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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손동근 의원 발언

136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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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근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7페이지 사랑의집고쳐주기가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고쳐주셨습니까? 여기 보면 3,655세대로 돼 있는데요.

그런 가구가 저소득층 세대 위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자원봉사단, 자원공동체, 이런 데서 고쳐주는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손동근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따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것을 지금 하려고 했죠.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의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이용자의 사고 및 사업실패, 질병 등 지난번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이나 보조받는 것은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전부 다 나갔죠? 지금 앞으로 정하는 사업을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틈새계층이라고 했는데 차상위계층이라고 돼 있죠.

그분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금액을 준다는 법제도안이 선거법에 묶여서 사실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된 것, 그 이전에 나간 것은 소급으로 1년에 15만원씩을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처참하고 꼭 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당하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사람은 줬는데 좀 확대해서 차상위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을 각 동에서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확대를 많이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