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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이순 의원 발언

136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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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윤이순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를 봐주시면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직원이 우리 성북구에 몇 명이 있죠? 아니요, 구청 소관인 줄은 알아도 우리가 1월에 청와대쪽에서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증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도 했었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나오신 우리 국장님 내지 과장님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성북구에서 어차피 필요하다면 서울시로 요청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쪽 얘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정말 구에서 필요한가, 필요하면 증원을 한다는 것이고 구에서 필요 안 하면 안 한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만 해도 사회복지사를 증원하자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1년 1년 미루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이 아닌 시에서 증원을 안 해서 배정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구에서 요청이 된다면 그게 시로 모아질 거예요. 모아지게 되면 권역별로 해서 청와대측에서 직접 나와서 순방을 하면서 그걸 듣는 입장인데 그래서 증원을 한다 하면 해 주시겠다라는 게 답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요청이 돼야죠. 그래요, 5명씩이요? 왜냐하면 그날도 보고를 드렸었고 보고를 받은 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동만 해도 벌써 100명이 넘거든요. 국기법 수급자와 틈새계층까지 하면 거의 160명 정도가 돼요. 그 160명을 관리하는 게 사회복지사 1명이 맡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분산시켜서 각 행정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을 업무대행을 같이 보조해 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게, 일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자치센터프로그램, 아니면 자치센터 되기 전에는 그 인원들이 많아서 1인, 1담당식이 되겠지만 지금 1인 3, 4개 담당을 맡다 보니까 직원들이 능률적으로도 무리고 또한 160명 정도의 그 국기법 수급자들한테 관리한다는 것 자체도 무리여서 많은 동은 사회복지사를 한 명씩 더 지원해 달라고 누누이 요청 드렸던 차거든요.

그래서 5명이 온다고 해서 어떻게 배정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와봐야 알겠고 그 과정이 구청에서 요구를 좀 많이 해 주시면 복지사 늘리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닐듯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5명이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인원이 많은 동은 알아서 배정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구립어린이집을 경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원장님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든 자기 인척이든 그분들이 다른 데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 혹시 인적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건 알죠. 그분들이 몰라서 같이 자기 명의로 할 리는 없는 거고 그분의 인척들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시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그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에 지원을 나가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명의만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 실제로는 본인이 하고 계세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루트를 통해서 찾아봐주세요. 몇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 10페이지 보시면 성북여성교실 활성화 추진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4,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때 예산 편성할 때도 꼭 성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었고 오늘도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 사시는 그분들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나가셔서 좋은 쪽에 쓸 수 있는, 아까 우리 최현택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었고 정말 성북구 여성분들의 하시는 일이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일까지 있을 텐데요, 그 기술이든 자격증을 꼭 보유해서 그분이 나가셔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인데요, 음식점에서 수저받침 하신다고 했죠.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건데, 그렇죠? 진흥기금에서 나간다 하지만 우리 구청과 업주하고 공동부담이라고 써있죠.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계속 충당해 주시려고 그러세요?

위생적으로는 좋긴 좋은데 이게 소모품이라,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안 계시죠? 이건 나중에 묻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음데시벨이 70dB이 맞습니까, 60dB이 맞습니까? 소음측정이요.

공사장 70, 이게 지금 법이 조금 잠깐 애매한 게 있어 가지고요. 이 공사장도 공사장 나름이더라고요. 그것을 좀 정확히 파악 좀 해 봐주실래요?

저희 아파트 관리쪽에서 가지고 있는 소음데시벨이 달라요. 달라 가지고 우성아파트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앞에 현대건설쪽에서 하는 아파트하고 소음데시벨 때문에 한참 입씨름이 있었는데 그 관리소에서 가지고 있는 법이 약간씩 다른 게 있어요. 이게 65까지도 허용돼요.

그래서 이 공사장도 공사장 나름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민원 생기는 게 소음 측정해 달라면 빨리 안 나온다는 게 우리 구청측이거든요. 그게 바로 제 아파트예요. 101동에 완전히 지금 일조권까지 다 걸려 있어서 법정싸움까지 하게 생겼는데 저도 할 수 없이 불려갔죠, 주민들한테.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할 수 없이 주민들이 오라니까 가야 될 입장이라서 가봤는데 이게 데시벨이 다르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랜 시간적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자기네는 건축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싸우니까. 데시벨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빨리 와서 소음을 측정해 달라고 하는데 빨리 안 오세요. 그건 나도 몇 번 경험을 해 봐서 아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최대한 빨리 움직여주시고 그래야 주민들의 민원이 덜 있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