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의원입니다.
많은 기대와 바람 속에서 시작되었던 계미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달여 남은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제116회 임시회 및 10월 제122회때 우리 위원회에서 기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의 결과 조례의 개정사항이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서 심사를 보류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때 보고드렸던 관계로 생략하고 오늘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번 심사이후 각 구조례개정사항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성수국장님, 지난 심사 이후에 발생된 변동사항 및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어요? 이감종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중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조정해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칙조항을 조정한 것으로 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상관없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건설교통국소관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이나 지난 목요일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들으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비의 순으로 하고 심사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세입 세출순으로 과별 구분없이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도 지난번과 같이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25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중 교통관리과 소관인 길음환승역 주차장 임대료부터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 임대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5페이지 중간 사용료 수입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0쪽 중간 징수교부금수입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및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그리고 교통관리과 소관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30쪽, 33쪽에는 중간에 건설관리과 과태료,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위반과태료, 도로법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고 34쪽에는 길음역환승주차장관리비, 돈암동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관리비, 불량맨홀정비비 그리고 35쪽 밑 부분에 과년도 도로사용료, 과년도 하천사용료, 그리고 36페이지에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위반과태료, 준공계획 지연과태료, 기타 잡수입, 토목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봐 주시고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한번 말씀드려요? 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심사는 먼저 치수방재과소관으로 예산서 386쪽 상단, 치수관리인건비부터 394쪽 하단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39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94쪽 하단 자치사업 재료비부터 397쪽 중간 민간자본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479쪽 상단 재해대책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82쪽 상단 예비비등 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부터 482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계속해서 예산서 482쪽 상단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86쪽 하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요. 여러분 잠깐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7쪽, 488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심의를 마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님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소관으로 예산서 489쪽 상단 도로건설인건비부터 497쪽 하단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아니, 과별로 하는 거에요. 지금 토목과 소관인데 497쪽 계속 이어져 가지고 505쪽까지, 515쪽은 교통관리과쪽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505부터 교통관리과이거든요. 505쪽부터 512쪽, 515쪽 까지 보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상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504페이지에 보면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조성용역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감종위원님 도면 보여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님. 이것을 용역을 준다든지 용역의 중간보고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관한 것을 청취해 보고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할 수 있도록 하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이 거의 끝났는데 522쪽 상단에서 527쪽까지 보시면 일반회계 부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부분이 치수방재과 522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여기 보시고 지금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드릴게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은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들어가겠는데 특별회계 들어가기 전에 김정주위원님이 토목관련 분야에서 질의하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거기가 10m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통행을 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도로 일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한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정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양방향으로 만들어 주셔야되어요. 원래 취지가 양방향으로 2차선으로 도로를 하기 위해서 확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예산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그냥 주차관리만 관련된 것입니까? 그 자료는 저한테도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되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89쪽 상단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부터 593쪽 상단 시도비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책임지고 과장님이 해결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일주차 하고 남은 15%가 야간에 할 수 있고 주간에 할 수 있고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빠르지 자꾸 프로테이즈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되잖아요.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답변을 질문하신 내용을 아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답변하셔야죠. 양춘화위원님 그러면 계속해서 주차장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601쪽 상단 주차관리 인건비부터 617쪽 하단 예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 6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614, 615, 616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시면 614, 615, 616 한번 볼까요? 614페이지에 질의하실거 있으면 질의하세요. 업무추진비, 경상비쪽이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 없을 것 같고요, 614나 615, 616 여기에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이렇게 합시다. 본위원장이 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필요성은 있어요. 물론 본위원은 압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이 나오면 일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별도의 신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셔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일반 주택이 많은 데다가 우선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할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관리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중 토목과 소관으로 별지로 작성된 정릉동 도로개설공사부터 교통관리과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비인 교통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님,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실 내 용 없으세요? 이제 예산심의를 모두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빠지신 거 있으면 한 두분만 질의하시고 마칠까 합니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님, 없으세요?
김민석위원님도 없으시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9일 화요일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