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105쪽에 보면 ‘공직감찰 추진현황’ 해서 하계 휴가철, 추석 연휴, 그다음에 전국 혼란기, 연말연시, 공직부패, 그리고 21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감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6월 3일까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월 29일날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중에 있었던 특정 후보가 안산시 수탁기관인 초지복지관에 와서, 또 한 장 있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사회복지사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던 사진 보도자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정 후보가 우리 사회복지사, 특히 무한돌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개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 중인 복지관의 실무자들이 출장 내고 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초지복지관은 공공시설이죠?
그러면 「공직선거법」상 간담회를 할 때는 이 공적 장소에서는 대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찰하셨나요?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저게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는데, 가장 중요한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 특정 후보가 본인은 선거 운동복을 안 입었을지 모르지만 거기 수행하시는 분들이 다 번호를 달고 있고, 다시 앞쪽으로 넘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얼굴은 가렸지만 얼굴 다 지역사회에서 아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공공장소에 운동복 입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간담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40분 정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단 거 보면 대부분 복지사,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 관장님들 다, 유튜브도 있거든요. 한 두 시간 정도 출장 내고 갔습니다. 그것까지도 저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간담회고 정책간담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장소에서 특정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에 정식적인 간담회를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될 절차가 있다는 게 간과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 해 주세요.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님. 네, 「공직선거법」상 관련돼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간담회에 대한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확실히 감찰하시고, 그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직자 내부 비리신고 시스템 헬프라인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24년 4건, 25년 3건 해가지고 7건이 접수가 돼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년 10월에 겸직 허가 및 부정청탁법 위반, 아니, 거기 비상근무, 24년 11월 30일에 있었던 비상근무수당 부정 수령 및 대체휴무 사용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 2월 12일 질병휴직 목적 외 사용하고, 25년 4월 1일 병가 목적 외 사용해서 조사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세부적으로 감찰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비리지만 개인의 신변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141쪽에 보면 ‘특별감사 실시현황’ 해가지고서 세 번째가 지금 제가 아까 언급했던 헬프라인을 통해서 접수됐던 비상근무 수당 부당수령 및 대체휴무 부정사용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셔갖고 조사 결과로 신분상 조치해서 경징계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지금 ‘질병 휴직 목적 외 사용’ 해서 조사 중으로써 지금 이게 어떤 중점사항을 하고 있는지 거기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수당이 얼마 정도 회수하셨죠? 그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의 부패 방지라든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그런 것들이 더 강화돼서 이런 감사 조치들이, 결과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망하리만큼, 비위공직자 징계 처리도 보면 어떻게 절도, 공연음란, 특수협박, 이거는 정말 시민들에게도 부끄러운 이런 비위행위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안산시의 청렴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점점 이런 비위의 행위들이 일반적인 공직자들의, 공직자들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일탈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의 직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수위의 비위들이 점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향후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청렴체감도 같은 거 봤을 때 내부체감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번에도 한 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스스로의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감사관에서 그런 것들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정기감사라든가 종합·부분감사 해가지고서 감사 이후에 감사처분에 대한 조치 결과까지 다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특히 상급기관에서 감사했던 그런 결과에 대한 조치들을 저희들이 어제 양 구청 하면서 동을 하다 보니까, 물론 동장님들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동에서는 굉장히 민원 편의 서비스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이런 많은 오류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근무해이라든가 근무해태와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양 구청 동장님들이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는 얘기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랬을 때 저는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결과들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우리 감사관에서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우리 24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한 13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보조금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164페이지부터 지방보조금 지원 심의결정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이 나와있고요.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24년, 25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24년 같은 경우 8회 지금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6회가 서면심의예요. 그리고 25년에도 4회 중에 3회가 서면심의예요.
저는 이 보조금 심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물론 서면심의라 해서 심의의 심도가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대면심의와 서면심의는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보고서에 보면 ‘지방보조금 사전 관리 철저’ 해가지고 권고사항 나온 거 보셨습니까? 매년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후적 집행에 대한 검증 절차와 함께 사전적 예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 사전적 관리라는 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더 신중함이라든가 정확성들을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그런데 확정은 됐다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액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얼마만큼 반납됐는지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또 뒤에 보면 아까 우리 재정분석에 대한 결과들도 얘기했는데 23년도, 24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지방보조금 비율이 유형 평균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자료로 23년, 24년, 25년 지방보조금 현황하고 그다음에 반납한 거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보조금 비율이 우리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그만큼 실링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지방보조금심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심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전체 토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이 어떻게 반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의는 되도록이면 서면심의가 아니고 대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개선하시길.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기획예산과가 작년에 동행위원회에서 안산선 지하화 관련해서 300인 대토론할 때 지원을 해 주셨죠, 관리사무비로? 630만 원 정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예산의 원칙에 맞나요?
그러면 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동행위원회 300인 토론 그 예산을 심의할 때, 2024년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안에는 2천이 올라와 있었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는 예년에 1천만 원에 대해서 거기의 기준에 맞춰서 그 당시에는 주제도 선정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1천만 원으로 삭감 조정해서 확정을 해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9월달에, 9월 3일날 토론회를 진행하는 예산이 27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한 성과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부서 내에서의 사무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항목에 대한 변경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 철도교통과와 기획예산과가, 특히 기획예산과는 예산의 원칙을 가장 지켜야 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이런 예산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집행에 대해서 방조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4년 사무관리비 어떤 식으로 그 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한 내역들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연계해서 저는 미래연구원 준비과정에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연구원 관련해가지고 24년 2회 추경 때 4억 5200만 원인가요? 저희가 편성해 줬죠? 미래연구원 공간 임대차 계약 맺으셨죠?
아니, 임대차 계약 기간을 맺으셨는데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계약은 그날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25년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죠?
일단 그러면 거기 뒤에서, 자료 없으신 건가요? 자, 그러면 계약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24일날 했어요, 24년.
그러면 그 전에 이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관리규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하면 사전, 쉽게 말하면 승인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입주 신청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월달에 처음에 최초에 승인을 받았죠, 입주?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입주 연기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12월 24일날 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12월 24일에 했다는 거는 추경에 세웠던 리모델링비 4억 5200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계약을 12월 24일날 했는데 계약하고 리모델링 관계에 대해서 계약 안 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나요? 잠깐만요, 계약 안 하고, 계약서 안 쓰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일단은 경기TP로부터 답신 받은 것만 말씀하세요.
자, 계약 작성 안 하고, 계약서 안 하고 승인은 받았지만 지금 연장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계약서 쓰기 전에 리모델링 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관리규칙 아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 우리 시가 경기TP에다 보낸 공문 있잖아요. 11월 26일인가요?
그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 11월쯤에, 11월말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계약서 전에, 계약 전에 리모델링 할 수 있냐고 하니까 경기TP에서 뭐라고 답이 왔어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방금 답변하신 거. 11월 26일날 우리 안산시는 경기TP에다가 12월 사전입주 준비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경기TP에서 12월 4일날 회신이 왔어요. 입주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증도 우리가 그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은 제출제도 된다, 계약체결 후에.
사업자등록증 나중에 해도 돼요. 중요한 거 입주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 등 세부일정 사전통보 및 공사 실시하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입주계약 전에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만, 이거 하나만 답변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다시 과장님,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관리 규칙에 의하면 입주계약 체결 전에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1월 26일날 우리 시가 경기테크노파크에 보내는 거, 입주 전 준비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실시 여부를 물어본 의미는 뭡니까?
리모델링을 가능하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결국은 입주계약 체결해야만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냥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YES”, “NO”만 분명하게요.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입주 준비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TP에다가 가능하냐고 그런 타진을 하는 거였고, 거기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회신은 분명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계약체결 후에도 제출해도 된다.” 하지만 계약체결 후에 리모델링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체결 전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 여기에 대해서 답변시간이 필요하다면 감사중지를 요청하고요. 지금 못 하신다고 하면 저는 제 감사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짓고 2차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용역 결과 나왔고, 용역비 얼마에 하셨죠? 그러면 한양대종합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23년 2월부터 저희들이 협력TF팀 구성이 됐었죠? 일단 사진 좀 띄워주세요, 먼저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기억나시죠? 23년 12월 22일인가요?
저기 현장간부회의 하신 거죠? 한양대병원 유치를 위해서 현장간부 하셨고, 사진 또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간부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우리 안산시의 실·국장님들이 다 한양대에 직접 가셔가지고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행정들을 펴신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방송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음성 좀 크게 해 주셔요.
예, 멈추셔도 돼요. 이게 24년 1월 10일날 아마 한빛방송에서 나왔던 시장님 인터뷰 내용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한양대총장의 공약사항이다 해서 24년 1월 10일날 인터뷰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11월 30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이 자료인 거죠? 그런데 이 자료가 사실은 저한테 오긴 왔는데 “외부 유출 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이 한양대병원 유치에 대해서, 특히 상록구의 시민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용역이 마무리됐고 지금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한양대병원 유치 용역 결과와 함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 결과 이후에, 사실 용역 제가 보고회 때도 갔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용역 이후에 지금까지 협력TF를 구성하셔갖고 진행한 바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실질적으로 어떤 협력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에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쯤에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답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이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서 이러한 결과가 용역이 진행되기 전까지 2023년 3월부터 TF팀이 한양대하고 안산시가 협력팀이 구성이 돼서 실무협의들이 이루어졌죠? 제가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입니다. 2월 23일날 한양에리카 캠퍼스에서 전략사업관과 산업진흥과장, 한양대 기획홍보처장, 혁신파크 부단장 등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양대병원 유치 협력에 대해서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입장들이 나오는데요. 한양대의 입장은 제가 그대로 여기 받은 자료대로 읽겠습니다. ‘한양대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전혀 정해진 것이 없는 백지 상태로 앞으로 안산시와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아갈 계획임.’ 이게 1차 TF에서 나온 회의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2차 회의가 23년 4월 5일날 똑같은 본관 에리카캠퍼스 2층 프라임컨퍼런스홀에서 우리 시에서는 전략사업과 사업팀장과 그다음에 철도교통도 이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실무협의회에서 한양대병원뿐만이 아니라 한양대역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부서가 갔습니다. 여기에서도 두 번째 2차 회의에서도 용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담비를 5대 5로 해서 공동용역을 하자. 그런데 공동용역 명칭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는 한양대학교 안산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한양대 측에서는 종합병원 건립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거는 하는데 한양대, 안산시 공동용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용역 명칭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안산병원 명시 여부에 대해서 양측에 이견이 있습니다.
결국은 핑퐁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한양대병원을 얘기하고 싶고 한양대는 지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한양대병원이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3차 회의입니다. 5월 31일날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 전략사업관과 그다음에 팀장이 갔고 그쪽에서는 기획홍보처장 등 한양대학교 관계자 4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2019년도에 한양대에서 먼저 추진했던 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자료로 참고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안산시 지원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용역 발주 시 법무법인을 포함한 컨소시엄 선정이 필요하다.’ 즉, 안산시 지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4차 회의입니다. 7월 17일 오후 2시입니다. 여기도 우리 전략사업관과 팀장 가고 그다음에 한양대측에 5명의 관계자들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에 대한 내용들이 산출금액이 나오고 결국에는 한양대가 대표발주자가 돼서 입찰 절차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제가 받은 자료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5차 회의나 6차 회의 있었습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까지 봤을 때 5차, 6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자료가 있다면 2차 제가 행감 때 다시 이 부분은 확인을 할 거니까, 그 이후에 TF팀 협력팀에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유치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거는 충분히 치하합니다.
그런데 첫 출발부터가 한양대학교는 짓고 싶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이 한양대학교 총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날 제가 이날 용역보고회에 갔을 때 어떤 얘기 발언한지 아시잖아요. 여기의 내용을 보면 한양대학교는 실질적으로 땅이라든가 의료진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건립은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23년 2월부터 1년 넘게 우리가 이 TF팀에서 저는 그 행정적 노력을 기울인 거에 대한 결실이 지금까지 아무 것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양대학교측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천억이 드는 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어요. 재단하고도 지금 협력하고 있다고는 하셨지만 재단이 그렇게 쉽게 여기에 대해서 투입할 의지가 있던가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맞물려가지고서 여러 가지가 같이 가는데 결국은 개발사업 개발이익금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여기에 대해서 저희 행정이 너무 매몰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한 번쯤은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 하셔야죠. 아니, 잠깐만요. 감사로 할 거 안 할 거를 실장님이 결정짓습니까?
저는요, 시민적 관점에서 상록구청에, 특히 병원 수요에 대한, 상급병원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굉장히 요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비를 투입해서 이런 용역을 해 봤는데 용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용역 결과가 이런 것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에게 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밀로 할 용역인가요? 수천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수천억에 대한 자원 조달이 쉽지 않다는 거 시민들이 아셔야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가 감사하는 자리에서 실장님이 그건 감사로 할 거 말 거다, 왜 그거를 실장님께서 재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대외비이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존중해 주고 감사를 하는데 실장님이 왜 감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감사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그 이상 지나친,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언급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용역이 지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까지도 전자에 여쭤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왜 감사를 할 게 아니면 언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TF팀 구성해 가지고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우리 시가 지난한 과정 속에서 한양대하고 협력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도 아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추진해 왔고 용역을 했고, 이 용역비 시에서 승인 받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용역비가 수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당연히 궁금해하실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궁금해도 여러 가지의 그런 많은 재정 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민들에게 알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마저도 실장님이 감사로 할 게 아니고 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하십시오. 아니, 지금 감사로 할 게 아니라고 왜 어떤 근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감사로 본 위원이 해서는 안 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감사를 할 게 아니라고, 아니, 그러면 최소한의,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언제 나올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못 물어봅니까?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서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향후에 가능성을 두고서 여기에서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 밝힐 수 없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는 과정 중에, 지금 도원중 실장님께서 감사 여기에서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감사자로서 피감자의 그런 태도랄까요, 언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이 보는 앞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감사에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서 지난한 과정에 우리 행정에서의 노력과 그런 애로점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감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또한 쉽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답변들을 여기에서 감사할 게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감사들을 의원실에서 또는 시민들이 보지 않는 데서 감사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 도원중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유감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시민께 감사에 대한 판단을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민께 사과의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시민들의 그런 우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 싶은 취지에서 했는데, 그거를 여기에서 감사 여부를 실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민께 심심한 유감을 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유감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피감자로서의 그 유감의 정도가 저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 말고 시민들께 왜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서 진행과정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 감사장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실장님은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제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서 감사를 했다는 취지이십니까? 잠깐만, 그러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타당성이기 때문에 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병원 유치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외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한 건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용역까지만 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그 부분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아까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받을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께 하시라고요. 그냥 시민들께 해 주세요, 제가 아닌.
그러면 시민을 대표한 제가 아까 유감을 표한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향후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재단측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범주에서 얘기했지 그 이상의 거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마지 못해 하는 거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행감에 있어서 저렇게 피감자로서의 뭐랄까요, 최소한 시민에 대한 예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듭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2차 때 하더라도 이건 정리가 돼야지 그때 똑같이 이거는 되풀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실 감사 중에 본 위원이 유감스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6월 17일날 기획경제실 다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더 정확하게 감사할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신중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경기테크노파크 건물 입주 관련해서 계약서 체결 전으로 인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답변도 정확히 하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감사장에 나왔을 때에는 지난 과정에 있어서의, 이미 감사 기간에 해당되는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서도 다 주고받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피한 점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병원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해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기획실장님의 답변 중에 여기에서 감사할 게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의 피감의 그런 답변의 자세, 어떻게 보면 자세라기보다는 제가 행정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집행해 왔던. 실행해 왔던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못 하고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요. 2차 6월 17일에 있어서 그 감사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행정에 대한 것들은 감사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허숭 사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 중에 직원 채용과 직원 관리에 대한 투명성·효율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임원에 대한 채용이라든가 관리도 신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지금 도시공사 건설사업부에 정병만 본부장이 퇴임을 했죠? 오전 10시 반에 올림픽기념관 3층 대회의실에, 그 자리에서는 당연히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임원들이 가셨을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도원중 실장, 저 뒤에 계신 이선희 과장님, 김영진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몇몇 공직자들이 가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허숭 사장님은 마냥 축하만 해 줄 수 있는 입장이었을까요? 그 과유불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4월 2일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성명서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보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헤드라인에 보면 ‘안산도시공사 정병만 본부장 사임 성명 발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재보류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붉게 표시한 부분을 보면 ‘일부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논의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써 도시개발사업에 난항을 겪어서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에 책임을 지고 건설사업본부장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타가 있었을 걸로 압니다. 어쨌든 의회는 협의체인 거 아시죠?
사전적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사전적으로 상임위에서 그것도 예산 같은 경우는 예결위를 통하고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는 항상 각 의원들에게 의결 전에 “이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다 동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나중에 회의록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초지역세권 보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의원 간에 협의의 시간에 치열한 논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장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의원이기에 앞서 안산시의회 한 사람으로서 이런 시민의, 저도 이분도 시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직에 계시는 개발본부장이기도 하지만 또 그 사업의 당사자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질타는 충분히 감내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서운함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월 14일날 했던 발언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서 다 계신 분들은 사진도 찍으셨고 박수도 치고 하셨으니까요. 감사패도 주시고 하물며 시장님은 공로패까지 줍니다.
그래서 도원중 실장이 대신 전수하면서 대독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또 했던 발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퇴임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의원들 만나러 가면 다 도망다닙니다.
제가 무슨 깡패입니까?” 시의원들이 이 본부장이 오면 도망다니는 처지입니까? 그다음에 또 중략하고요. 현재 안산시에서 민주당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을 언급하면서 “저는 그분들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뽑아주는 사람들을 저는 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뽑아준 놈들을 욕하기 전에 정말 시민들이 너무 많이 모릅니다.” 그러면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뽑아준 놈들은 누굽니까? 유권자인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식적인 퇴임식 자리에서 아무리 사임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모름지기 안산의 공기관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시민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축하를 해 주고 박수치고, 끝에 이럽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실 거죠?” 그러니까 “네” 하면서 박수칩니다.
도대체 그 자리에 계셨던 허숭 사장님을 대표해서 여기에 계신 본부장님들, 직원분들, 저희들은 정치적 공격이라든가 의회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미흡함에 대해서 질타하는 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고요.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시민을 욕 보이는 그 행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개인적인 합의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물론 돌출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 누적돼 왔던 거잖아요.
그 이전에 그분이 SNS를 통해서든 직간접적으로 의회를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차치하고요. 그러면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도시공사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가지고 일정 진행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대해서 공기관의 사장으로서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고 어떤 책임성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향후 대책은 차치하고라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갑질행위가 처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급기야 3월 6일날, 2025년 3월 6일날 발생된 겁니다.
발생 경위 아시죠? 그러면 거기까지밖에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받은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날 2층 경영본부장실에서 재무부 관련 회의 중 이 당사자인 건설본부장이 들어와서, 그 전부터도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는데 협조되지 않자 모욕감을 주는 고성과 폭언과 함께 폭행하려는 태도를 취했고,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자 본인 사무실에 들어가서 집기류를 던지고 분노를 표출하고 비서 책상 파티션을 바로 차는 등 직원들에게 위협감과 모욕감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또 워낙 그날 큰 고성을 질러서 다른 층에 있는 직원들도 다 알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거 부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3월 6일날 그런 일들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일정을 보십시오. 3월 6일날 발생이 되니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3월 25일날 1차 외부조사위원회가 2시간 정도 열립니다. 그리고 4월 1일날 2차 외부조사위원회에서 또 열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 2일날 사임을 표명합니다.
명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부결됐다는 거에 대해서요.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임원이면 1차, 2차회의의 결과는 분명히 전달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 11일날 3차 외부조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서가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4월 14일날 그렇게 퇴임식을 치러줍니다. 그러면 이 갑질논쟁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4월 14일날 행위자의 퇴임식을 지켜보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거라고 짐작하십니까? 퇴임식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과 직장 갑질을 하고 그런 외부조사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퇴임식하면서 감사패 축하해 주고, 여기저기 다 외부위원이 나와서 했을 때 그 당사자인 직원들의 입장을 헤아려보시냐고요, 사장님께서는. 그런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지금?
퇴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4월 17일날 외부조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며 의결서를 서명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조사기간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조사위원 구성이 변호사 1명, 노무사 1명, 유관기관 감사실장 1명 해서 3인이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모두 해당된다.’ 두 번째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여부 모두 해당된다.’ 세 번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에 대해서 3인 모두 해당된다.’고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는 결과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사임하지 않았다면 어떤 징계가 내려져야 됩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면 사임할 수 있습니까? 있냐고요.
네, 바로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위를 저질러놓고 어떠한 책임이나 거기에 대해서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 없이 자기는 박수받고 떠나는 거예요, 감사패 받고 공로패 받고. 그리고 그동안 심적 고충을 겪었던 직원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도시공사의 직원을 아울러야 할 사장님의 책임과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런데 징계를 내릴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당사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4월 2일날 성명 발표하고, 박수받고 떠나고, 축하해 주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지켜보는 다수의 이 갑질 과정을 알았던 직원들은 그 조직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씁쓸했을지 헤아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공식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조치 취하시나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도시공사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먹칠이고요.
거기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임사 중에 이민근 시장을 운운합니다. 이건 안산시를, 시장에게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아니, 시민을 욕하면서 “놈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안산시장을 운운합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자유롭게 나가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저는 최소한의 그런 책임성을 갖고 의지를 갖고 있다면 먼저 이런 갑질 논쟁의 당사자가 안 됐을 것이고, 설혹 돌발상황이 벌어졌더라도 본인이 자중하고 숙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퇴임사에서 그 정도의 유감 표명이라든가 사죄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박수치면서 보내는 도시공사의 조직문화에 대해서 직원을 생각하는 사장님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의회를 질타하고 폄훼하는 발언 얼마든지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없는 공기관 직원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하고, 일단 위원장님 또 추가 감사 있습니다.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안산도시공사 참여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제시에 대한 요청을 언제 받으셨죠?
타당성 제시 요청에 대해서요? 일단 그러면 제가 취합한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2월 14일날 전략사업관에서, 문서번호가 901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안산도시공사 참여 필요성 및 타당성 제시를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용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하죠. 그래서 3월 쭉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략사업관하고 용역 과업 기간에 대한 검토도 합니다.
그래서 전략사업관 문서번호 1403에 의하면 “용역 과업 기간을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민간개발사업과 민관합동개발사업 중 최적의 사업구조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3월에 쭉 진행하셔가지고 지금 용역에 대한 발주를 하죠? 자격도 변경하고 지역 제한을 삭제하고 참가자격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재발주해서 언제 용역이, 쉽게 말하면 착수가 되죠?
그래서 5월 19일날 착수계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구상에 대한 그런 과업지시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6월달에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6월 29일이죠?
그런데 그 전에 대규모 개발사업 협력TF팀 구성이 됐다고 시에서 공사로부터 문서가 오죠? 착수보고 하고 나서 이 보고의 결과에 대해서 회의하시죠? 네, 그 전 회의요.
그러면 제가 가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역세권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해가지고서 결제일자가 23년 7월 18일입니다. 우리 사업기획부에서 결제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개요가 나와 있고요. 청강도 6월 29일날 업체에서 용역계에 대한 설명들이 이루어졌고 참석 인원이 16명입니다. 공사 사장과 건설사업본부장, 기획홍보실장, 사업기획부장 쭉 해 가지고서 안산시에서는 전략사업관, 그다음에 또 팀장님 두 분이 참석했고 그 외에 4인 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전략사업관의 의견입니다. “기존 용역 자료를 활용하여 용역 추진 일정 단축이 필요하다.” 기존 사업이 민간개발사업으로 검토됨에 따라, 그 전에 용역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민간에게 매각해서 하는 걸로 추진됐기 때문에 “민관합동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출자에 대한 명분을 여기에서 타당성 검토에서 용역에 담아내라는 취지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용역 추진 일정의 단축의 필요성들이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그거는 놔두고요. 계속 보면,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협력TF회의 1차 회의가 열립니다. 어디에서 열렸죠? 네, 그러니까 결과 보고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입장이, 신속 추진, 키워드는 신속 추진과 민관합동개발.
결국은 도시공사 출자의 명분을 담아내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TF팀이 구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 회의가 7월 21일날 이루어집니다.
그 TF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날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안산시청 3층 전략사업관 비즈니스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전략사업관과 도시공사 직원 3명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첫 번째 회의 주제 안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혹시 사업기획부 누가 있으시나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회의 주제 안건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면 답변하세요. 시장 강조사항, 대규모 개발사업 신속 추진 관련 효율적인 용역 과업 수행계획, 24년 상반기 개발구도 선정까지 원활한 행정적 절차를 위한 사전검토 사항을 논의하라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는 계속 상반기에, 24년 상반기에 개발계획에 대한 구도를 결정을 해 놓고 타임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시에서 입장이 시기에 맞출 게 아니라 정말로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타당성에 대한 안산의 미래 발전에 대한 검증 내용들을 주문해야 되는 게 저는 이 TF 1차 회의에서 그게 더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착수보고회 때도 “신속” 그런 대개발사업 협력TF팀에서 1차 회의에서도 “신속 추진”입니다. 이 개발사업의 규모가 한 3조 8천억에 이르는 거 맞나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신속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신중한 사업성 검토가 우선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 추진 관련해서 필요한 검토사항이 토지 매각 방식에 따른 연계 검토사항, 그래서 기본구상 및 개발이익 재투자 비교 검토할 것이고, 체육시설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거,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할 때 방향 논의를 합니다. 중간 보고 때 신속하고 성공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위해서 용역 중간 보고 결과물 도출 사항을 논의합니다.
지금 계속 신속이 강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용역을 수행하는 청강이라는 용역사가 느꼈을 부담들이 만만치 않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수보고회 이후에 계속 7월달 TF팀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계속 자료가 요청되고 보완되고 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3년 8월 7일날 또 2차 TF 회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구획계 설정이 되고 복합돔구장 부지 공공기여 방안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들이 논의가 되죠.
그런데 8월, 쭉 가다가 급기야 10월입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입체적으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청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해서 용역을 언제까지 원래 하시기로 했었죠? 용역 준공 시점이요. 네, 바로 1월 13일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기로 했고, 용역 계약금액이 얼마였죠? 6,610만 5,200원.
이렇게 해서 용역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용역사가 더 이상 못 하겠다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3조 8천억에 이르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중간에 타절됨으로써 21.27%만 하고, 타절 금액이 얼마였죠? 저는 금액도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중간에 멈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용역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청강 측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진행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 청강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거네요, 사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러면 귀책사유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책임을 묻지 않으셨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두 번의 유찰 끝에 낙찰이 됐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착수보고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에서는 신속한 진행을 계속 요청하는데 용역사가 매끄럽게 가도 녹록치 않은 일정인데 중간에 이렇게 더 이상 용역을 못 하겠다고 내려놓음으로써 벌어지는 이후의 과정에서는 어떤 부담이랄까, 진행에 대한 애로점은 없으셨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용역을 타절하면서 민·형사상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서로 묻지 않는 걸로 합의 보셨죠? 그러면 그런 합의를 했다는 거는 그간의 용역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27%의 용역 진행 과정에 대해서, 21%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용역 타절하고 정리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러면 11월 6일날, 제가 보는 거에는 일정에 조금 착오는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거는 타절은 어차피 사후에 그 책임의 소재는 나중에 물을 수도 있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빨리 그다음을 수습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2023년 11월 3일날 사업기획부 문서 2578에 의하면, 저는 여기서 굉장히 뜨악 했습니다.
처음에 이 용역을 시작할 때 전략사업과에서 민관합동개발 방식에 대한 그런 명분이랄까요,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그랬죠, 이 용역과 함께? 그런데 용역이 지금 타절된 시점은 21%대입니다. 그런데 11월 3일날 문서 내용에 의하면 공사에서 시로 보낸 문서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대규모 개발사업 안산도시공사 참여 필요성 제시’, ‘도시공사가 출자하여 추진하는 민관합동 사업 방식이 타당함’ 이 타당함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는 용역이 채 완수되지도 않고 21%에 그쳐버리고 거기에 타절하자마자 11월 3일날 타당하다고 도시공사가 출자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6천만 원에 이르는, 아까 말한 대로 6,600만 원에 이르는 용역 뭐 하러 했습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야죠, 1,400만 원 정도 타절 보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초지역세권 주변 발전 방향 수립 용역 2,156만 원에 용역 세우고요. 그래서 2023년 12월 7일부터 24년 3월 5일까지, 그리고 또 하나의 용역이 또 있습니다. 쪼개기 용역이 되는 거죠, 결국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건축계획 수립 용역을 2023년 12월 13일부터 24년 5월 10일까지 2,090만 원에 이것도 수의계약합니다. 그다음에 용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일 납득되지 않은 용역이 이거예요. 23년 12월 18일부터 24년 5월 15일까지 2,090만 원에 수의계약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검토 용역입니다.
기본구상과 타당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업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23년 5월에, 5월 19일부터 24년 1월 13일까지 수행되어야 할 용역이 중간에 타절됨으로써 그 이후에 각 용역사가 다르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개발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용역 안에서 다 연관되어 있는 내용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각기 개별로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 사업에 핵심들을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2024년 1월 초부터 동행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의회에다가는 공식적으로 자료 안 주고, 제출해 달라니까 “대외비다, 공모사업 제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여러 명분 속에서 부분적인 것만 보고 말았는데, 결국은 용역 진행의 자료를 보아하니 내놓을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이런 쪼개기 용역을 가지고, 허접한 용역 진행을 가지고 어떻게 시민의 그 금싸라기 같은 노른자위 땅에 대해서, 그리고 안산의 미래 발전을 그린다는 3조 8천억에 이르는 사업들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주민설명회 7월달에 하셨죠?
정말 멋지게 하셨어요. 본 위원도 갔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회에도 이러한 용역 자료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 이후에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기초자료로써 제안에 반영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것도 저는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준 예산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요. 그래서 안산시의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안산시의회가 전략사업과를 통해서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한 예산이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용역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 그대로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전략사업과하고는 사전적으로 교감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전혀 승인해 준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떤 구속력도 없듯이 이 용역에 대해서 책임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도시공사는 여러 시민들에게 공청회다, 설명회다 하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안산시의회에서는 전략사업과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도시공사가 왜 이런 용역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지, 지금 그 땅이 누구 땅인가요?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도시공사가 용역했던 이 대상지가 누구 소유예요? 네, 시에서 지금 출자도 안 해 줬는데 용역, 좋습니다, 도시개발본부가 있으니까 그런 역할에 충실한 것까지는 좋아요.
결정도 안 났는데 마치 사업의 주체인 것처럼 주민설명회 하면서 의회가 발목 잡는다고 공격을 해요. 특히 이 자리에 없는 전 본부장이요. 저희들은 다 감내할 수 있다니까요?
정치적 공격도, 의회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공격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판단하고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데, 특히 그런 시 공유지를 출자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타당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이런 거 설명하겠다고 와요, 가방 들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 만날 게 아니라, 만날 그 단계가 아니었죠. 전략사업과와, 그러니까 시와 안산시의회가 이걸 도시공사에다 출자해서 사업을 해 보자는 거에 대한 사전적인 공감과 결정, 그 과정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시공사는 이 용역 결과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채 완공도, 준공도 안 되는 용역 시점에서 의회를 왔다 갔다 하고, 의장도 만나고 여러 의원들 만나면서 설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뢰할 수 있게 용역 자료를 주라, 공개를 해라.” “대외비다.” 그래서 안산시의회에서는 24년 첫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후반기 구성과 함께 그 이후의 과정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시고요. 사장님.
이 용역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주민설명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는 아무 말 없이 그 용역을 이렇게까지 용역이 중간에 제대로 수행되지도 않고 쪼개기되는 부분도 모른체 시민의 자산을 출자를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것 또한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사 선정 잘못 하셨네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걸 지금 여기에서 의회에다가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거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상황이에요. 용역사 선정 잘못해서 결국에는 21%밖에 못하고, 타절하고, 시간 끌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시에서 요구한 24년 상반기에 할 수 있게 됐나요? 5월까지 용역이 마무리 안 돼 있고, 용역도 마무리 안 돼 있는데 11월에 무슨 민관합동개발 방식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보고를 합니까?
아니, 그거는 마무리를 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월 8일날인가요? 어떻게 이 사업이, 11월 3일이요.
대규모 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출자하여 추진하는 민관합동사업 방식이 타당하다고 내리는 근거가 어디있냐는 거예요. 뭘 보고 안산시의회가 신뢰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도 잘못된 게, 이 용역을 1년 넘게 추진해 오셨고, 잠깐만요, 이미 23년 2월부터, 아까는 그렇게 답변하셨고, 본 위원은 3월부터 어쨌든 문서가 확인되는 바니까요.
그러면 1년 넘게 굉장히 도시공사에서 역점사업으로 23년 그리고 24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홈페이지에 올리고 얼마나 많이 홍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진행의 과정에 대해서 이 감사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 민관합동으로 그렇게 제가 용역 처음에 착수 보고할 때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과업지시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청강에 용역이 제가 다 완공이 됐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어도 저는 조금 납득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타절한 시점이 바로 직전에 11월 16일 정도에 그쯤에서 청강에서 10월 11일날 못 하겠다고 이미 의견 제출해서 공사하고 공유됐고, 그런 과정에서 청강의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성계 받았는데 21%에 대한 기성계를 받았잖아요? 21% 기성계 받아가지고 민관합동사업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용역이 그 안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점이에요.
그런 용역이 다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중간에 타절했더라도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의 용역을 수의계약을 맺어서 24년 5월에 이르러서 내부적으로 최소한의 그걸 타당한 근거를 삼아서 민관합동에 대한 개발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다면 제가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데, 문서번호 사업기획부 2578에 보면 공사가 시에다가 대규모 개발사업 도시공사 참여 필요성을 제시를 했다고 되어있어요. 제가 그거 사본들 다 받아서 파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지금 청강에서 타절한 용역이 그 근거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청강의 용역에 그렇게, 자꾸 지금 증언을 바꾸시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 답변해 보세요.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23년 2월 14일날 처음에 안산시 전략사업관에서 901 문서에 보면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네, 일단 잠시 여기까지 마치고 다시 추후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략사업과에서 처음에 2023년 2월에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도시공사가 참여할 필요성과 그다음에 이 사업의 타당성들을 제시하라고 해서 이 용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취지의 용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찰의 과정을 거쳐서 청강이 했고, 그런데 청강이 끝까지 완료했으면 그나마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한 명분이 있는데 중간에 어쨌든 간에 타절했잖아요?
타절한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제가 이 문서들을 쭉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절 직후에 결국은 도시공사가 이렇게 출자하여 추진하는 민관합동사업 방식이 타당하다고 시에다가 쉽게 말하면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민관합동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 놓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전제 하에 이 용역을 추진한 거잖아요? 용역이 결국에는 중간에 타절됨으로써 그 용역이 불안전한 용역이 됐던 거고, 21%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아까 그림에 나와있듯이 추후에 3개의 용역을 분야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이 용역이 결국에는 발주처가 어쨌든 간에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필요했으니까 했을 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용역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다 녹여내져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 발전방안 용역은 별개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불안전하게 지금 용역사가 다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단절되어 있고 분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연계됐지만 용역의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의, 그런데 그거는 발주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 청강에서 용역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 용역 자체의 진행 과정에서 나중에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용역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용역 자체의 진행과정들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네,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3조 8천억에 이르는 타당한 근거로 내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더더욱 이 감사를 통해서 신뢰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출자방식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는 미리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의회는 거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전략사업과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준 바가 없습니다. 물론 22년, 22년 행정감사 때 한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게 반영됐다고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의회는 한 명의 의원의 의견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20명의 의원들이 사전적 협의와 조율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임을 다시 분명히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 추진 용역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체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미진함을 의견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