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민석 의원 발언
예산서 48쪽에 보면 자동차과태료가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체압류할 수가 없다면 아예 받지를 못하는 것이네요. 감소된 금액을 보니까 그것이 대체가 없을때는 어느 기한까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합니까?
법이 그렇게 바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그러면 낼 수 없는 사람같은 경우에 폐차처분 안해주면 그것을 이면도로 같은데다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한테 물어 보고 싶은데요, 예산서 119쪽보면 우리동네 빗물받이가 있는데 이 빗물받이가 장위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장위2동은 혜택이 아예 안되어요.
이 빗물받이로 인해서 장위2동이 혜택이 된 것이 없는데 그것을 꼭 장위2동이라고 붙여야 되는가, 주민들이 얘기할때는 왜 우리 장위동에 빗물받이가 생겼는데 왜 자꾸 침수가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장위1동에 빗물받이하고 석계역의 빗물받이가 장위2동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명칭을 장위동이라고 붙이지말고 장위1동, 그 다음에 석관동붙여주시면 우리가 얘기할 때 이번에도 84세대가 침수가되었는데 펌프장이 양쪽에 2개가 생겼는데 왜 자꾸 침수가 되느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것은 장위동은 별개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니까 꼭 장위동이라고 붙이지 말고 그것을 바꾸면 안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위1동펌프장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아시겠지만 장위2동은 아무혜택이 없잖아요. 그 펌프장으로 인해서.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장위동 펌프장이 생겼으니까 왜 침수가 줄어야 되는데 예전과 똑같으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하기 이전에 장위1동 펌프장하면 장위1동이 혜택이 되는구나라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꾸 치수방재과장님한테질문하게 되는데 토목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토목과가 눈에 안보이네요. 119쪽 하단에 보면 장위동빗물펌프장 관로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120쪽 상단에 장위빗물펌프장 유입관로 공사비, 이것이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이 예산서를 본다면 장위1펌프장, 장위2펌프장하면 이해가 되는데 장위빗물받이, 간이빗물받이 같은 공사를 집어넣었나해서 질의했습니다. 김민석위원입니다. 토목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43쪽 하단에 보면 보안등재료비에 대해서 2억 상정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존 설치된 곳 교체가 안 된 것이 대충 몇 %입니까? 그런데 멀쩡한 전등을 간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쓰다가 끊어지면 끊어지는대로 교체를, 그러면 끊어지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전을 해서 전구를 간다는 것도 낭비죠. 이전할 때 전구를 간다는 것도, 들어오는 전구를 버린다는 것도 낭비아니에요.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145페이지 보안등유지 보수비가 지금 기정에 1억 5,000이었다고 4억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옛날에 1억가지고 한 것이 추경에 2억 5,000까지 올라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유지보수공사비가 평소에 잡았던 것 보다 지금 보면 1억 5,000잡아 놓은 것이 2억 5,000이 추경에 올랐어요. 그러면 유지보수공사비가 2억 5,000 늘어난 이유가 50와트를 100와트로 바꾸는 그런 공사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도 예를 들어 재료는 구청에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추경예산이올라온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1억 5,000 잡았다가 2억 5,000이 추가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근사치에 가까와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보안등 중에서 100와트가 몇% 차지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하여튼 본위원이 근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나중에 자료를..
그것이 아니라 김정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땅 값이 100만원인데 감정가가 98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구청에서 100만원을 줄 수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