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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민석 의원 발언

124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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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쪽 보면 길음역 환승주차장 임대료가 나와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대충 임대료가 평당 얼마 정도 나오는 겁니까? 관리비인데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세입인데 관리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관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589쪽에 보면 견인수수료가 공단하고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견인수수료가 관리공단하고 그러니까 2억 4천만원과 6억 3천만원의 비용이 그러면 견인수수료가 임대와 용역의 견인차량이 총 몇 대가 됩니까?

그러면 8대가 견인을 해서 세수입을 올리는 것이 1년에 8억 7천만원 정도됩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견인하는 것은 차량흐름을 방해했거나 남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을 때 견인을 하는 건데, 사실 세수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견인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500대 곱하기 12개월 그다음에 관리공단에서는 660대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는 또 뭡니까?

연간 1,500대 정도가 견인이 되는데 그러면 한달에 몇 대가 견인이 되는 겁니까? 예산을 잡는 것은 우리가 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은 있겠지만 너무나 견인목적으로 세수입을 올린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세수입을 위한 행정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세수입을 선정해 놓으면 근사치를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견인하는 과정이라서 견인지역이 있죠? 그러면 왜 출퇴근 시간에는 견인을 안 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출퇴근이 더 문제예요.

출퇴근시간에는 견인을 한번도 안 하다가 낮 2시고 3시에 차량 흐름도 없는 데 가서 견인을 해 간다고요. 그러면 견인의 목적이라는 것은 차량의 흐름을 방해했을 때 견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출퇴근시간에 해 봐요.

그러면 출퇴근시간에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질텐데, 출퇴근시간에 가만 놔두고 차량흐름이 없을 때 견인하면 견인하기 좋아서 그때 견인합니까?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는 견인하기 힘드니까 차량이 많이 움직이니까 한가할 때 2시나 3시에 견인 다 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세수입이라는 것은 주민이 우리구에서 살면서 혜택을 받은 보답의 댓가로 받는 세수입 이것으로 가야지, 주민의 피어린 돈을 세수입으로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의 주차차량이 아닌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적에 그 지정된 차량이 들어와서 몇 번 전화했단 말이에요. 해도 안 빼주니까 그것은 견인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우리가 세수입을 잡는데 이런 세수입은 줄여서 잡자, 하다보니까 많아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591쪽에 보면 길음환승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가 주차면이 몇 면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일이 152면이면 전체가 다 확보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세입을 잡아놓은 것은 주간이 20대, 야간이 22대, 전일 152대 과장님이 거기 주차면수가 152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152대가 전체가 다 전일주차를 한다고 들어 와 있다고 세수입에 그렇죠? 85%정도 지금 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간하고 주간하고 또 있는데 20대, 22대 이것밖에 안됩니까?

정기권이 20대에 89%면 한 16대 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밖에 안됩니까?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본인이 듣기에 전체가 활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를 세수입을 잡아놨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얘기는 우리가 먼저하고 우리 분과에서 하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