌든 임금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동일하거나 더 상향되거나, 그런데 임금성은 주던 거를 못 받거나 이러면 사실은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굉장한 반발이 있고 옳지 않는 걸로 사회적으로 근로기준법 자체가 그런 경향인데,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으로 해서 한 건은 재단대표가 기소가 됐고, 재단대표가 한 건은. 그래서 두 건 다 처분이 노동부 진정을 넣은 진정에 대한 걸 인정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후에 좀 신중을 기해서, 특히 임금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셨으면 하는, 그거는 이미 출자·출연기관 특별 행정사무조사 때 확인됐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알게 된 이 내용에 대해서 행감 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료집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지금 160쪽, 161쪽 여기 보면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물론 이의신청을 해서 다 받아들여도 문제 있고 하나도 안 받아들여도 ‘왜 그러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내용에 보면 이의신청이 상당수 이의가 있는 걸로 해서 처분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좋은 쪽으로 보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적극 반영했다 볼 수 있고, 또 감사이기 때문에 이만큼 이의신청이 받아졌다는 얘기는 처음 감사 처분할 때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다목적연수원 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 내에 더 이상 사기저하나 또 내지는, 공직자들은 그러잖아요.
다 지시받고 일하고 또 이런 일 하나 터지면 근무가 되겠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뭐 끙끙 앓으면서 없는 돈에 전문가 변호사 또 대응해야 되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이 생겼을 때 이런 고발할 거는 고발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안들을 신중히 해서 공직에서 업무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44쪽을 보니까 봉사자 등록현황이 나와 있는데 봉사자는 2019년도 통계 시점에서 2024년까지 봉사자는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봉사단체는 계속 2019년 당시는 1,188개가 줄어서 2024년도 801곳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봉사자가 늘어난 건 더 잘한 것 같은데 단체가 줄어든 건 어떤 이유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저희가 작년 연말에 휴면 봉사자도 있듯이 휴면 봉사단체가 있었습니다.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활동하지 않는 단체장들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정리를 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1차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49쪽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보험이 있네요?
그런데 보험 보니까 자원봉사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청구 건수가 12건인데 금액이 2,566만 7,016원 나와 있는데, 이건 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인 거죠, 이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건에 2,500, 그러면 가볍게 다친 건 아닐 것 같은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실은 저희가 봉사를 해보면 고질적인 개인적인 질환을 가지고 자원봉사 쪽에 의지해서 보태서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저희 지역 봉사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수혜를 주고 안 주고는 보험 회사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많은 어떤 설명을 해서 좀 더 오버해서 타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위원장님 회의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 협의 하에, 왜냐면 자원봉사자 말 그대로 시간 내서 자원봉사 하러 왔는데 개인의 질병을 핑계 대서, 이거는 이따 속기록에 이거는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발언에 신중을 해 주십시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개중에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고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이게 우리 시민들 다수가 또 불특정 누구든 이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봉사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죄송합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니요, 됐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병원하고 MOU를 통해서 봉사자들이 실제 다쳤을 때 병원에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아마 그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병원들 자매결연해서 하면 좋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그래서 봉사자들이 하다가 약간의 지병이 있든 어떤 다른 누구라도, 아니, 이게 신차나 내일모레 폐차할 차나 누가 와서 들이받으면 고쳐주는 거 맞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좋은 뜻에서 다 봉사하는데 좋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852쪽에 민간위탁금 사용 내역들이 24년도, 3년도 이렇게 쭉 있는데 24년도는 지금 현재 집행잔액들이 쭉 남은 것은 아직은 사용기간이 남았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852쪽에 보면 기본급하고 제수당, 복리후생비 이런 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돈 1원도 남기지 말고 그냥 다 지급해 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기본금이 좀 남았고 한 600만 원 정도, 제수당이 800만 원 정도 남고 복리후생비가 1,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2023년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기보다는 최대한, 억지로 줄 수는 없지만 이런 임금성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도 지급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답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행사 등 잡비에 있어서 임직원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 관리가 예산은 소액이긴 합니다마는 워크숍은 200만 원, 단체관리는 40만 원 세워놨는데 이거를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집행을 잔액 없이 그냥 다 예산대로 쓰면 좋은데,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돼서 뭐 이유가 있던가요, 특별하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저희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실은 용어 자체가 워크숍이라는 개념은 저희 행정 회계에 맞지 않다, 그래서 워크숍으로 잡혀있는 비용은 반납을 하고 나머지 저희 기관운영비랄지 이런 쪽에 쪼개서 녹여서 워크숍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용어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반납을 한 내용이고요. 예산편성 용어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그래서 사업 실행은 다른 부분에 녹여있는 예산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공통자료에 있는 중에 이게 경상비 보조금 관련돼서 이거 자료가 보니까 197쪽에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비 이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관련된 2건이 이것도 보면 잔액이 좀 있어요? 이게 500만 원, 300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저희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전문 직종입니다.
그런데 한 번 그만두게 되면 전문직 쪽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는 공백이 있어서. 아, 채용하는데 공백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공백이 있어서 예산이 남는 예산으로.
예, 본 위원의 질문은 어쨌든 확정된 예산에 있어서는 특히 임금이나 복리후생비는 최대한 집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요즘 최근에 제가 민원 중에 요새 규정이 바뀐 게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상을 수상할 기간이 등록된 1년이었는데 지금은 2년으로 이렇게 기한 연장이 됐다고 그래서, 그래서 봉사활동은 언제 가입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을 얼마만큼 봉사활동을 했느냐 실적이 중요할 건데,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규정이 바뀐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도 교육을 강화시키다 보니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자라는 명분하에 자원봉사 유공 표창 대상자가 최근 1년 안에 교육을 한 번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1년 안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그런 규정을 저희가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도 올해까지는 2년으로 저희가 유예기간을 줬고, 내년부터는 1년에 1회에 한해서 이렇게, 그러고 지금은 2년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2년에 한 번만 받으면, 2년 중에, 그러니까 수상 대상자가 2년 중에 한 번이라도 교육을 와서 받아야 되는데 봉사점수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수상 대상에서는 제척될 수 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그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