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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갑수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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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한갑수입니다. 먼저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지난번 지적 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관리 철저에 대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계정원 경기가든 재해예방 관리 철저인데 이것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풍수재해 비 때문에 사고가 많았잖아요?

토사, 재해예방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뭐냐 이거에요, 완료라고 했으니까. 환경정책과가 이번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요.

간단한 것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금년도 4월 2일날 안산천에 유해물질 방류된 거 있었죠? 그게 광고도 하고 어저께 제가 하천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신속하게 하천과는 대응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원인에 대해서 적발하셨습니까? 앞으로다가 이런 부분은 안산천이나 화정천, 반월천, 우리 안산이 하천이 5개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3개가 주력 아닙니까? 그죠?

좀 더 강화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나마 이거 하천관리과가 대처를 잘했어요. 그래서 더 퍼지지 않았던 거를 하는 거고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생활폐기물은 아닌 거 같고 사업장 폐기물 차량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중복해서 발급됐다고 하는데 이게 감사 지적 사항이거든요. 몇 페이지가 아니라 이게 우리 안산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건데요. 감사 지적 사항.

뭐냐 하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중복 발급해가지고 사실로 드러남, 기사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건설폐기물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중복이 될 수 없거든요. 안산시 사과, 건설폐기물 제22조에 따라 운반 차량의 감차 또는 교체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제6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안산시 사과문까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어저께도 제가 반월 주차장, 대형 주차장, 화물주차장 그것 얘기를 했습니다. 약 8천만 원 돈을 썼어요.

그래서 톤당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완전 쓰레기 차를 갖다가 하나 옮긴 거야, 파낸 거야.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왜냐하면 처리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정도의 폐기물이 나올 경우에는 땅을 사들이면 안 된다, 땅 지주한테 물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어요. 신길2지구에 수년간 생활폐기물 방치에 대해서 오염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거 보셨습니까? 과장님.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아마 신길2지구 LH공사가 하면서 또 이게 나온 거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폐기물은 사실상 태우는 게 제 개인적인 주관은 가장 현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소각이 제일 좋은 건데 문제는 지금 법규상 처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 리터로 따져버리니까 이거 지자체가 감당할 능력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계속 지자체가 감당을 하게 되면 관례가 되어가지고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원인자를 꼭 찾으셔가지고, 조치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땅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와 있는 거는 조치를 갖다 꼭 원인자를 찾아서 꼭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응을 안 하게 되면 안산시민이, 이거 안산시민들이 갖다 버리는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업자들이 무단으로 갖다가 묻은 건데 앞으로 신길지구도 그렇고 장상·장하지구도 그렇고 땅속에서 이거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전처럼 안산시가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환경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유념을 하세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어저께 했던 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환경정책과장님,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이게 바닥에 도로 작업을 하고 녹입니다, 다 녹.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경과에서는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했대요. 저거 아십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정비사업은 아니고 저기 앞으로 할 예정이잖아요? 어차피 육안이 우선시 되겠죠.

계측은 나중이고 우선 첫 번째 육안인데 한 개 부서에서는 오염이 심각하다 그러고 한 개 부서에서는 오염이 없다 그러고, 어느 쪽이 맞는 거죠? 그리고 저거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과장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위원님을 비롯해서 참관인들이 보시더라도 저거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겁니다.

바닥이 뻘게요. 저 바닥이 흙바닥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육안으로 봐서도 심각한 데 저게 어떻게 환경오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는 아까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을, 환경을 앞으로다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기차 유래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거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기차 시설에 대한 화재에 대한 예방이 있습니까? 뭘 준비하셨어요?

요점은 아직은 준비 단계라는 얘기네요?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아직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전기차 문제는 오늘 내일 얘기도 아니고 수년간 왔던 거니까 우리 안산시가 대처가 늦는다 하더라도 한참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비가 비싸요. 일반 소화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안산시 재정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부서의 열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아까 대형 아파트를 말씀하셨고 지금 연립이라든가 노후된 건물에도 전기차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죠?

법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 들어와서 해결한 부분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재 불편사항 해결한 거는 없어요?

노후주택이라든가 노후된 건물은 사실상 전기차 충전시설 하는데 2개, 전기차 주차장은 시설 있는 데는 주차도 못 하거든요, 일반 차가요.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주차장이 비좁습니다, 기존의 법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다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충전시설을.

그거에 따른 우리 안산시의 대책이 있었냐 이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예, 법령에 돼 있으니까 우리 안산시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처방안을.

노후된 건물, 노후된 연립단지나 개인 건물에 기존의 법에 의해 주차장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 의무법이 또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차장 한 면이나 두 면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에 따른 불편사항,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이거예요. 먼저 건축물 허가를 주차장법에 의해서 내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전기시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불편사항을 갖다가 대책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직원이 아까 3명이 근무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일에 몇 시부터 몇 시, 휴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20시가 넘으면 운영을 안 하는 거네요? 8시가 넘으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운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은 동기부여잖아요. 수소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되고 이게 서비스업인데 8시가 되면 수소를 못 넣는 거잖아요.

그죠? 충전원이 3명 있으면 나눠서 해도 될 거 같은데요. 굳이 예산 따지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요.

교대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주변에 수소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안산시가 불편하대요. 수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도로 있는 데 거기 사사동인가요?

당수동. 거기 가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는 교통체증도 있고 가다 보면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진숙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면 인원 대비 인원을 분산해서 시간을 최소 9시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자원순환과가 전반적으로 할 게 많은데요. 오늘은 우선 폐기물 쪽 먼저 할게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처리사항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죠? 24년 처리사항 중에 GPS 상시 부착이 왔는데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효과는 관리하는데 좋았다는 얘기죠?

일시적에서 상시적으로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감사하고요.

원가산정 용역은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할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2024년 12월말부터 처음으로 우리가, 25년도부터죠. 24년도 말이니까.

제한경쟁입찰을 여지껏 안 하다가 처음 해봤어요. 그죠? 수의계약하고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묻는 것 짧게 짧게 해 주시고요. 설명을 그러면 오늘 밤 새야 됩니다. 제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수의계약 방식에 비해서는 공개적으로 투명한 절차라는 과장님 말씀입니다.

그죠? 본 위원도 거기에는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우리가 처음 초기 했고 입찰을 통해가지고 사실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해 준 거는 업체 대표들이 보전해 준 겁니다. 그 등락의 폭을 갖다가 최소한 감소시켜서 그분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데 14개 업체 대표들이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안 생겼던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상임위에서 시작했던 바와 같이 민원이 폭주했고 혼란을 야기했고 그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 기간이 본 위원이 3개월을 잡았는데 3개월을 넘어섰지 않았나 심히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번 감사에서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 불편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간결히 하나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비교했을 때 실제 예산절감의 효과가 얼마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죠?

모든 거는 예산에서 시작해서 예산에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 주기 위해서 타 시도 업체에서 입찰을 하는 거지 투명성과, 뭐요, 아까? 그거는 부서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왜 그걸 행감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죠? 아니, 그거는 모든 거는 지금 행감장에서는 답변자가 할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할 말이지 감사를 받는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입찰의 목적은 원가절감 아닙니까?

예산 절감하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다가 공개경쟁입찰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더 주려고?

낙찰률은, 보세요. 거기서 저희 상임위에 갖고 들어온 부분이 있죠? 저희가 그걸 다 줬고 낙찰률은 어차피 낙찰단가라는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차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희가 준 물가상승 대비해서 충분히 줬고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식적인 일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그것도 제한 입찰한 이유가 왜 했느냐 이건데 거기는 예산절감이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 덕목인데 그게 없고 투명과 공정성?

그거는 제가 할 말이에요. 감사받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자원순환과장한테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자료 요청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 대행 구역 변경됐을 때 민원접수 건수 비교가 필요하고요. 24년 1월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월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 전화나 인터넷 접수된 거요.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원순환과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보십시오.

조례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죠? 제11조에 따르면 평가의 기준이 나와 있죠.

그죠? 90점 탁월, 90점 미만 우수, 70점 이상 80점 미만 보통, 70점 미만 60점 미흡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탁월하고 우수한 업체 중에서는 상위 한 개 업체에 표창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나 재작년도에 표창 수여한 적 있습니까? 1등 한 업체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직원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아니, 조례상에 업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근로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표창은 우수업체한테 주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기본이고 그러면 업체한테는 어떤 혜택을 줬어요? 우수업체한테는.

아니, 이번에 어떤 혜택을 줬냐고요. 짧게 짧게 얘기하세요 우수했는데 업체는 안 주고, 그러면 직원한테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체가 입찰을 한 건 알고요.

업체한테 별다른 혜택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국장님, 다시 답변하세요.

이게 우수업체를 해가지고 원래는 우수업체 표창하게끔 돼 있는 게 조례의 처음 만들었던 취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안 하고 지금 거꾸로다 업체한테 추천을 받아서 직원한테 표창을 줬다는 겁니다. 맞죠? 2022년도 24년도까지 조례하고 표창 줬던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것도 같이 자료 주세요. 업체한테 줬는지 개인한테 줬는지 보자고요, 한번. 그다음에 그동안 해당 평가 때 외부 용역기관에 수행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다가 올해, 금년도요.

직원들이요? 근데 자체평가 하는데 예산 하나도 없어도 돼요? 다음 주 거를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다음 주 많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행정이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업체 계약 관련해서 원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수집운반만은 13개고, 위탁해서 14개죠? 그 계약 편차가 수의계약하고, 그 당시는 사항에 따라서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한 건 이해하는데, 제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체와 업체 간에 편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최고와 최하가 편차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이렇게까지 크게 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수의계약 당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받기 때문에 편차가 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공개제한입찰을 함에 있어서도 업체 간에 편차가 왜 이렇게 심하게 났느냐 이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 계약방식이 많이 우려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맨 처음부터. 예산편성 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도 계약내용을 보면 대행 구역이 문제였어요. 내가 대행 구역을 동으로 자른다고 하길래 ‘그거 편차가 그렇다고 안납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동별로다가 자르다 보니까 이 편차가 줄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수의계약할 당시는 우리가 자원 때문에 편차가 난 거거든요. 그리고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성호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계속 업체가 늘었고 그다음에 또 신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자원을 비닐 파동 났을 당시에 비닐 파동으로 인해서 한 업체가 치웠고 그것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편차가 크게 발생했던 거예요.

이거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고 지금에 와서 제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별로다가 물량 계산이라든가 거리 계산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발생이 나왔다는 게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이해하셨어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동별로 하면 최소화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분명히. 기록에 있고.

그러면 동별로만 나누다 보니까 업체 간에 편차가 23억이 아까 그게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최소한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동별이나 거리라든가 면적 단위로 잘랐으면 안 났을 것 아닙니까?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무조건 동별로 자르다 보니까 편차가 났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네, 자료화면 한번 보세요. 띄워보세요.

확대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고, 이 자료화면을 한번 보세요. 24년도 9월 기준으로다가 인구의 면적입니다.

인구하고 면적이에요. 그리고 25년도 원가산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지동의 경우에 인구수와 면적이 부곡동, 성포동에 비해서 높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 원가 금액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봅니까? 보셨어요?

이 표만 봐도 책정 금액이 낮죠? 인구수, 인원, 면적 안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자, 보시죠. 인구수 초지동, 부곡동, 성포동, 와동, 본오1동, 인구수 면적 산출 금액. 이렇게 위원이 원가를 갖다가 산정해보고 하나하나 띄워보면서 구두로다가 말씀 몇 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시정된 게 없어요. 첫째, 생활폐기물 수거 측정이 미흡하였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줄 적에 이 구역을 자를 적에 측정 수치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미흡한 거지. 계속 자꾸만 그거를 우기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전년도 수거량 파악한 다음에 세대, 인구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 초지동 지역은 3개 업체가 했던 겁니다. 3개 업체가 하던 걸 갖다가 이번에 1개 업체로다가 줬어요. 그럼 저게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려를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는 잘한다면서요? 둘째, 적정 인원하고 장비에 대해서 이제 미흡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동은 면적도 넓습니다. 3개 업체가 했었고요. GPS 아까 말씀하셨죠?

조사했었고 기준점이 여러 곳에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수거량은 적게 하여서 적정 인원과 장비가 못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기물, 잠깐만요. 지금 제가 폐기물 양을 했는데 파일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어드바이스 해서 다시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게 되면 특수성이 작업 난이도 미반영됐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초지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라는 아주 막대한 면적이 있고 작업 난이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전혀 안 했어요.

왜, 탁상공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초지동 하면요, 공단지역이 엄청 넓습니다. 오히려 가정 주택가는요, 쭉 내려가면 라인이 우리 안산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동선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순환적으로. 그런데 공단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작업 난이도를 전혀 감안 안 했고 면적 또한 계산을 안 했다,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행감을 통해서 26년도에는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25년도는 바늘에다가 안 끼고 실에 묶어서 어영부영했다면 이제 다시 26년부터는 차근차근이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 과장이 이 지적사항을 인정을 안 하는데 이것 되겠어요, 시정이?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까지 오늘은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업 난이도라든가 인구수, 면적 이런 거를 다 감안하셔가지고 26년도에는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한갑수입니다. 먼저 이기용 대표이사님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도시개발은 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저희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소통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에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은 공익에 의해서 있는 기관인데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준수를 왜 안 하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도시개발에서 언제든지 상시 채용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죠?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께서는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충원하시기를, 법적으로 준수를 해 주실 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요. 24년도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조사에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대상기관으로 조사를 수감 받은 바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공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있습니다. 32조 한번 보세요. 32조 7항에 보면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수감 받은 바 있고요.

외부기관 감사결과를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지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조사요. 감사는 올라와 있는데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거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도시개발 홈페이지에 없다고요.

공지를 안 했다고요. 결과를 여기 보시면 법률 제32조에 의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공시를 해야 돼요 올려줘야 된다고요. 법률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2조입니다. 이사장님 이해 가셨죠? 다음에요.

이건 이사장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전직 이사장님이 감사받았을 때 저희 상임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 시정하셨으리라 믿는데 혹시 미흡했던 거 있나요?

그런데 이사장님,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가 수당하고 관련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수당.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했냐면 차량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수당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지적사항을 저희가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당에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다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정, 네, 지난번에 수당에 대한 지적사항을 제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이대구 위원이 하셨어요. 지난번에요.

속기록 한번 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속기록 보시고요.

저도 이대구 위원이 그 당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당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저 역시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속기록 한번 보시고, 지적사항 보시고 조치할 것 있으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