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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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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철도건설교통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혹시 중복되는 자료 요청이면 확인하셔가지고 공통으로 묶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없으신가요? 이지화 부위원장님.

네, 오후에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과장님, 제가 상록구까지는 못 가봤지만 단원구를 다 돌아봤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 게시판이 지금 벽보게시판이 전혀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이게 흉물처럼 도시미관에 저해가 될 정도로 지금 흉물처럼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벽보게시판에 우리 여러 가지 상업용도 하고 행정용도 게시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내용도 잘 맞지가 않아요. 이거 왜 그래요? 좀이 아니라요, 지금 단원구는 하나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상록구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아니, 시민들이 이거 왜 이렇게, 차라리 철거를 하라고 그렇게 요청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오래되고 녹슬고 아예 정말, 그런데 보행하는 부분에 떡하니 있으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고 민원이 빗발치는데 부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인지 못하고 계셨나요?

단원구청 앞이랑 다 있어요. 양방향에 있는데. 동별로 이게 꽤 몇 개씩, 지금 안산시 전체에 몇 개나 있나요?

과장님. 상황 파악해서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근데 라군인테라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게 생숙이 법적인 요건이 완화가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 세대수가 몇 세대나 돼요?

그럼 여기 입주하기 시작하면 주소를 이전을 할 것이고 학교나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대중교통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혹시 연계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학교나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요구를 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학교를 지어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보셨나요?

지난 2월에 이 관련해서 예당에서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학교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에 대한 부분은 의논하지 않으셨나요? 시장님의 시정방침이나 시행 방침, 이후에 어떻게 할 거라는 시행 방침이 있으신가. 아까 지금 라군인테라스를 제외하고 19개소가 지금 더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시행 방침, 없으신가요? 그럼 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교통이나 학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기존에 지금 다니고 있는 버스는 전혀 없나요?

반달섬에. 과장님, 혹시 더 추가로 자료 답변이 되시면 이따 오후에 더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님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어쨌든 노후계획도시 아직 저희가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에 지정은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계획도시를 추진하는 이유가 이렇게 재건축이 어려운, 그러니까 고층과 저층이 혼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연립이나 이런 부분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혹시 11단지, 12단지는 노후계획도시 만약에 특별법이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면 거기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생략하고 훨씬 단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님들 저희 6월 17일날 한 번 더 있으니까 오늘 못하신 감사는 그때 2차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에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네, 현황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 설치하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설치 시점부터 현재까지 해가지고요.

여기 몇 번이나 호출이 됐는지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전화로 접수한 현황 있잖아요. DRT 그것도 현황을 같이 주십시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화정천 천변 도로 일방통행 관련해서 용역 실시한 적 있으셨죠?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이것 자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에 계속해서 철도건설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님들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신가요? 송바우나 위원님.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특정감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네, 사장님 보니까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2023년 10월 4일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한 조례예요. 혹시 25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혹시 특정감사가 이루어진 게 있었나요? 앞서서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정병만 본부장 퇴사 사유에 대해서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개인적 사유라고 말씀하셨고 SNS를 통해서 초지역세권 개발에 대한 보류에 의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내려놓겠다라는 식으로 하셨어요. 지금 2025년 3월 14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 특정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사자가 정병만 본부장 아닌가요? 괴롭힘으로 보여지고 해당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괴롭힘으로 나왔잖아요, 결과는. 본인이 이미 3월에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 알고 사전에 인지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4월에,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본부장에 대해서 퇴임식을 아주 거창하게 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에 특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부장 퇴임식을 거하게 해 주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물론 제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의 비위일 수도 있겠지만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본부장이 그거 여기에서 본인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감사 결과가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나올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저는 내려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퇴임식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사장님께서 그거를 이런 사안을 그렇게 보셨다고 하면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제일 처음 아마 사장님께서 처음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개인 사장님의 생각일 수도 있겠죠.

괴롭힘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그거를 옹호해 주시는 사장님의 그 생각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 공영유료주차장 관련해서.

본부장님, 운영의 효율에 의해서 무료로 전환하시겠다라고 지금 하셨어요. 지금 현재 무료로 전환된 주차장이 어디 어디 있나요? 네, 사장님, 안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방공기업 맞죠?

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어쨌든 경영의 원칙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하게 조화가, 또 경영의 원칙 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지금 이삭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의 때도 사실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사장님 청취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취하신 본부장님 계신가요? 제가 추가 질의서도 보냈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못 보셨나요? 이삭길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전환됐죠, 본부장님? 5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길에 근무하고 있던 기간제근로자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향후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죠? 수익성으로 인해서 주차장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반면 수익성이 저조한 지역은 전면 무료로 지금 더 확대하실 예정이시죠?

본부장님. 혹시 지금 무료로 전환하시고 이후에 상황이나 이런 동향파악은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운영에 있어서.

본부장님,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무인화로 되어서 문제가 심각한데 일단은 주차장이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대요. 여기가 주차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자원순환과나 이런 쪽에서 이거는 주차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청소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방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중주차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주차로 인해서 관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인근 상가의 영업을 위해서 무료화했지만 오히려 장기주차로 인해서 손님이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상가 상인 분들이 한 80%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여기 스마트앱 출근부에 대해서 이것 실제로 사용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것 있으신가요?

출근부 스마트앱을 사용함에 있어서 작동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토로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본부장님, 본 위원에게 여전히 나이 많으신 근무자분들은 작동도 어렵고 이게 지금 23시에 마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바쁜 시간에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중삼중으로 압박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라고 본 위원한테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무조건 하라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시는 근무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 주셔죠.

무조건 사용해라가 아니라. 네, 마지막으로 허숭 사장님, 앞서서 본 위원이 도시공사의 경영 원칙을 물어봤던 이유는, 물론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지방공기업의 공익성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안산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도시공사가 5월 2일로 안산도시공사 직제 규정 개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존 정원 대비 54명은 감원을 했지만 정규직의 경우에 상위직급은 증원하셨어요. 그리고 공무직의 경우 총 44명을 감원하셨어요. 저는 과연 이런 거를 보면서, 글쎄요, 정규직 정원은 확대하고 있으면서 공무직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44명을 감원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직원들은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해야 할, 그러면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지금 내몰리고 있잖아요? 사장님, 제가 마무리하고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 본 위원은 지방공기업이 공공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와 공공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게 사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자꾸 여러 가지 수익성만 강조를 해서 무인화하면서 여러 가지 무인화를 통해서도 이게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좋은데 반면 대부분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허숭 사장님께서 직원들은 만족하고 계신다고 하시죠. 팀장급 3급에서 5급 중에, 파트장 4급에서 6급 중에 할 수 있고, 당연히 직원들은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고령인들의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도 줄어들고 기간제 일자리 이런 부분도 줄어드는데 과연 이걸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셔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규직이 아닌 그 밖의 기간제근로자나 아니면 안산시민의 이런 일자리로 봐주셔야 하는지, 사장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