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섭 의원 발언
아까 우리 김영식위원이 얘기한대로 2,000원이라고 했나요? 식사 보조비가요? 일인당 2,000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자체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구비에서 예산을 좀 만드는,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놓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죠?
본 위원이 본 위원 동의 유권자 연맹에서 한 120분을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지정을, 예산 범위를 부탁을 해도 착오로 안 된다는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일부만 착오지 나머지는 착오가 아니거든요.
일부만 착오고 나머지 한 반절은 착오고 반절은 착오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부는 주차장이고 일부는 주차장이 아니란 말이죠 시비 구청에서 보조 안 받고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국비를 안받고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얼마나 경제가 나빠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도저히 운영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태가 나왔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던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주차장이고 일부는 아니라고 하면 그 아닌 부분에 대한 것만 얼마라도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러니까 일부만 거기서는 12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말고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주차장 자그마한 것만 차고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쪽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만이라도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검토를 해 보시고 실제 하나도 받지 않고, 무슨 얘기냐면요 복지관에서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복지관이 아까 정릉 복지관 같은데는 60명내지 120명내지 200명이 온다고 하니까 참 한적하지만은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말이지요. 60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일부는 다른 곳에 사용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보조 하나도 없이, 거기는 다른 동네 와보셔서 알겠지만 한가운데니까 다른데서 올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 근방의 노인들인데, 일부라도 가능하면은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이 마을 문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들끼리든 하여튼 직원이든 30개 동에 마을문고가 얼마나 잘되고 안 되는 곳이 어디냐?
이런 것을 선별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여기서 도서를 구입한다고 하면은 30개를 구입한다면 한권씩 전부 돌릴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곳은 안 보내고 되는 곳은 좀 더 보내서 이렇게 차등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밖에서 쉬는 동안에 동료 위원 얘기는 그 쪽은 낮에도 가면 문이 잠겨 있다고 하는데, 저희 동 같은 곳은 아침 10시부터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상근하고 있고 오후는 문고 회원들이 꼭 나와서 5시 30분까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도서 구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알맞게 일을 해야지 각 동 똑같은 돈이라고 해 가지고 똑같이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작년에 문고에 대해서 예산이 이게 뭐냐, 한달에 2권내지 3권밖에 돌아가지 않는데 그래 가지고 예산을 작년에 1,000만원 정도 올린 일도 있습니다마는 안 될 때는 굳이 주고 썩힐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꼭 필요한 곳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동 같은 곳은 평균 한 20명, 독서할 수 있는 책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와서 빌려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독서까지 하고 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차등해서도 안 되면 문을 닫게 만들어야죠.
되지도 않는 곳을 맨날 문이나 잠궈 놓고 그러는데 지원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등을 둬서 하든 아니면 경쟁을 시키든 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얘기죠. 지금 전체적으로 30개 동이 전부 문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따 다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잠깐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부방이 있어요. 그런데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비가 1년 연간 약 3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사실 그것도 적어요. 그러나 최소한이지만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있는 사람들이야 문고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책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와서 빌리고 하는 것은 한사람이 있더라도 이것은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 기억으로 봐서는 한달에 두 권인가 두 권 반 정도가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1년이면 20권밖에 안 돼요 1년에, 그 큰 동네에,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예산 좀 올리고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맹방을 말이죠, 여름 2개월만 씁니까? 3개월을 씁니까?
그 외에도 많이 씁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아까 400만원이라고 하는데,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문고를 많이 사주고, 하계 수련이 끝나면 다시 그것을 가져다가 각 동에 나누어 주고, 다음에 내년에 또 빌려가든 각 동에 10권이든 20권이든 모여지든 아니면 더 많이 사서 거기에 갖다놓고 3개월 후에는 다시 나누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거기다 썩힐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도서가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도 가져다가 다시 주고 2년 정도 가면 또 폐지가 되니까 바로 문고에 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간 해줄 것을 미리 거기부터 해 주고 나중에 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돈으로 해서 예산서를 올려서 지급하게 되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만원, 2,500만원이면 여기서 수의계약을 못하고 입찰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과 돈을 내려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감사 가서 보고 이런 것보다는 구청에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내보내는 것 보다는.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언젠가 장위복지관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나가려고 했는데 시에서 이미 감사를 나와서 그 사건으로 관장이 그만두시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1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돈은 150만원을 부쳐줬단 말이에요. 그러고나서 복지관 직원이 찾아가서 당신하고 나하고 1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우리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150만원 부쳤다, 50만원 돌려줘라, 안 내줄 수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150만원 부친 것은 이미 영수증 처리가 되었고 50만원 잘못 보냈으니까 내놔라 하면 안 내줄 사람 누가 있나요?
최악의 경우인데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장이나 과장이 그만뒀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가 잘하든 잘못했든 간에 실지 2,500만원 보내주고 우리직원이 이거 아니라도 업무가 많은데 가서 관리감독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고, 또 발마사지와 전문수지침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이 자율성이 있고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잘 하고 있는 재단이 있는가 하면 본위원이 좀 전에 장위복지관을 얘기 했습니다만 그 복지관장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만뒀다고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어다가 어디다 썼느냐면 무료급식 노인들 하는 것 등등 해서 이 만큼 만들어서 재단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문책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더 좋은 데로 갔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가지고 본인이 착복한 것이 아니라 그 재단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남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쓰십시오 하고 상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지관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업무도 바빠서 감당할 새가 없잖아요.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앞서 가는지 뒤에 가는지 잘 모르지만 공부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질문한 것과 같이 공부방의 인건비가 16명에 3억1,6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2004년도에요. 이 자료를 보면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경영수익차원에서 직원 감소 및 입실료 인상이 예상되는 바, 이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과 학습공간 및 상담 서비스 등의 질이 저하가 돼서 안 된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이 공부방에 대해서 1년에 얼마나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10월달에 재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위탁위원회가 지금 있죠?
그런데 위원회를 우리가 과장, 국장님들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것이 1년에 예를 들면 4억 정도가 4억 6~7,000만원정도 되네요. 4억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우리 국장님 이하 몇몇 분이 위탁을 한다하는 얘기하고, 아까 환경개선 위탁 문제하고 두 가지를 정식으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3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공단에서 하면 수익만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료를 높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 여기에 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급여를 보면 약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교육 공무원들이 그만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 동에도 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장 선생님 그만두신 분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하는데 월 지급 금액이 거기서 상주를 하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입니다.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 공단에서 이익만 추구한다고 하는데, 정보센터가 우리 공단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각종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컴퓨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거의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연간 한 9억 내지 10억을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단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을, 사용료를 높인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또 우선 임금면으로 봐서도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3억 5,000만원 중에서 3억 1,000만원 정도가 임금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적게는 3분의 1이고, 많게는 2분의 1만 가져도 더 젊은 위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차 본 위원이 이것은 공단에 넘겨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떠냐하는 얘기를 수차 임시회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 가신 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신다고 했는데 검토 이전에 10월달에 다시 재위탁을 했습니다. 한 달간 미룰 수도 있었고, 또 지난달 임시회 때도 이것을 제가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위탁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회 때만 5번 정도 얘기를 해서 상반기 임시회 때 우리 국장님이 분명하게 검토를 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할 때도 임시회가 열려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등에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보고 한마디 없이 다시 2년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2년 후에 다시 돌아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고 답변이 본위원이 듣기에는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2년 후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5번 정도를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과장님 계실 때도 금년 상반기 감사 때 국장님이 분명히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그 후에 임시회 때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 우리가 임시회가 열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고한 일 없이 무작정 2년 해 놓고 앞으로 2년 후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면 안 되죠. 반드시는 아니지만 상반기 정기의회 때 이것을 정식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감사요구사항에 넣어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한테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식으로 문서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임시회 때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라도 한 마디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답변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 때 정식으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에 와서 이것으로 다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문서화해서 답변을 주고 재위탁을 했어야죠.
정식으로 의제를 해서 감사 때 요구했는데 과장님 얘기로는 의원한테 반드시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으면 우리가 요청을 받았는데 검토결과 이러이러해서 재위탁을 하겠다는 문서가 정식으로 와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상관없이 이런 답변으로 우리가 정식으로 의회에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도 아니고 2년 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직원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지만 우리 위원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래서 위원들 전원일치가 되어서 작년에 감사자료에 요구사항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하고 상관없다는 답변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속기록을 지금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반드시 의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도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속기록을 봐도 알지만 금년 상반기에 정기의회 때 감사자료에서 이 건을 요구사항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 아무 것도 안 하고, 우리가 심도있게 했고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후문이라도 있어야 했고 임시회 때 보고를 해줬어야 옳지 않느냐, 반드시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네요.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책상을 치고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지금 참느라고 다리가 떨리는 정도입니다. 다른 방법은 현재 없는데 과장님 이야기가 2년 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는 2년 후에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속기록에 있으니까 한번이라고 하면 안되죠. 속기록에 한번만 있으면 더 이상 제가 얘기 않지만 세 번 정도 했을 것이고, 본회의 때도 본위원이 분명하게 감사지적사항에 요구사항으로 집어넣었는데 이제 10월달에 재위탁했으니까 2년 후에나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면, 분명히 국장님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2년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