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 및 보고 청취를 하였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를 포함한 전문가와 주민 참여로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에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를 통해 그간 관 주도의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놀이공간과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례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주민참여 과정에서 사업 예산 증가, 사업 기간 연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조례안에 사용된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대상에 학교 내에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재배정 예산에 대한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규칙명의 현행화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불합리한 내용 개정 및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법 인용 근거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의 위임 조항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과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설치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입주자격 완화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기업 심사 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쾌적한 공간 안에서 자립 경영 기반을 확보하여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의 유지관리와 환경개선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은 신안산선 미연결 구간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인 사동공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각 소관 부서는 향후 ‘사동근린공원 개발사업’과 같은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실현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 보상 지연으로 우리 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금번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토지 보상을 시행하더라도 상환해야 할 시기만 순연될 뿐 우리 시가 상환하여야 할 금액 또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관계로 기반조성과는 향후 구체적인 상환 재원 마련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고,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에 착수하더라도 보상이 지연될 경우 매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보상액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므로 업무협약 이후 적극적인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 지원 확약서에 대한 사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금번 제출된 안건에 포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우선 해제시설은 3건에 불과한 상태로 다수의 시설이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집행 계획연도만 순연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리에 관한 총괄 관리부서인 도시계획과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 검토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제시하고, 각 부서는 이 기준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실현이 현저히 낮은 시설은 과감히 우선 해제 요청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과도한 일몰로 인한 도시계획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 통일성 확보 목적으로 다소 획일화된 경관 기준 수립은 지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사유 건축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과 또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도출하여 계획 구역별 적정 조도와 색채로 야간 통행의 안전성은 확보하되 빛 공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경관 가이드라인 내 옥외광고물에 관한 요소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준화하여 각종 사업과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바람직한 경관 미래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였고,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운영 조례안,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