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자료 72쪽입니다. 2024년 시민동행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정기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해서 이렇게 쭉 일련의 결과들을 낳았는데, 동행위원회의 취지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시민의 영역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시정을 공유하고 또는 좋은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또 공약에 대한 평가도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렇다면 동행이라는 거는 정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역할 기능을 하는 건데, 그냥 따라가기 또는 추종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걸 전제하고 동행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월달에 1차 정기회의에서 1주년 성과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2차는 2024년 12월에 했고요.
그러면 1주년 성과보고에서 가장 큰 성과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3년 11월에 300인 대토론회 했었죠, 이민청 유치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굉장히 동행위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민청 유치 대국민 서명 해가지고 30만 명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결과입니까? 이게 비단 우리 시민협력관뿐만이 아니라 전략사업과 각 부서 다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는 또 홍보담당관에서도 예산도 만만치 않게요.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집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지금 모든 게 멈춰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여러 과정에서도 계속 주문 넣었던 게 그거예요. “중앙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런 중앙의 움직임들을 판단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하자.” 그런데 온 에너지들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분명히 과정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성과보고회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큰 결과가 아마 안산선 지하화 관련해서 또 300인 토론이 굉장히 핫이슈였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대토론회 주제 선정 언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주제를 정하기까지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동행위원회에서 이러한 중요한 안산시의 시정과 연관지어서 할 거를 주제를 선정을 해서 이 대토론회를 추진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동행위원회에서?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예산, 동행위원회에서 행사운영비 관련해가지고서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행사는 얼마에 하셨죠?
전체 행사비 얼마 드셨냐고요. 바로 그거예요. 철도교통과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가 예산의 사무관리비에서 근 1,224만 5천 원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기까지 동행위원회가 그런 주제를 선정해가지고서 추진하는 과정까지 동행위원회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여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24년 본예산 심의할 때 당초에 부서에서 얼마 내신지 아시죠, 예산안에? 예산안에 2천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그 예산안 심의할 때 23년도에 있었던 동행위원회 행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전제했을 때 23년도에 1천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분명히 본 상임위에서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년도에 근거해서 1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제 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당초에 예산 편성의 취지와는 다르게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서 다른 부서에서까지 지원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그러면 예산 심의 왜 합니까?
그냥 다 주고, 풀로 주고 고무줄로 알아서 이리저리, 물론 편성 항 간에 부서장의 책임하에 변경할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내부적으로 변경해서 쓴 부분까지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도교통과에서 현수막, 홍보물 제작 다 해 주고요.
기획예산과는 왜 들어와요? 행사장 대관료 630만 원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쪼개기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 행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시민협력관에서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전제하에서 예산이 성립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행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대토론회 언제 있었죠? 네, 9월 3일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토론회에 대한 실행계획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런 토론회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한 게 6월 25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6월쯤에 아무래도 쉽게 말하면 이 행사운영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분명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행사를 하든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정표대로 시장님한테 보고받은 게 언제죠, 보고하신 게? 파악 안 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토론회 추진에 대해서 계획 세우셔가지고 시장님한테 방침 받은 게 7월 26일입니다. 그래서 협조로 철도교통과, 예산과 다 이렇게 협조 요청 받아가지고 사인을 받아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면, 대토론회 추진 계획에 보면 이미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다 충분치 않다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계획서에 보면 2,7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사업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소요예산 2,700만 원 해가지고서 사무관리비에서 1,550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0 해가지고서 2,700만 원 세워놓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부서에서는 1천만 원밖에 없는데 사무관리비 합쳐도 그렇게 안 되는데 2,700만 원짜리 소요예산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여기에다 서명한다는 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진행사항들을 보면요, 결국에는 퍼실레이터 추천 및 참가 이런 전체적인 틀은 철도교통과에서 잡는 거예요. 동영상 제작, PPT 작성, 대토론회 홍보·지원, 결국은 철도교통과에서 용역을 시작하면서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들이 철도교통과의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토론회 개최 참여자 모집 홍보, 전 부서에다 각 동에다 뿌립니다.
이거는 동행이 아니라 동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별 직능단체원 참가 희망자 명단 제출하라고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홍보 협조 홍보담당관이 동영상 제작·지원, SNS 전광판 홍보하고요.
정보통신과, 양 구청은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하고, 도시정보센터는 버스정보안내기에다가 표출하고, 건축디자인과는 행정게시대에다 현수막 게첨해 주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각 회의마다 자료로 활용해서 대대적인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론회를 추진하는데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요, 결국에는 전문가 패널 퍼실 수당이 430만 원대, 그리고 중요한 거 현수막, 손 현수막 그날 사진 찍으신 거 있으실 거예요.
포스터 홍보물 제작이 270, 그다음에 또 길거리에다 현수막하고 홍보 물품 제작에 철도교통과에서 590, 행사장 대관료 630, 기획예산과에서. 그리고 행사장 현수막 제작 또 64만 9천 원. 저는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담아낼 수는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표출된 결과물은 실질적으로 용역에다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결정이 나지도 않았어요, 공모사업이.
진행 중인 거예요, 용역 진행 중.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철도교통과에서 공모사업서 제출한 시점이 언제냐면 10월달이에요. 10월달인데 우리가 지금 토론회하고 그다음에 제안서 제출했을 때 10월달에 본 위원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서는 내용은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자료들이 다 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동행위원회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해가지고서 결과물을 도출했는지,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철도교통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토론회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방향성이 이미 다 확정돼 있고 정해진 토론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시행 국토부 발표가 12월에 나오고 선정은 25년 상반기였죠.
저는 그래서 동행위원회의 역할 기능들이 본연의 취지들이 있는데 이민청 유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올해 이루어졌던, 24년에 이루어졌던 이런 300인 대토론회도 결과적으로 보면 동행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벗어난 행정에 따르는 토론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2,700만 원을 들여가지고서 나온 결과물이, 보고받으셨어요, 성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지하화로 갔을 때 지상부에다가 어떤 게 들어오면 좋겠냐는 시설물에 대한 선호도였어요. 그리고 전문가 패널은 결국 우리 지자체가 선정이 됐어도 지금의 현행법상 우리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아무런 역할 권한이 없어요. 거기에서 패널들이 와가지고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대토론회라면 정말로 안산선 지하화가 향후에 선정이 됐을 때 우리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 역할 기능도 없는데 이렇게 400만 원 이상 패널들 모셔다 놓고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서 이게 용역에 얼마만큼 반영이 돼가지고서 됐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자료 작성이 철도교통과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통합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한 거고, 우리 시의 계획 및 방향성 이런 미래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철도 지하화법에 대한 한계를 안다면 우리 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을 먼저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라든가 역할 기능은 달라지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00만 원 가지고서 안산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까지는 했을지 몰라요. 그 의미는 있었다면 저는 2,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전문가의 패널들이 필요했던 것들은,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은 선정 이후에 우리 안산시가 어떤 식으로 발전 방향을 그려갈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단계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의 역할 기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특히나 더군다나 우리 시민협력관에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끌어다 하면서까지 이거는 동행위원회에서 역할을 담을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철도교통과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업 선정 이후에 정말로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든 공청회든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동행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이즈의 토론회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모든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해서 철도교통과, 전 부서가 다 동원돼가지고서 이루어진 토론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토론이 기획되었고 주제 선정이 됐는지 여쭤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날 회의록 자료 있으십니까? 회의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요. 그날 쉽게 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6월달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토론자 섭외하고, 섭외 누가 어떻게 했는지, 7월달에.
그다음에 동행추진단 공개모집하는데요. 공개모집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공무원들에게 퍼실레이터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60명인가 동원했죠? 숫자로 얘기하면, 300명 중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서 추진됐는지 세부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제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토론회 주제 선정한 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6월 25일날 안산시 문화재단 회의실에서 1시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있었던 참석자하고 회의록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행추진단 구성이 300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시민참여자, 기관단체 포함해서 14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퍼실레이터 공무원 30명, 기록스텝 30명 해가지고 구성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추가 감사는 오늘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우리 시민협력관님, 거기 보면 동행위원회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평가 자료에 보면 심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추진완료, 정상추진, 추진미흡, 추진불가 해가지고 폐기 1건하고 변경 10건 의결을 낸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정표에 의하면 오전에 지금 중식시간을 빼고 나면 2시간 안에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이 예정대로 다 감사가 끝나야 되고, 오후 2시부터는 양 구청의 감사가 진행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10분씩으로 했을 때 결국에는 한 타임밖에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6월 16일날 같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다시 감사일정이 잡혀있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10분 정도씩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사실 청년정책관이나 또는 시민협력관 또 홍보담당관 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스케줄대로 하다 보면 감사를 다 못 마치고 시간에 매어서 감사를 마무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사진행에 있어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셔가지고 좀 여유롭게 충분히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2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하셨는데, 이 단체관리 철저에 관련해서요.
지금 그러면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여기에다가 앞으로의 향후 계획들을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감사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알림을 한 게 2023년 11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6월달 정례회에 이루어졌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지 미리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거기에 11월 19일날 단체관리 철저하라고 알렸고, 그다음에 동장단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동장단회의는 12월 9일입니다. 그러면 매월 동장단회의 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이 어쨌든 동에서 이루어지는 단체원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주문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지적사항들을 좀 더 빨리 공유하고 현황파악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날 그러면 동장단회의 했을 때 현황파악들 다 해가지고 자료라든가 뭔가 그런 수치들을 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단원구청은 9월달에 이 내용에 대해서 동별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제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이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지연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위촉과 해촉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이 앞으로 향후 계획들을 그렇게 할 거라면 빨리 공유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제가 왜 이것도 여쭤보냐면 동마다의 특이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불가피성도 있고. 또 갈등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마다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그러니까 통장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정관이라고 하나요, 있을 것이고. 또 주민자치회도 나름대로의 세칙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 불가피하게 또는 본의 아니게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조정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은 가져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 계획 보면 실질적으로 만전을 기하겠다, 그다음에 또는 가급적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반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철저히 하라고 했지만 현장의 상황들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자료를 두고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중복으로 했어도 문제 없는 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현황파악들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운영 조례에 따라서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 자원봉사단체 등이 중복 가입이 가능한 걸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각 동이 공유를 해서 단체원들 간에 갈등이 없도록 더 적극적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수인민원 처리결과 관련해가지고 2024년 10월 24일날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11월 12일날 이해종결됐는데, 배 모씨 등 해서 58명이 일동 통장협의회장 통장직 해촉 요청이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종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해종결이 돼서 11월 12일날 마무리는 됐지만, 이렇게 58명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했을 때는 분명히 동에서 사전적으로 이거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을 거고, 통장 위촉에 대한 권한은 동장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회칙을 통해서 회장을 뽑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아쉬움인 거예요.
굳이 이렇게 외부로 이런 문제들이 유출되면서까지 해결을 해야 될 만큼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없었는지 그 아쉬움이어서, 향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가끔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통장 위촉이나 해촉 관련해가지고 민원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 또한 거기에 대한 권한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장의 고유권한이고, 또 그것 또한 통장협의회에서 회원 간에 정리할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에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종합감사를 받았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달부터 11월말까지 해가지고 건축, 인사, 노무, 사회복지 일반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데,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소홀이라든가 위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국내출장 여비지급 부적정’ 그래가지고 시정조치 건이 8건이거든요. 그래서 환수가 334만 원,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내출장은 공무원들의 복무 형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특히 제가 여기 보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산동, 해양동.
지금 지적사항이 물론 다 경미한 것들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10건이 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감사결과 조치 받고 아서 어떤 대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하셨나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해서 환수되고요.
연가 부여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가족돌봄휴가 복무관리 소홀 그다음에 예산편성 집행절차 운영 소홀, 그래서 시정조치 내리고 환수되고, 그다음에 또 보면 계약사무 소홀, 비용 정산, 쭉 가다가 제가 조금 더 의아했던 게 여기 지금 본오3동장님하고 반월동장님한테 누구 한 분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어떤 동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회수하고 다시 추급해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3월 20일날 완료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으로 시정조치 3건이 내려갔는데 관련기관이 본오3동하고 반월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3만 9천 원 정도를 회수하고 추급해서 다시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86만 원 정도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것도 모르시나요?
지금 반월동장님 아니시죠? 본오3동이시죠? 그럼 여기에도 해당되니까요.
오셨으니까 그냥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회수는 3만 9670원이고 추급이 86만 원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자활근로사업은 굉장히 사회적 약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냐는 취지인 거고, 또 하나요,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업무소홀은 본오1, 2, 3동, 반월동, 안산동 다 해당되는데, 지금 이거 이행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혹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본오1, 2, 3동, 반월, 안산동에 해당되는 동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행 중으로 나와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안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굉장히 민원의 접점에 있다 보니까 업무도 다양하고 또 업무가 많잖아요, 피로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미흡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이게 감사가 작년에 마무리가 됐는데 최소한의 종합감사를 받았으면 그래도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13개 동인가요? 13개 동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동장단회의 할 때도 동별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틀리지만 사실 굉장히 경미한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발생하지 않을 부분인 거고, 결국은 이게 다시 이렇게 지적되다 보면 어쨌든 시정조치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모적 행정들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는 상급기관 감사 수감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긴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요.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후관리 부적정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을 추징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환경 법령 위반사업소 주민세 미부과에 대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건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단체 소유, 쉽게 말하면 부동산 취득세 면제한 거가 부적정하다.
그다음에 환경 법령 위반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중과를 부과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몇 건이나 있었어요, 이런 게? 혹시 여러 건이었나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면 자료로 취득세 조치로 인해서 처리한 부과 내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법령 위반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징수한 거, 완료하신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6월 17일에서 7월 5일까지 행안부로부터 감사받으셨죠? 지적사항으로 물론 경미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환경 법령 위반 사업소 주민세 미부과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가 많나요?
그리고 양 구청 공히 공통된 사항인데, 또 우리 동이 24년도에 종합감사 받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앙동하고 호수동이 지금 조치사항들을 보면 좀 아쉬움이 커요. 우리 중앙동 동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보면 지금 중앙동도 그렇고 호수동도 그렇고 여러 지적건수가 한 10건 이상씩 돼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동에서 일선에서 여러 행정서비스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주민등록증 관리소홀이라든가 재발급 업무에 대한 소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도록 동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좀 더 아쉬웠던 거는 국내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이 중앙동도 그렇고 호수동도 그렇고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환수됐는데, 물론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토털 금액이 해양동, 본오1, 2, 3동, 반월동, 안산동, 중앙, 호수까지 전체 합해가지고 총 334만 7030원인데 중요한 거는 저는 금액을 떠나서, 환수금액을 떠나서 결국은 근무의 해이라는 거예요. 업무를 보면서 대시민 서비스에서는 어쨌든 보면 굉장히 업무가 다양하다고 보고 피로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직원들의 근무해태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이라든가 밑에 보면 연가 부여 및 연가 보상비 지급 부적정이 중앙동에 있어요.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복무관리 소홀 호수동이 해당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두 동장님 다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작년 9월에서 10월까지 감사를 받았고, 이게 완료가 된 시점들이 어떻게 보면 25년 3월 24일날 완료됐다고 하고, 예를 들면 가족돌봄휴가 복무관리 소홀은 이행 중인데 해당 동에서 이행 중인 이 감사 지적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감사의 지적대상을 대처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앙동인데요. ‘의사 무능력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 이것도 지금 이행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2개 동만 해당되는데, 저는 비단 다른 동도 다 이런 부분에서 아차하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경미한 어떻게 보면 한 실수이기도 있고 오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요. 구청장님, 동장단회의 하시잖아요, 매월.
그랬을 때 이런 사례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공유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황파악 하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동장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또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놓치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동장단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동장님들께서는 각 실무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주고 사전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주문을 드리면서요, 향후에 이거에 대해서 조치하시고 향후 계획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조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치하셔가지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단체관리 철저도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치결과 최종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단원구에서는 동장단회의를 9월달에 개최해서 동장단들과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불가피하게 동마다 특수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의 상황들을 반영하더라도 이게 반복되는 행감 지적사항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황파악들은 아직 안 해 보셨죠, 실질적으로?
지금 구청장님 답변 중에 일부 오류가 있어서 제가 보고서에 근거해서 다시 시정을 하시라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자원봉사단체 등 중복 가입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간에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하되, 이거에 대해서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통장협의회의 회칙이 있잖아요, 정관이.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세칙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단체 간에 서로 지역사회를 쉽게 말하면 봉사하기 위한 단체의 그런 성격들이 강하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만나가지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오히려 이게 갈등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되니까 기이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황파악은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그 단체 간에 중복이 안 되는 단체도 있지만 중복이 가능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역사회에서 결국은 단체원이 그렇게 중복된다는 거는 그만큼 요즘 그런 단체원 모집이 원활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장님들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려다 보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 단체원들을 보유함으로써 기능들을 확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욕이 부딪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니까, 저는 그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고 그 동마다 특수사항들을, 아까 농촌지역 얘기했잖아요, 대부동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가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단체별로 중복된 인원 정도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으로 자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 구청에 대한 자료들을 취합하셔가지고 동별로 중복된 단체원 수, 그러니까 명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A단체와 B단체에 중복되어 있는 현황 정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