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가 맞으시죠? 과장님 그러면 조직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 부서에서 1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보니까 2차 협의 검토보고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인사규정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하시나요?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의 질의로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우리 출자·출연기관 세부 평가기준 제가 어쨌든 인재육성재단과 청소년재단 위주로 보기는 했어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경영평가단이 자격요건도 있고 하는데 몇 명이나 구성이 되나요? 네.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경영평가단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출연기관 평가지표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그러면 용역사가 진행을 해도 총괄 과장님이시니까 출연기관 평가지표에 대해서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다는 어려우시더라도 보니까 조직인사 관리의 적정성 정도 해가지고 평가 내용이 인사관리의 적정성하고 1.0점 배점이 됐는데, 보니까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인사규정 임원 선임 및 직원 채용의 적정성 해가지고 승진 및 보직관리 등의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가 합리적인가라고 평가지표가 있고요.
그거의 세부 평가방법의 평가자의 확인결과 인사 비리나 인사 불공정 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확인자료를 봤어요. 인사관리 규정, 직원 채용 및 인사 자료 등 이런 거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님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할 때 승진인사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준용하여 승진심사 평정을 한다라고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하셨는지, 한다고 하셨는지 제가 명확하게 그 뒷 말을 못 들었는데, 혹시 이후에 청소년재단의 인사규정을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사에서 진행을 한다고 했지만 이 청소년재단 인사 관련해서, 승진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은 없었나요?
네, 어쨌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제34조에 승진임용의 제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휴직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보시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감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직 평가 중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지금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고 평가 내용에 대해서 자료도 좀 세심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금고 선정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우리 보니까 단수금고 결정을 1월 31일날 결정하셨네요? 이 단수금고인지 복수금고인지에 대한 결정은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금고 지정 공고에 있어서 1차 공고가 2월에 나갔어요, 과장님? 과장님 보니까 우리 안산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본 위원이 최근 4월자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가 10개 중 9개가 농협은행으로 시금고로 독점 운영한다라는 기사 내용을 접했어요. 이게 심의는 언제하셨어요?
과장님 우리 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 항목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으로 의거해서 평가를 하시죠? 혹시 우리 자체 지자체에서 추가로 평가 항목이 추가되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6항목에 보면 기타 사항에서 지자체 단체 자율항목으로 해서 집어넣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안산시는 그럼 어떠한 항목을 넣으셨나요, 과장님? 그냥 단독으로 수의계약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게 항목을 보니까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안산시 시금고는 협력사업 비용에 대해서 있죠?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요?
어떠한 비용인가요, 협력사업비라는 게? 그러면 우리 안산시 시금고는 어느 정도,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을 책정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책정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이런 협력사업비라는 게 저도 항목이 좀 생소해서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국회, 감사원이나, 감사원에서 이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감사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방공무원들이 해외휴가 또는 국외 출장 경비로 지원받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이게 또한 시금고가 우리는 단수로 했고 지금 현재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 하나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타 시 같은 경우는 이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경쟁이 과열해서 2019년에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하라고 가이드라인도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지침을 봤어요. 과장님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걸 준비하다가 또 하나 들은 게 있는데, 혹시 지역사회 공헌비라고 있나요? 그러면 안산시에 지역사회 공헌비라는 게 있어요, 평가 항목에는 없지만?
운영하고 있나요, 시금고가? 아니, 그 내용 말고, 과장님 아까 협력사업비처럼 1년에 6억 해가지고 24억 책정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지역사회 공헌비는 얼마나 책정하나요?
여기도 자율적이겠죠, 시금고가? 시금고의 형평성에 맞게 지역사회 공헌비를 하겠는데, 그럼 어디에 사용하세요, 이 지역사회 공헌비는? 이 지역사회 공헌비는 그러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가요?
네. 서기님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게 지금 22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안산시 공공예금 이율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0.62%.
보니까 과장님은 자료가 없으신 것 같아서, 21년 대비해서 상승은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우리 22년 은행 예금 수신금리 평균 몇 %인지 아세요? 기사를 보니까 과장님 22년 예금 수신금리 평균이 2.77%였어요.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22년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율이 낮게 나왔는데 안산시가 과장님 몇 위 했는지 아세요, 전국 지자체에서? 22년 기준으로. 그중에 안산시가 214위로 최하위예요, 최하위.
기사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게 인천일보에서 23년 2월 10일자 기사인데요. ‘경기도 내 시군 금고 이자 수익률 바닥’ 해가지고 기사화 된 건데, 다 차지하고 31개 시군 중 그나마 1%대 이자율이 확인된 지자체는 구리, 하남, 화성 세 곳뿐이다.
나머지는 0%대 이자율을 기록했으며, 이천, 고양, 안양, 포천 등등 했는데 안산이 몇 % 나왔습니까, 과장님? 경기도 내에서도 최하위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시군구 243개 지자체 중에서도 214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산이 이자 평잔 대비해서 이자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회계과,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했고, 이거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거 결과를 도출해 놓은 거라 약간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안산시가 수익률이 낮았던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고요. 과장님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앞서서 경기도 내 1%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 구리, 하남 있잖아요? 부천도 마찬가지고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죠, 물론. 본 위원이 계속 안산시 금고 지정에 앞서서 복수금고를 말씀드렸을 때 금고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내, 제가 전국을 다 비교는 못했지만 이렇게 복수금고로 운영하는 구리시나 하남이나 이런 데가 이율이 높게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 시가 어쨌든 이게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죠? 이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금고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 시민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 되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아까 평잔 이자 수입에 관한 부분 시가 관리감독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투명하게 금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서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평잔, 이자 수입, 협력사업비 금액, 협력사업비 지출 내역 같은 것도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요.
시민에게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앞서서 언급했던 다른 시도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더니 이 시금고 관리 전문인력이 있으면 화성 같은 데는 그래서 수익률이 높다라고 회계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을 확인했고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만 요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0블록에 관련해서 실시협약서 있었죠?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