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방금 전 휴식시간 전에, 이게 자칫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사실적인 것들이 있는데, 특조금, 특교, 행안 특교 우리가 많은 국도비들을 가지고 와서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민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은 소규모 사업이 아닌 좀 사업비가 되는 이런 사업들인데, 지금 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냐면 지역 내에 대부분 사업들 국도비를 가지고 올 때는 지역 내에서 그 사업비를 마련할 때 먼저 그 사업이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대략, 그러고 난 뒤에 국도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면 그렇게 우리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거나 대부분 그러지 않는데, 시작은 초기에 그렇게 시작하지만 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증액들이 되는 경우,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그 장소 신선어린이집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환에 있을 때 그거 결정했던 일인데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원래는 예산이 그렇게 100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었는데 이후에 지하를 파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런 특수공법에 의한 지하수를 막는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고 여러 사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런 공사 과정에서 사정들이 생겼을 때 증액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처음부터 비율이 국도비가 낮고 국비가 낮고 사업비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는 않는데 그런 사정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함께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든다면 그동안에 제가 지금은 갑·을·병으로 조정이 됐는데 당시 조정되기 전 상록을이었을 때 시·도의원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면 그 예산이 사전에 어느 정도 드는지 국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신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록을 같은 경우에 사업들이 대부분 국도비 비율이 한 7, 80%, 50%를 넘게 국도비 확보를 하고 이 사업들이 신청되어지는, 그러기 때문에 거의 완성도라든가 이후에 시비 부담이 없는, 이게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를 얘기했지만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엉뚱만 이런 사업비 편성은 사실은 특별한 사정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세정과 자료집 514쪽 보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에 꽤 많았다가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후에 또 조정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전국 지자체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숫자였죠? 그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 돈 걷어서 시민의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을 해서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줬다 이런 뜻이잖아요?
순세계잉여가. 예, 집행잔액이니까. 물론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18년도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 2019년에 조정하고 쭉 계속 증가를 하면서 올해 이 자료 지금 23년도도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아요.
계속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세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 그만큼 사업이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뒷쪽에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517쪽에 편성을 하기 위한 여러 분석을 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예측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이 자료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부서별 협업이 부서별 협조가 적극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잘 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에 계속 어려움으로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원인분석과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쭉 해 놓으시긴 했어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물론 초과세입도 자료를 본 위원이 쭉 세목을 봤는데 항간에 그래요. 항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다 어려운데 국가가 월급에서 세금만 많이 초과로 걷어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초과세입에 대해서 쭉 보면서도 그런 이후에 충분히 감안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이런 본예산이나 추경에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 반영을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522쪽에 보면 자주재원 확보,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허가기간 만료, 공실’ 쭉 해가지고 세입확대,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에서 9억 4천만 원인데 이건 뭔가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 9억 4천은 본인이 추측해 보기로 이게 살아있는 돈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이번에 한샘마트 입찰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거든. 거기가 이번에 낙찰자가 최종 낙찰 쓰신 분이 10억을, 약 10억에 가까운 걸 더 추가로 써서 이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어떤 것인지. 그러면 그 아래 쪽에 있는 3800?
그러면 저것도 9400이면, 그건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거구나. 그거 확인 안 하셔도 되겠네요. 농수산물 거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 위에 회센터 하나 더 추가로 냈으니까 그거겠네, 그러면. 추가 질의 짧게 그냥 하나만 하고 말게요. 우리 지금 민주노총, 황세하 과장님 거기 승강기하고 화장실 개보수는 지금 진행이 잘 되신가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그쪽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에 복지회관에 낮은 층이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민주노총이 투쟁성은 강한데 스스로가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못하고 옆에 있는 것도 못 챙기고 여지껏 있었던 게 정말 부끄러웠는데, 이번에 그 사업을 하게 돼서 너무나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셔서 끝까지 마무리를,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끝까지 잘 해서 100 사람의 비장애인보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그 건물 생기고 처음 장애인이 2층으로 올라가 볼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