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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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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 보고를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방식을 개선한 거를 처리하셨다고 추진완료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요청할게요. 전년 대비 비교할 수 있게 최소 2년치여야겠죠. 이 관련한 민원 발생 건수하고 과태료 부과현황 이거를 최근 2년치 자료 부탁드립니다. 2030 안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이 지금 주민공람공고 1차 시작됐죠?

지금 그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 의무사항은 없지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세 군데 중에서 대부동은 지금 폐소됐고 공모사업 선정 시 재운영, 이 폐소한 게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폐소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월피동하고 본오2동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감사할 건데요. 이 기간제 근로자 한 명들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주세요. 그다음에 주택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죠.

팀장님은 증인이 아니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 요청감사가 있고 기획감사 등이 있는데 감사의 목적이 전도된 것 같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목적인 건지 아니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인지, 이게 매년 보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감사를 하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 말씀은 그분들이 봐줘라, 약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방차원이라면 이분들 동대표들 정기적으로 교육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받을 때 이 과태료 처분이 됐던 상황에 대해서 사례 같은 것들이 충분히 제시가 되고 이런다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과태료가 똑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에서 발생한 과태료가 또 다른 아파트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당연히 그분들이든 공무원이 하든 누가 하든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셔야겠죠. 그거를 제가 줄여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과태료 처분을, 이것 동대표들 개인이 또 내잖아요, 관리주체나.

네, 그러니까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방을 철저하게, 세외수입 늘어나서 좋은가요? 과태료 늘어나서?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거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시는 거 아는데 제 대안 제시를, 저는 감사를 지금 마무리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항소해서 최종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다 했는데, 항소해서 최종 패소하면 이 시공사가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공사가 본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공을 포기할 실익이 없잖아요.

끝까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 기고만장해져서. 지금 판단할 사항은 아니신데 이거를, 그러니까 상당한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승소한다고 100% 확률도,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지만 보장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정무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항소를 하신 입장에서 항소를 철회를 하든 아니면 항소를 해서 끝까지 이기시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말씀할 상황은 아니시라고 하시지만 이것 항소해서 만약에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은 비용대로 다 하고 우리 시에 손해가 막대할 건 데 이것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세요?

어쨌건 자꾸 초쳐서 죄송한데요. 패소하면 공사 재개 시점도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시공사 끼고 또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드리는 주문은 소송에 최대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승소를 이끌어내시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방법을 제안 드릴 수는 없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변호사라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정성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있으세요?

대안이. 잘 만들어서 아무튼 승소하셔서 내년 감사에서는 지적을 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급해서, 지금 선부주공 11, 12단지에서, 주택과 소관인데요, 국장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11, 12단지 안전진단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요.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11단지는 90, 12단지는 91년, 그래서 막 갈라지고 기울어지고 해서 구분 소유자 10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했는데 피고인 안산시가 23년 9월 8일에 주민 제안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이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거부 처분이 원고의 권리 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행정처분으로 원고가 인식을 하고 있었고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안전진단 실시 요청 건을 명시해 놓고 있는 것 등으로 해서 안산시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소의 이익 인정 여부에 대해서 안산시는 정비예정구역 26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별개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패소를 하셨는데 11, 12단지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외벽이나 이런 게 노후화 손상,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이 항소 기간이 내일까지예요. 그래서 항소를 한다고 저는 부서에서 판단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항소하시는 이유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답변을 요약하자면 절차적으로 미비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절차를 정식 처분 절차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행이 되어서 사실 이것 소송 굉장히 소모적인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맞잖아요?

이거는 그런 상황에서 항소를 하셔서 얻는 이익이 무엇일지 저는 첫 번째 의구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아무리 절차를 안 지켰다 하더라도 이게 요건을 갖췄으면 법원에서 판단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적극 행정의 아쉬움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항소해라 말아라 제가 판단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항소를 해서 얻는 이익이 양쪽에 없습니다. 소송비용 부담하는 것 말고는.

그것 아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B등급이지만 12단지는 C등급이었고요. 법원 감정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했네요.

이런 것까지 법원이 판단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현지 조사는 둘째 문제고 10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요지 같아요, 법원 판결문을 보니까. 그래서 적극 행정의 아쉬움을 저는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만나셔서 국장님, 과장 시절에도 잘하셨듯이 소송을 이분들이 취하를 하고, 서로 소모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신에 이거의 반대급부라든지 이거에 대한 보상은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연히 시에서 할 일들을 잘하겠다, 이렇게 성실히 상호 소통을 잘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셨어요.

이 용역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위원회는 잘 어떻게,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위원회가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이 드는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지하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보다 저는 실제 안전점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전점검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지반침하 같은 경우. 이게 제가 다음 시간에 감사를 하려고 미리 자료를 요청드리는 건데 이 지반침하 예방 안전점검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서는 사후적인 조치, 또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안산시 땅이 원체 넓은데 이걸 전체를 다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셔서 사전에 싱크홀 같은 것 예방을 하시는데 주력을 펼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세한 감사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최근 1년 동안 지하시설물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부동 공영차고지가 지금 보니까 계획상 9월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신데 지금 보상을 협의는 마쳤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 판례를 제가 보니까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액 지급이나 승낙 없이 공사에 착수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하셨을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9월이면 2회 추경이 성립이 최종 되지 않았을 때 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금 착공을 하실 계획이신 건지, 그리고 이게 보상액 전액 지급을 하고서 착공하셔야 되거든요.

법률하고 이게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상 적법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착공을 만약에 9월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바로 동절기예요.

이 경우에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훨씬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팔곡동 공영차고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추첨으로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에 되실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백지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제 문제의식은 이분들이 떨어지신 분들은 팔곡동뿐 아니라 선부동도 확보가 되지만 안산시 전체 화물차를 수용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노력’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묘책이 있으세요? 지도와 단속, 이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팔곡동 공영차고지 준공식에서도 이민근 시장께서 이런 말을 하셔서 저는 좀 놀랐는데 여기 해 줬으니까 단속을 심하게 하겠다, 이런 인식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턱도 없이 부족한데 전체 100% 수용 가능한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와 단속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날아갈 수도 없잖아요. 네, 다시 돌아가서요, 선부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이와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대기오염, 환경 주변의 악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개선하실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고 대신에 저는 지금 지나서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겠냐만 이게 굉장히 늦어졌어요, 선부동 공영차고지가. 인근에 있는 모 재건축 아파트가 거기가 입주하기 전에 원래 준공이 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당초 계획은. 그러니까 그거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제 우려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하셔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천 위에다가 주차장을 복개로 만들어놨는데 시흥이 일부가 있고 안산이 일부가 있습니다, 땅이. 그런데 관리 주체가 시흥이에요. 지금 역사를 살펴보니까 2002년도에 수자원공사가 여기를 조성하면서 시흥시에다가 무상귀속을 시키면서 정부 관보에, 2002년 8월로 보입니다.

관보에다가 무상귀속까지 했는데 대개 감사는 길어야 5년 전 일을 감사하는데 저는 23년 전 거를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때 안산시가 가만히 손 놓고 있었다는 게 저는, 물론 과장님 탓은 아니죠. 하지만 안산시의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2만 1,065 이게 제곱미터는 아닌 거 같아요. 이게 시흥시 전체라 해놓고 관할 지자체 시흥시에 무상귀속 이렇게 돼 있어요, 관할 지자체.

그러니까 이때 이의 제기 해갖고 안되니까 만 거 같은데 그 이후에 20년도에 보니까 시흥에서 유료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안산에다가 했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2년도에 발견을 했거든요,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업무협의를 관련해서 하셨잖아요?

안산시가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해서 했는데 잘 되고 있는가 해서 봤더니 22년 3월에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까지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게 이유로 보입니다만, 멈췄어요, 서로 협의가. 그리고 이때 당시의 업무협의 1차 했을 때 시흥시 의견도 “시흥천 복개 주차장은 안산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써 안산시 구간은 안산시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시흥이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유료화를 지금 진행해서 지금 유료화 들어갔습니까? 아직 공사 중이죠? 시흥천 복개 주차장은 안산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다, 해놓고서 유료화하겠다는 소리는 안산시민들한테서 돈을 빼먹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이냐, 3분의 2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산시 땅에 관해서 최소한 안산시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지금 장기적으로는 안산시에 관리 권한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지금 당장 시흥시가 딱 3년 전까지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다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여기를 “유료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었어요. 그때 저희한테 의견 유료화하겠다고 했을 때 25년도에. 답변을 유료화를 반대한다고 하신 게 아니라 안산시민도 시흥시민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게 해달라,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가 저랑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다시 여기 유료화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셨는데 이미 늦었잖아요.

여기가 지금 안산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다라는 것은 시흥시 의견입니다, 시흥시 의견. 여기에 땅이 시흥이 3분의 2가 있고 안산이 3분의 1이 있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안산시 구간만큼은 1차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유료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흥시장까지 방침을 받았고 제가 이거 하나 때문에 안산시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시흥시장한테 직접 전화를 거시더니 전화가 연결이 안 돼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나 했더니 김기선 국장님을 시흥시에 파견하겠다고 이민근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그 이후에 어떻게 시흥시하고 얘기가 되신 게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담당 관련한 국회의원들과 논의하신 바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요. 귀속을 처음에 요청하셨다가 사용 허가를 요청하셨잖아요, 사용 허가. 과장님, 저는 안산시의회 의원이고요.

시흥시 입장을 저는 이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안산시청 공직자 아니세요? 안산시민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시흥시민 시흥시를 왜 옹호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국회의원과 협의하셨냐고 했더니 그거 답변 안 하셨어요. 국회의원 뒀다 뭐합니까? 이런 때 활용을 하셔야지.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 이게 박해철 국회의원이 지금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서 국토부와 논의를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까지 쫓아가셔서 이거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셔야지 지금 주말에 안 하니까, 주말에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토요일날까지 하잖아요?

일요일만 안 하는 거잖아요, 유료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안산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안산시민들이, 대다수가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데를 시흥시가 관리한다는 이유로 시흥시에서 이거 세외수입 늘리는데 왜 안산시가 협조를 하십니까?

지금 안산시가 귀속을 시켜서 안산시가 유료화한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유료화 철회에 관해서 유료화를 철회할 수 있는 갖은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 땅인데 시흥시가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안산시가 오히려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검토를 하셔서 안산시 땅을 시흥시가 관리를 해서 유료화를 해서 이 돈을 만약에 받게 되는 상황이 막지 못해서 벌어지면 이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법적 검토 안 될지 될지를 과장님이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검토를 꼭 하셔서 시흥시가 안산시 땅에서 세외수입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이에 대해 사용료를 받아다가 여기 주민들한테 돌려주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중기적으로 유료화를 일단 안산시 의견을 안산시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유료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거는 철회를 요청하셔서 철회를 관철시키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가 이렇게 주문하는 걸로 저는 끝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바닥에 드러눕든지 저는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이요. 이용률 1년치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점포 상황 상관없이 다 무료로 배송해 주시나요?

근데 1인 사업자나 영세기업은 아무래도 가게 비우고 종량제봉투 이렇게 사러 가기 뭐하니까 이렇게 배송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대형마트 같은 데도 다 무료 배송해 주세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건데 대형마트 같은 데는 한 번에 양이 상당할 겁니다. 근데 배송 직원들이 무료로 이렇게 해 주면서 상당히 행정력이 제가 봤을 때는 낭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소모적이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소규모 점포에만 이런 혜택을 주고 일정 규모 이상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받으신다든지, 소정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런 거는 또 직원들 의견도 수렴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모니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최근 5년 동안 하모니콜 사고 건수가 54건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한 5년 전쯤에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는데 개선된 게 없습니다. 1년에 10건 꼴인데 중복사고를 하신 분이 열세 분이나 있으세요.

그중에 중복사고 3회 발생하신 분이 1명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보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양 교육 같은 거를 분명 받으실 텐데 이런 사고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누구보다 사고가 없어야 될 차량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저보다 사고를 많이 내요.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여기 내용이 추돌 아니면 접촉 아니면 충돌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2번 사고 냈는데 후미 추돌입니다.

선행 차량, 후미 추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00% 핸드폰 만지다가 이랬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후미 추돌, 선행 차량.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판단하셔서 진짜 가만히 서 있는데 갖다 박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참작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사고내용에 따라서 이걸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여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무턱대고 그냥 근평이라든 이런 걸 반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등적으로 저는 사고 내용에 따라서 참작을 할 부분은 참작을 하고 질책과 격려가 이렇게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악하신 통계가 있으십니까? 몇 년에 몇 건 이런 거. 그러니까요, 이런 게 참 꾸준하네요.

꾸준한데 원인은요? 원인은 파악하신 바가 대체로 어떤, 그러니까요, 대체로 폐플라스틱, 소위 혼합 플라스틱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반입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아파트에서도 지금, 아파트 뭐 가리지 않고 다 도시공사에서 받고 있으신 거잖아요?

예전에 아파트에서는 아파트가 직접 이렇게 플라스틱 수거하는 업체랑 계약해서 했는데 이거를 도시공사가 수거대란 이후에 받게 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재활용 TF팀이 별도로 이렇게 있으세요? 이 조직은 한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셔서 개선이 될 것 같으면 한시적이란 말씀이 맞는데 추세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TF팀 목적을 달성을 할 때가 올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로 강구를 수단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게 돈이 돼야 민간업체들도 달려들어서 가져갈 건데 옛날처럼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수거를 안 받겠다, 플라스틱, 이러면 이거 아파트에서 공사로 다시 만약에 돌리신다 하더라도 민간업체로 다시 온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화재의 문제도 있지만 이걸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당해야 할 능력 이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사장님께 제가 감사를 드릴 건데요. 건설사업본부장이 공석입니다. 4월 1일이에요.

직위에 있을 때입니다. 안산시의회에 대해서 본인 SNS에 글을 올렸어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의결이 11시 30분이다.’ 이거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거 같고요.

밑에 제가 빨갛게 스프레이를 칠해놨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시간 끌기용의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고 4월 1일날 의결이 보류로 나니까 ‘보류된 안건을 상정하고 또 보류, 논의의 자리는 늘 피하고 안산시의회 도대체 안산시를 생각하는 건지 종쳤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지금 그만두셨지만 이때 당시 이러한 글을 올리시는 게 참 적절한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십니까? 4월 2일에 사표를 내면서 성명서를 공개적으로 SNS에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고 이게 전 단락이고 뒤 단락에 보시면 ‘특히 일부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라고 콕 집어서 ‘충분한 논의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반대를 지속한 결과 중요한 도시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사장님이 파악하시기로 보류에 대해서도 표결을 할 수가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결이 됐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만장일치로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뭘 근거로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를 지속했다고 쓰셨는지, 그러면서 건설사업본부장직을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이익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반 시민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가르키는 걸로 보이십니까, 사장님?

이거는 딱 봐도 민주당 시의원들이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만뒀으니까 이분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품위유지를 상당히 위반하셨는데, 이분이. 그리고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에 더 나아가서 콕 짚어서 당리당략을 가지고, 이분은 정치하셔야 될 분이 왜 여기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24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입이 근질거리셔서 어떻게 여기 직에 계속 계셨나 모르겠어요. 정치를 하셨어야지. 여기 누가 뽑으셨죠?

이 본부장. 그러면 이렇게 처신을 하기까지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어떤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건의가 아니라 권고 같은 걸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SNS에, 자제를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장님께서 참작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저도 보기에 따라서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기업 임원으로서, 이게 정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직도 이렇게 하지 않고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물론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제약은 없습니다만, 공기업은 극도로 공공성을 띄는 곳에서 이러한 처신을 했던 것이 참 저는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을 그만두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내용을 떠나서.

사장님께서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지켜야 할 바를 도시공사가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