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국,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쉬었다 하실까요? 이지화 부위원장님 마저 하고 쉬시는 게 좋으실 거 같은데, 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오후에 하실래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 과장님.
앞서서 공원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 확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보니까 지금 용역 중지라고 위에는 돼 있는데 또 밑에 현황 보니까 재개하셨다고 했어요.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환경정책과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화MTV가 거의 조성이 다 됐잖아요? 90% 이상으로.
그래서 요즘 결산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가 이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게 있다는데 우리 안산시는 얼마나 요구를 하셨나요? 그런데 시흥은 100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고 안산시는 50억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다라는 건데 아직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혹시 그러면 안산시가 50억을 예산을 요구한 거는 혹시 국장님 다른 건인가요?
시화지속위에 요청을 한 건가요? 그러면 혹시 아까 지속위에 50억 요구한 거 있잖아요? 그 예산 현황이나 목록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를 시흥하고 우리 안산 거를 같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자체별로. 제가 볼 때는 아마 개발 로드맵 사업비인 거 같기는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를 한 거 보면 지속위인지, 아무튼 그 관련된 거 있으면 주시고요.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혹시 수소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 산자부에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LPG 가격 책정은 어디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산자부에서 하나요?
왜냐하면 소비자 단가 있잖아요. 도매도 있고 소매도 있기는 한데 소비자 단가가 우리 안산시가 좀 비싸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거 과장님 혹시 확인 가능하시면 오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세요? 한갑수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으니까 오늘 환경녹지국의 감사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에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미흡) 시간이 필요신가요? 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에 보고 시나리오가 준비되지 않아 회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되어 위원 여러분 별도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이거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실수가 아닙니다. 시의회 감사를 명백히 지금 경시한 형태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고도 지금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여지십니까? 님들 안산환경재단은 재단 자체 감사 준비 부족으로 금일 이후 시간 계획된 안산도시개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일부 조정하여 바로 안산도시개발의 행정사무감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아무래도 가족수당 지급 관련 사규 개정 요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한갑수 위원님? 네,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조치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앞서서 열요금 감면 및 취약계층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누가 답변하시나요?
열요금 감면현황이요, 6페이지. 답변하신 본부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여기 쭉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어떤 것이 취약계층인가요?
본부장님, 어디가 취약계층이에요? 지금 중앙법조빌딩 외 50개소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판매시설, 웨딩홀, 그다음에 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사용요금 감면 퍼센티지가 다른 이유하고 판매시설이나 웨딩홀 이런 데도 취약계층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본부장님. 그러면 기본요금 감면되는 게 취약계층으로 보면 되는 거고 냉방 사용요금은 어쨌든 여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면 누구든지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본부장님?
네,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요. 지원대상이 월 평균적이기는 하지만 1,27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정부예산도 있는데 이게 보면 정부예산이야 당연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부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 자료, 이게 지금 월 평균이잖아요?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부 예산으로 하는데 이 지원 대상에 대한 명단을 주시라고요. 그리고 부채비율을 봤어요, 17페이지. 이만희 본부장님.
저희 안산시가 배당을 얼마나 받고 있나요? 25억 중에 49.9%의 배당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를 보면 부채비율을 보면, 물론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고는 있지만 이 배당받는 거에 비해서 안산시가 과잉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용 대표이사님. 사실 49.9%를 출자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25억 중에 안산시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49.9%라고 했잖아요. 글쎄요, 저희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이 투자 대비해서 사실 배당금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채비율도, 물론 대표이사님 볼 때 177%가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채비율 대비해서 배당금이 낮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이사님 생각을 들어보려고 여쭈어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1천만 원 이상 사업비 진행 현황 물어보셨어요. 이게 지금 아까 전문성이 있는 플랜트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업체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안산시 관내 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네, 관내하고 관외로,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산하고 송산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2028년말까지 열병합공사가 마무리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송산지구를 별도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본부장님. 그래서 송산지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향후에 혹시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부분 없으신가요?
사회공헌 활동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이거 왜 당초에 상세 자료를 제출을 못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재요청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대표이사님, 자료제출 처음인가요? 네, 이거 의장님께서 먼저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유로 제출을 안 해 주시고, 제가 본 위원이 재차 요구를 해서, 이거 21년, 23년도에 자료 제출한 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그때사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들이 필요로 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행안부, 이런 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글쎄요, 그거는 본 위원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사회공헌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이렇게 취약계층을 지원을 해 주고 장학금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산시가 49.9%라는 거를 출자를 하잖아요. 이 사회공헌을 단순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좀 관내 보다 관외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 여쭈어봤냐면 이게 지금 안산시가 49.9%를 출자하면서도 일자리나 이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회공헌을 통해서 관내 일자리 창출을 해 주셔야 하고, 지역 내 저는 재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이 이렇게 사회공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틀에 박힌. 그리고 관내 업체도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물론 특수한 상황이라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내 업체 활성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재투자도 안 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데 향후에 우리 안산시, 어쨌든 이기용 대표이사님 안산시 대표로 가 계시는 거잖아요?
사회공헌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녹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하나 또 별도로 받은 게 있어요, 안산도시개발 노동조합에서.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조. 지금 노사관계에 대해서 악화가 돼가지고 노조위원장이 본인이 부당해고가 됐다라고 저한테 이거를 주셨는데 어쨌든 노사가 불안정한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냐고요.
그러면 합의된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 저한테는 이게 4월 15일자로 약간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 노동부 특별감독 요구까지 요청이 들어와서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합의된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 통제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엄격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피감 기관인 대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자료조차 준비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어 금일 계획된 안산환경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산환경재단은 금일 사태에 대한 깊은 반성과 통찰이 따라야 할 것이고 감독부서인 환경녹지국은 관리감독의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았는지 깊이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안산환경재단의 감사는 6월 18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구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