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진만 의원 발언
조례안을 심사하다 보면 거의 대다수가 상위법이 바뀌면서 문자 바꾸고, 글자 바꾸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라는 것은 그런 상위법의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여성부라든가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법령도 만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타구도 하고 있고 성북구 독자적인 조례안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여성 위원님들이 못 들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문제이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취지를 미리 설명해 주시고 간담회도 가능한 것이고요.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개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 또 하나 인터넷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루도 안 빠지고 구청 인터넷을 보는 사람입니다. 저도 못 보았고요. 거의가 거기에 있다, 봐라 그러지 않는 한 잘 안 보거든요.
거의 지나갑니다. 또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할 때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다 끝났다,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발전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법의 형태이고 여기에 따라서 실천안이 나온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왜 이런 방향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니면 여성 단체들, 또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여기에 관련된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청회나 모임을 갖고 구체적이고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보류하자는 것이지, 단순하게 저희가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조례안 외에 독자적이고 성북구에서 뭔가 하려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 그런 조례안이라면 신중을 기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보류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모법이 추상적이라면 어떤 대안이 있다면 많은 관계 전문가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과정, 특히 여성과 관련된 법령은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기 힘들고 이왕 만드는 김에 제대로 조례안을 만들고 제대로 실천하는 구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35쪽 지역경제과인데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집행은 무슨 사업이었던 거예요?
바로 위에 보육시설운영비가 2억 5,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저는 의아한 게 대개 운영비 하면 아이들 숫자 가지고 장난도 치고 하잖아요. 철저하게 어떻게 조사를 하고 합니까?
이 정도 액수면 큰 액수거든요. 87쪽 하단에 출생아 등록관리 및 홍보용 예산이 2,000만원 늘었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출산아가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예산이 왜 늘었는지.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출생아 신고를 할 경우에 바로 보건소에 등록돼서 문자로? 반응이 어떻습니까? 추가질문인데요.
하나로거리를 무심코 갈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홍보 광고라는 것은 사실상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스쳐지나가면서 보는 거거든요. TV 광고 같은 거 당연히 10초, 15초 그 안에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심코 지나가는데 느낌이 없어요. 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이 없는데 거기를 지나가고 나서 동상을 보고 하나로거리였지라고 알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많은 돈을 들이고 아까 최현택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려면 일반인들이 담배 피우면서 생각없이 지나가도 “어, 이런 게 있네”라고 뭔가 감각적이고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이라면 바닥에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쪽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무심코 지나가다가 이게 뭔가 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거기 상가에 얘기해서 깃발을 꽂게 한다거나 아니면 조형물 같은 것을 만들거나 감각적인 형태, 시각적인 형태의 하나로거리가 되면 누가 봐도 진짜 그렇구나 생각할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비해서 조금은 광고 효과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시각적인 것도 좀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정진만위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회의체에서 간사라는 명칭은 그 표현이 매우 구시대적이고 부적절한 용어 표현이기에 위원회 위상과 의정활동을 행함에 있어 좀더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5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및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제58조 간사의 명칭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