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공통자료에 보면 우리가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우리 시가 원고인 게 두 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물론 내용은 잠깐 여기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한번 두 건 다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많이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국토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한 근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 두 건 다 이제 무난히 우리 안산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겠네요.
그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어차피 소송이 걸려 있으면 어차피 결과는 나올 거니까, 그리고 사진 좀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부곡동인데요.
이게 버스정류장이거든요. 그럼 대중교통과. 신라장 건너편 그러는데 이 신라장이 사실상 상호가 없어졌어요.
여기가 니즈호텔인가 뭘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버스정류장 명칭이 상호는 사실 자주 바뀔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데 애초에 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상호를 가지고 버스정류장 명칭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은 신라장이라는 거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니즈인가 비즈인가 호텔로 바뀌었는데 이게 상호명칭으로 버스정류장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아마 명칭 변경하려면 심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속가능정책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반갑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박현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 소관은 총 6건으로써, 주요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대습지시설 관리전시자료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선을 추진하여 관리사무소 환경 개선을 통해 탐방객 쉼터 안내소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안산갈대습지 안전탐방을 위해 중대재해법 관련 교육실시, 단체 탐방객을 위한 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산갈대습지 진입로 조명 개선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23년도 8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조명 등기구 27개소에 대한 밝기 저하 및 점등 고장 등에 대한 민원 접수에 따라 가로등의 밝기를 50W에서 100W로 상향시켜 불편사항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반월천 제수문 관리 철저입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지난 4월 5일 화성시환경재단과 회의를 진행한바 있으며, 또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펌프시설 운영의 경우도 화성시환경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산갈대습지 수자원 보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산갈대습지를 생태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입니다. 안산시의 귀중한 자산인 갈대습지를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해 생태마당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지방정원 등 주변 관광명소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산갈대습지 환경해설사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2022년부터 저희 재단이 직접 시행한 환경전문강사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한 28명의 강사를 안산갈대습지 환경해설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 이들을 학교 환경강사,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교육강사, 특수교육 대상 환경교육강사, 외국인 대상 환경교육강사, 안산시 꽃묘장 등 숲체험 프로그램강사 등으로 활용하여 환경교육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2023년도의 경우 탄소중립센터에서 에코멘토 양성, 넷제로30 등 10건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정책실에서는 ‘상호문화도시 환경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총 5건의 연구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탄소중립센터에서는 해당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정책실에서는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등 총 3건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가 탄소중립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이요.
장상신도시 물 공급하려면 그쪽에 배수지 신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원래 배수지 대상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쪽이었는데 좀 어느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위치가 이게 배수지라는 게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배수지를 지정할 때는 그런 거를 전부 다 고려해서 위치가 선정이 되는데 지금 옮긴 위치에서도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안산동 쪽이었는데 이후에 장상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거기도 같이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 높은 위치에서 이게 물이, 압력이 내려가는 게 더 압력이 많은데 지금 위치가 낮은 쪽으로 옮긴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밑에서 물을 이렇게 물리적인 압력으로 밀어서 올려줘야 되는 역할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층건물들에 그게 물이 올라가려면 중간에서 또 한 번 이거를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쯤 시작을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장상지구가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게 밸런스라는 게 서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옥외 검침을 육안으로 우리 검침원들의 근무환경을 우리가 개선해 주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겁고, 아니면 적치물이 있고 이런 데는 사실상 우리가 검침을 못해가지고 이게 계속 누계로 해가지고 그냥 평균으로 내서 이렇게 불합리한 요금 고지하고 이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옥외 검침,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이게 아마 작년에도 3천 전이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또 3천 전이에요. 3천 전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난검침 계량기 현재 3천 전 정도 이르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올해 몇 전 했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지금 우리가 난검침 계량기 검침기를 이렇게 설치해 줘야 되는 전수가 정확히 몇 전이냐고요. 그러면 향후 계획을 보니까 25년도에 300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다고요. 이 자료를 보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에 몇 전 계획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난검침 지역이 2천 전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600전이 있으면, 그러면 25년도에 600전, 26년도에 600전, 27년에 600전 하면 1,800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27년까지 2000전을 다 해소시켜 주고 그 아래 원격검침시스템도 보면 내년도 계획이 있어요, 향후 계획이, 30년까지. 그것은 잠시 보류를 하는 게 어때요? 어떤 연차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난검침 지역의 옥외검침기는 27년까지 2천 전 남은 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3천 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2천 전 남은 거니까 2천 전을 27년까지 완전히 다 교체해서 그 이후로는 내구연한 지나고 고장 난 것만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요구하신 사항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