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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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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이 국토대청결운동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어요. 과장님, 우리 안산시가 국토대청결운동은 언제 종합계획을 수립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추진개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일시, 예정이나?

그러니까 이 국토대청결 추진계획은 연초에 계획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료도 보니까 24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계획 해가지고 2월 초에 과장님 말씀처럼 양 구청 잡혀있고, 대규모 행사 연계예요. 5월 초에 시청, 9월 중에는 양 구청, 10월 중에는 시청 해갖고 김흥도축제와 연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계약이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지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진행을 했었고, 24년 3월 7일에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이민청 유치 기원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계획서를 이 추진계획에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별도로 추진한 사유가 있나요? 네, 당초에 2월에 진행하려고 했던 게 원곡동에서 간부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원곡동의 쓰레기 이런 적치 문제 때문에 의견이 나와서 3월로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시장님 참석하시고 시장님 건의사항을 듣고 시장님 내부 방침으로 이걸 일정을, 그러니까 2월 일정을 3월로 변경하셨다라는 거죠?

과장님, 그럼 애초에 2월에 계획돼 있던 걸 구청에서 3월 7일로 일정을 변경했다라는 거예요, 사전에 날짜는? 다만, 장소적인 부분만, 네, 알고는 있는데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2월 초에 공원 환경정비, 도시미관 개선 해갖고 인근 공원, 동, 양 구청으로 대규모 행사와 연계해서 잡혀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계획에는 2월로 되어 있는데 3월 7일로 일정을 변경한 거는 사전에 구청에서 3월 7일로 하겠다라고 했고, 마침 장소적인 부분은 원곡동에서 이걸 간부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적치 문제로 원곡동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받아서 시장님 내부 방침까지 받아서 장소적인 부분을 옮겼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본 위원이 5분발언할 때 이거 사전에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부분 제가 논의를 했고, 취지는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과정에서 왜 시기가 그렇잖아요.

오비이락이라고도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이거 선거법 위반 소지 없다라고 본 위원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거법 위반 소지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과장님 저한테 “아, 이거 선거법 위반에 본인들이 선관위에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그 행사 진행에 있어서 이전에 지금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유선상으로 선관위에 2월 16일날 한 번 하시고 2월 19일날 확인하셨어요. 그렇죠?

유선상으로 하셨고, 선관위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본 위원이 5월 20일날 5분발언을 통해서 이민청 유치에 대한 부분은 공감은 하나, 그리고 국토대청결에 대한 취지는 공감은 하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거법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명선거에 대해서 안산시의 공직자들 그리고 시장님께 제가 주문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확인했더니 특정 후보의 이게 공약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다시 한번 답변이 온 거죠?

네, 보니까 과장님 3월 21일날 선관위에서 공문이 오기를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설물이나 유인물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공약사항을 게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사례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그 행사 직전에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죠? 당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을 할 때 유선상으로 선관위에 질의를 할 게 아니라 이 공문을 발송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들어주셨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시의원들이나 후보자가 참석하는 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저희 의회 통해서, 의장님실 통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의회는 당연히 이런 부분은 공문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잘하셨어요. 사전에 본 위원도 궁금해 했고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선거법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재차 확인한 건 잘 하셨지만, 본 위원은 아쉬움이 이게 공문 없이 구두상으로 물어보시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선거법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일차적으로 하셨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면 추진계획상 2월에 되었는데 3월에 옮겼다고 생각한 거는 과장님은 당연히 구청에서 일정에 대한 부분은 2월에는 해빙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앞으로 향후의 추진계획에 2월은 계획에 넣지 마시고 3월에 계획에 넣으십시오. 이게 총선 앞두고 사실은 예민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계획을 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제가 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쏠림현상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추가 준비사항이 많긴 하지만 시간적인 한정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정책지원으로 갈음하고, 관급자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관급자재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청해서 꽤 오랜시간 동안 본 위원이 봤습니다.

과장님, 관급자재 3자단가가 뭔가요? 과장님 조달청 3자단가계약이라는 거는 구매기관이 가격이나 품질 등의 평가를 거쳐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의 물품 중에 조달청 쇼핑몰 나라장터를 통해서 임의로 지정해서 구매하는 거를 3자단가계약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3자단가계약 상한선이 있나요? 3자단가 상한선이, 팀장님 뒤에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께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3자단가 상한선이 1억 또는 5천만 원 미만으로 물품에 따라 지금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본 위원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 기준 통해서 안산시 관급자재 계약현황을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총 건수가 2295건이었어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상으로는. 그리고 관내가 712건으로 31%를 차지하고 관외는 1583건으로 해서 69%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관급자재의 계약 건수와 금액이 가장 큰 건수는 아스콘이더라고요. 아스콘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우리 안산시 관내에는 아스콘 업체가 없나요?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파악은 잘 안 하고 계신가요?

네,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보니까 안산시 관내에 아스콘 업체 해가지고 한 세 군데 정도 뜨기는 하는데, 제가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 쪽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스콘 회사가 다 관외로 관외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관내는 없냐고 말씀드렸더니 이 사업에 필요한 아스콘 같은 게 순수아스콘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관내업체에서는 이거를 조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관외로 쓰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업체가 뜨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관외 관내를 질의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서 본 위원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은 게 울타리 관급자재 관련해서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관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계약 관외업체와 진행하는 부분이 타당한 걸로 사료되고, 본 위원도 그 상임위에 질의를 했더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수한 관내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체와 관급자재 계약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울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과장님 이거 실명 거론된 자료 받으셨나요? 이 사진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게 업체의 실명이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는 업체 실명이 되어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서 보시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여러 동을 통해서 울타리로 필터를 적용하여 1억 미만 관급자재 계약 현황을 확인하니까 총 92건으로 약 22억이 계약이 되었어요, 과장님. 관내업체에 총 68건 16억 6800만 원 정도 계약을 했고요. 이중 관내에 제일 위에 보시면 가 업체 있으시죠?

과장님. 제일 위에 보시면, 위에. 그리고 저기 앞에 보면 ‘가’라고 써있잖아요, 제일 위의 거.

과장님 순서대로 가·나·다·라·마·바·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의 거 보시면, 보이시죠? 제일 위의 업체.

계약건수가 32건에 7400만 원 정도예요. 그 수의계약과 마찬가지로 이 관내에 휀스에 대한 울타리에 관한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첫 번째 ‘가’업체에 쏠린 현상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3자단가다 보니 특성상 타 업체의 가격이 저렴했을 때 그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씀 본 위원도 공감하고요. 보니까 관외 관급자재 계약현황이 그 옆에 있어요. 과장님 울타리 관련해서 관외 관급자재 계약도 보니까 관외에도 17개 업체에 24건으로 약 5억 5천만 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관내 울타리 관련업체가 본 위원이 보니까 한 10개 업체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외 관급자재로 계약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지역상품을 관내 우선구매하도록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죠, 안산시?

그렇죠?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관내업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특수한, 아까 아스콘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하면 관내에 이렇게 울타리 관련한 업체가 10개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께서 타 부서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관급자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구매하게끔 되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없다고 하면, 특수한 상황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관내에, 관내에서 제품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 그렇게 어쨌든 관급자재 관내업체를 먼저 우선으로 구매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여러 업체가 골고루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없게끔, 총괄부서잖아요, 어쨌든 과장님.

타 부서에 관련해서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천만 원 미만 것까지 회계과에서 관여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잖아요, 컨트롤타워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쏠림현상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추가 질의할까요?

아니에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제언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김재국 위원님께서 특정업체 쏠림현상에 대한 안산시가 방안이 뭐냐고 말씀하셨을 때 결국은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안산시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내부적으로 지침에 의거해서 그다음에 공사에 한해서 하신다고 하셨나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과가 이렇게 내부 지침으로 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계약 전에 회계과 중심으로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관련해서 회계과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 앞서서 제가 한국일보의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가족 간에 그다음에 특정업체 가족, 지인 이런 부분 해가지고 그쪽에서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과장님 수의계약 총량제 공사의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다고 하셨죠? 1억 6천만 원, 8건 상한선이 있다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과장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확인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에서 지금 총량제 관련해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내부지침이 아니라 이거를 법제화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느 치우침이 없이 총량제를 실시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어쨌든 이 수의계약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1차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매년 이게 반복이 되고 있고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많은 시에서 이런 쏠림현상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해가지고 논란은 끊임없는데, 제가 좋은 사례를 하나 봤습니다. 서기님 이거 강남구 수의계약 관련한 거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면 과장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우리 업체 소개하기를 추가하 여서 관내의 업체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업체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생 업체가 이런 수의계약에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부 정보가 없으면 신규 업체는 관의 수의계약을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19년 신규 업체 계약률이 약 59.3%로 증가했다라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수의계약 총량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누구나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추가하셔서 이후에는, 억울하시겠죠, 과장님. 왜 하필이면 비단 우리만 그런 건 아닌데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본 위원이 1차에 지적한 그 부분은 지난해부터 수 없이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수집하고, 이걸 파악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에 다소 역량이 달리고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작년에 다루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올해 다뤘습니다.

이거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억울한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이런 다른 시 사례 같은 것도 보시면서 다음에는 억울한 부분이 안 나오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난번에 답변은 하시긴 하셨지만 이 관급자재도 그렇고 수의계약도 그렇고 늘 도마 위에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잘 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만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한번 변화를 좀 주십시오. 네, 국장님 이게 수의계약이나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비단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만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중에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처럼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신생 업체가 들어오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부서 공무원분들의 행정적인 처리 당연히 빠르고 잘하는 곳 줄 수밖에 없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청소년재단과 인재육성재단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에서 총괄하시죠? 그러면 행안부 지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그 지침을 따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법이 우선이고 만약에 출자·출연기관법이 없으면 그러면 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게 맞아요, 안산 인재육성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은? 그렇다 하면 시장님께서 22년 12월에 출자·출연기관법이 없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따르라고 지침을 내리신 건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그 상위법에 고용노동법에 질의를 하고 그 법에 따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그거는 본 위원이 특위 때 충분히 방송을 통해서 들었고요. 어쨌든 보면 기획예산과도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하는 총괄 부서잖아요? 기획예산과의 답변과 지금 교육청소년과의 답변이 지금 상이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과장님 학교시설 개방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내에 여러 학교들이 학교체육관이 개방이 돼서 야간에 여성 배구하시는 분들이 훈련을 하시나 봐요, 연습도 하시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과장님 통해서 민원도 제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매뉴얼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지 어디 소관인 거 모를 수도 있죠, 당연히 자원봉사자이시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이거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네, 그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서도 중요하지만 현재 저희가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하면서 시가 어쨌든 각 학교에 5,000만 원 큰 금액의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도 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개선할 거 있으면 부서가 좀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정립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계획 보니까 동의안을 7월에 제출하고 승인은 9월에 2회 추경 있을 때, 그러면 9월에 과장님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나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과, 어쨌든 동의안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그 뒤로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 같이 올라오면, 어쨌든 좀 차질 없게 부탁드리고, 과장님 또 하나 본 위원이 김진숙 위원장님께서도 새마을 관련해서 예산 사업비 세부내역 받았고 본 위원도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 새마을회는 안산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죠?

여기 사무국장 운영비는 그러면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쨌든 국장이라고 표시한 게 지금 사무국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22년까지 인건비 보니까 대리가 없었습니다.

국장하고 과장 인건비만 나갔는데 23년부터 대리가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인력이 충원된 사유가 있나요? 이 상근직에 대한 업무행태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을 얼마나 하시나요,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네, 그렇다 하면 여기 국장님 지금 근무하고 계신가요?

아니, 5월 그때 새마을 우리 한마음수련대회 언제 진행했죠?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어요. 여기 사무국장이 5월 30, 31일 한마음수련대회하고 태국에 가가지고, 본 위원 제보받은 게 13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때까지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페이스북에 태국에 있다라고 그 사진을 버젓이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사무국장이 장기간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휴가기간이라고 하시는데 휴가를 얼마나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근직 사무국장이 10 며칠을 비우면서, 그게 말이 돼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사유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갔냐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은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제가 상근하고 있는지의 유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근무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니까 제가 사업 내용 봤습니다.

새마을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안산시 보조금 플러스 새마을회 중앙에서 내려오나요? 그러면 동별 여기 사업, 새마을협의회 동별 사업추진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그러면 이거 새마을회에 보조금 형태로 시가 예산을 일괄 편성을 했을 때 지회에서 각 동에 지금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 결산보고는 각 동에 해 주셔야 돼요, 안 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는 되셨지만 몇 몇 동 분회장님들의 불만이 지금 각 동 분회에서 지회에 회비를 얼마씩 납부하는지 아세요?

개인당, 그러니까 회원 한 명당은 1만 2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연회비 24만 원 납부하고 그다음에 신문대금으로 해가지고 9만 원을 납부를 한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에서 이런 건 별도로 그 보조금에 대한 거는 결산을 하고 감사를 하겠지만, 각 동에서 납부하는 회비에 대한 부분 정산보고 해 달라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사회에서 다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각 동에는 알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사무국에서 답변을 한다는데, 그 내용 혹시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서류상으로 이런 정산보고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나 봐요. 제가 아까 관리감독을, 네, 관리감독을 얼마나 하시냐고 여쭤본 부분은 그런 차원이고요 그런 민원이 있으니 정산에 대한 부분도 회계보고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한 세 곳이 있네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어쨌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류적인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추모시설 일정 보니까 6월에서 9월 사이에 공사계약 및 발주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은 되고 있나요? 보니까 누수감지장치까지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꾸준히 수집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과장님 세월호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세월호 자체. 본 위원이 한 몇 달 전에 밤에 모르는 번호로 지속해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 받았는데 같은 번호로 한 두세 번 오니까 긴급한 전화인가 보다 한 10시 반 정도, 아마 그게 5월 1일 노동절 기념행사 때인 것 같아요, 화랑유원지에서.

그래서 저는 주차 이동 때문에 전화 왔나 보다 하고 받았는데 목포시민이래요. 그러면서 세월호에 대한 거는 목포에 존치하는 것보다 안산이 갖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 상임위 위원이니까 전화를 하셨나 봐요,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강력하게 왜 세월호를 목포에 방치해 놓고 있냐, 선체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목포에서는 이거를 안산이 갖고 가는 게 맞다. 혹시 목포시 자체의 의견이나 여론을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 5월경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전화받은 건 아마 이 앞서서 받은 것 같은데, 아마 목포시에서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고, 물론 아픔은 같이 공감은 하지만 선체가 목포에 존치하는 부분은 반대적인 의견을 해서 제가 안산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향후에 담당부서와 논의는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그렇게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논의는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목포에서는 현재.

그러니까 고하도에 26년까지 아까 안치하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해마다 4·16 때 행사하잖아요.

추념식 행사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따로 세우는 건 없으세요? 주변에 무대도 설치되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도의원님께서 도비 확보하셔서 그걸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아픔이긴 하지만 10주기라고 하면 나름 또 의미가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예산이 전혀, 그냥 단순 10주기 추모식만 했지 나머지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었던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 아이들잖아요. 이거 잊어야 한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기억하고 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앞서서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관련해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잔액 불용액 처리 보니까 인건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네.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4,000만 원 정도 남은 사유가 있나요, 인건비에 한해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직원의 결원이 있어갖고 미처 소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센터장님 보니까 24년에 팀원 8급 정규직 한 분하고 기간제 운전직 한 분 뽑으셨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네.

그 결원이 팀원하고, 8급 정규직하고 기간제 운전직에 관한 공백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네, 주로 그런 인건비가 남아있는 거죠. 센터장님 이렇게 팀원이 결원이 된 사유가 있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은 자진사퇴하든가 또 정리해고가 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추가로 한 가지 건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심오한 심층 있는 점검이나 조사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 문제가 있어서 고발까지 갔었는데 그것이 정리가 돼갖고 행정적인 처분만 남아있는데요.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정 수급과 부정 채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데 부정 채용에 대한 부분은 행정처분까지 완료가 됐다라는 말씀이시고, 부정 수급에 대한 부분이 아직 행정처분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네.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작년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부정 수급에 대한 부분 행정처분까지 완료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늦어지는 사유가 뭔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그게 최근에 지금 10일쯤에서 저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6월 10일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예.

이 행정처분하라고? 부정 수급에 대한 부분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그런 게 없고요,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날 고소 건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네. 그러면 이후에 행정처분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그거는 행정처분은 법에서 처리한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인 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따져갖고 그 수위에 맞는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위에 맞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네. 그러니까 법에서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진 기소유예가 돼 있어갖고 저희, 저기 자치행정과 과장님 뒤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 수급하신 분이 고용노동부에서 그 보험은 한 번도 안 타셨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행정처분만 남아 있다란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이동 밥차 관련해서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존에 어쨌든 상록수역에서 매주 수요일, 선부광장에서 매주 목요일날 해서 주 2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록수역에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나요, 이사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상록수에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상록수는 사실 시작이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그쪽에 코로나 이후에 노숙자들이라든지 주위에 자전거 그다음에 지저분한 거 이것 때문에 거기 상록수역장님께서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허락을 안 하겠다 해서 저희가 지역을 계속 청소하고 그 자전거 보관소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마음을 돌려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단 한 건도 민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역 관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기존에 이렇게 이동 밥차가 상록수역에서만 이루어지다가 선부광장에서 진행된 건 언제부터 진행됐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그거는 본격적으로는 올해 시작한 거죠.

네, 사무국장님 언제부터 진행됐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8년 됐습니다. 8년 전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8년 정도 돼서 그때는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원구 쪽에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선부광장에서는 언제부터 진행되셨어요? 올해, 24년 처음으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올해부터,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까 앞서서 그런 많은 주변의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그 선부광장으로 장소를 옮긴 이유가 있죠, 사무국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글로벌다문화센터의 1층 대회의실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주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마침 그때 선부광장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대를 어떻게 시하고 도비로 해서 만들어서 그쪽에서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또 지역에서도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의견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진행됐던 무료 이동 밥차가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선부광장으로 옮겼지만, 그중에는 지역의 주민들의 사실은 요구가 있었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그렇습니다.

좀 더 넓은 장소에서 많은 인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상설무대가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 단순한 무료급식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요청 하에 옮겨졌고, 그렇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그래서 당초에 한 500명 정도 예상했던 부분들이 한 600명, 700명 정도 무료 급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상가에서는 이런, 사실은 본 위원이 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취지로, 이거 지금 어디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이거 이동 밥차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거의 식재료비 100% 기업체 내지는 개인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지자체는 이렇게 후원받아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서로 예산을 따오려고 하는데, 물론 저도 선부광장 주변의 상인분들의 애로사항도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날이 좀 추워지거나 하면 이분들이 밖에서 상설무대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건물 내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게 인과관계는 이 무료 급식 때문에 그런 노숙자분들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노숙자분들이 노숙을 하고 계시다가 이런 급식이 있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더 많은 건지 그 부분은 파악하긴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은 이렇게 시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그런 민원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줄인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사장님 다시 한번 고민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제가 봉사하면서 봤을 때 노숙자는 노숙자 차림이 있잖아요.

제가 밥을 퍼서 한 600명 중에서 쭉 봤을 때 그냥 근처에서 잠 자다 오신 분의 어떤 복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먼 거리에서 걸어오셔서 아침 드시기도 힘들고 점심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은 지역 상가에서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튼 경제 자체가 나빠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원을 줄인다는 것 가지고는 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주로 해서 첫째 주와 둘째 주의 매출 현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것의 결과를 보고 저희가 서로 얘기를 나눠서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실 후원받고 있는 부분들은 기업체 또는 거기에서 급식봉사를 할 때 로사리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3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반찬 만들고 밥을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혹여 또 격주 쉴 때는 저희가 반찬으로 만들어서라도 나눠드릴 수 있도록, 가지고 가서 드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식사를 제공 못할 때는 저희가 도시락 형태로 지급해 드리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어떤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이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련해서 여기는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련해서 자원봉사 우수공무원 선발 및 근무성적 평점도 가점이 있어요. 언제부터 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록하고 가점이 주어졌나요? 그러면 평가 근거가 있어요?

시간이나 활동실적 이런 거 있겠지만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공무직이나 청경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개선해야 할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23년도부터는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의회 직원들도 여기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적 이거에 포함되나요? 별도로,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별도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어쨌든 이게 늘 평가를 하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가점을 부여해야 된다면 그 내부에서 또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객관적인 거를 담보해서 평가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개선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꼭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