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양춘화 의원 발언
386쪽에 인건비중에서 하단 급식비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서보니까 3만원이었는데 어떻게 8만원으로 두배도 더 되게 올리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8만원까지는 안오른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같은데는 한 5만원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급식비를 틀리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는 것 아닙니까? 389쪽 하단에 펌프장 무인경비용역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카메라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은 CC TV같은 거 설치해 가지고. 본위원이 다시한번 보충질문할게요.
아까 펌프장 무인경비요. 카메라가 설치가 안되었다면 세콤이 와서 관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돈을 관리하는데도 아니고, 그러면 CC TV설치 되어 있으면 직원이 그냥 봐도 되지않습니까? 시설만 딱 해 놓으면요. 사비 들여서 시설비만 부담을 해 주면 이런 연간 1,000만원 돈이 나가야 될 이유가 없지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나간 거 질문할게요. 397쪽 하단에 하수도준설연간단가에서 작년에는 8억이 되었는데 올해 9,000만원이 올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범위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9,000만원이 올랐어요. 485쪽에 하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 가지고 가로판매대 도색비해서 18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는 10만원씩 해서 10대 였는데 왜 18대로 8대가 더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 줘도 될 부부분을 만부득이 해 줬을 때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가로판매대는 임대료도 싸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해줘야 되는 것을 해 주면서 형평에 어긋나게 집행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3분의 1정도 해서 돌가가면서 해 년마다 해 주십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하셔야지 자꾸 해주다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 부분을 확실히 집행하시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임대해서 있는데 그 사람을 그런 것을 연유해서 임대를 안 줄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싼 가격에 임대해서 하라는 데도 못하는 사람을 왜 계속 임대를 줍니까? 의무사항이잖아요. 자기네가 도색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그것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임대를 주느냐고요?
그러면 계약할 때 몇 년만에 한번은 도색을 하라 그런 부분을 집어 넣으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54개라면 한 개 한 개 했을 때 10만원이지만 54개라면 540만원이 들죠?
그런 부분은 안나가도 될 돈을 집행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7쪽 중간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87쪽 중간에 민간위탁금에서 가로정비 대집행비하고 폐기물처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폐기물하고 가로정비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폐기물처리는 뭐예요? 그런데 분리를 한 까닭은 뭡니까?
가로정비 대집행비하고 폐기물처리 그런데 작년에는 30톤으로 나와있더라고요. 올해는 22톤인데 8톤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깨놓고 가면 그렇게 끝나면 관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깨진다고 해서 플라스틱이 아니고 FRP라고 해서 60만원이나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가 받았다고 깨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았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적발한 경우는 있어요?
안깨지는 한은 몇 년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504쪽 하단에 산책로조성 용역비가 사업하는데 설계용역비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도가 있어야 겠다 싶어서 이 설계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도설치하는 것을 꼭 용역비 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면서까지 꼭 용역을 맡겨야 되는지 그러면 거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굳이 보도를 설치해서 용역비만해도 8천만원인데 이런 돈을 지출해야 되나, 그것은 차가 다니는 전용도로로해서 설계된 도로지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만 설계용역을 하실겁니까? 아니면 종로구간하고 거기까지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왕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골프장까지는 사람이 이용하지만 그쪽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용역비만 8천만원이면 그것이 전체로 해서 공사비라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 좀 생각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정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까지만 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정하시고 사업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쓰지도 않는 것을 뭐하러 공사를 합니까? 그러면 골프장까지 하고 종로하고 우리 구간하고 해 가지고 골프장까지가 성북구 관내 도로의 몇 분의 몇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구간까지 성북길로 생각했을 때 골프장까지가 그 길 전체의 몇분의 몇 정도 되느냐고요? 그러면 계획하시기 전에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에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해 놓으면 저희 한진·한신아파트 주민이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산책로를 조성하려면 종로구간하고 같이 합의하셔 가지고 어차피 북악스카이웨이 전체 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같이 공동협의해서 가는 방향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주민이 원하는 것은 이 길에다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신흥사 밑으로 해서 지금현재 나무 조성해 놓은 데 옛날에 301동 가수용단지 가건물 설치했던 데 그 밑으로 해서 산책로를 예쁘게 조성해달라고 나오고 있어요. 주민이 정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생각하셔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돈 많이 들여놓고 사람 몇 명 안 다니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저는 작년에도 녹지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이 원하는 것이 밑으로 해서 구민회관 주변하고 그쪽으로 해서 간단한 운동시설하고 거기 산책로 조성하는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지. 여기는 제가 볼 때 북악스카이웨이 길은 차가 두 대가 겨우 지나가는 길입니다. 거기다 산책로를 조성해서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추가로 산림을 훼손해서 보도를 설치하겠다 그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 그것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셨다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어차피 그렇다면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산림을 훼손해야 된다는 얘기죠.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굳이 이용이 많지 않은 부분을 인도를 설치해야 되나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타당성이 없다 했을 때는 용역비 8천만원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질의보다도 아까 교통관리과장님께서 일방통행으로 가는 추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방통행으로 가는 표시선을 그려놓고 그거 지워져버리면 다 무너져버립니다.
지금 태극당 그쪽하고 일방통행 해 놓은 길이 전부다 표시가 다 지워졌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사람한테 길 들여 놓고 다시 엉망으로 돼 버린 꼴이 되는데 왜 그렇게 표시가 지워지면 바로 도색을 안하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아리랑고개 근방에는 거의가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돈암초등학교 그런 데도 턱 있는 데도 턱이라면 그것을 선명하게 칠해줘야 돼요. 그것이 다 지워져도 지금 거의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도색을 하는 곳이 어디에요?
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무엇이냐하면 정말 일방통행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랬는데 해 놓고 이것이 지워져버리면 도로가 엉망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다시 정리할 것이냐 이런 것은 빨리 해 주셔야 돼요. 591쪽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분에서 작년도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년도분에서 우리 예산서 에 나올 때요, 시기가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과년도 분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가 몇%나 됩니까? 그러면 30%도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징수를 하실겁니까?
여기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붙는다면 이것이 걷히겠죠? 본위원은 이것은 지방자치 차원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다른 법으로 가야 힘들이지 않고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609쪽에요, 디지털카메라 20대가 있거든요, 하단에.
디지털카메라 20대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했을 때 찍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614쪽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린파킹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리 시, 국고보조로 한다지만 여기가 예산이 18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을 한 번 모아놓고 이것을 설명회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본위원은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18억이나 들어가는 상당히 큰 사업인데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이면 옛날에 했습니까?
신규사업인데 그러니까 설명회 같은 것을 위원님들이 혹시 참여하셔 가지고 한적 있느냐 그 얘기죠? 아니 그린파킹 2006 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아니면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성북구에만 해당하는 사업인지,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모르지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적어도 나라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라도 하는 것이라면 18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 얘기죠. 예산은 턱 올려놓고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예산서 보면 알겠습니까? 본위원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사업이면 이것이 해당 본과에서 먼저 설명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이나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분과 먼저하고 저희도 구청에 가서 지역구 주민설명회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듣고 아는 것 보다 여기에서 1차로 알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법정절차이행에 따른 수요기일절대부족이라고 써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