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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현옥순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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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저는 불친절 신고 건수 및 처리 결과인데요.

한 200건 정도 되거든요, 연간. 주로 제가 보기에는 각 동 25개 동 행정민원센터에서의 불친절이 그래도 좀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게 성향이 어때요?

본청이에요, 아니면 각 동의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민원들인가요?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민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그런 어떤 민원 접수, 처리 현황 이런 거에 대한 불만, 그렇죠? 그다음에 소극적 답변이 제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또 그런 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엉뚱한 답변이거나 말투가 불친절하거나 이랬을 때 본인들이, 요즘 사람들은 못 참아요. 그런 거를 많이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우리 1666 거기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그 처리 결과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우리 동의 동장님들한테 한 번 더 친절교육을, 해마다 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분명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직원이 순환이 되잖아요. 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는 계속해도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런 건수에서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추진 현황을 보니까 그 처리 내역에 있어서 139페이지 중에, 제가 이번 선거 활동을 통해서 중앙역 주변을 자주 갔었잖아요. 거기에 ‘중앙역 인근 금연 단속 민원’ 해서 이송을 했어요. 어디 부서에 이송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송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139페이지 ‘중앙역 인근 금연 단속 민원’, 처리 결과 ‘이송’ 이랬거든요? 어디로 이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는 단순민원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직접 경험을 해 봤는데, 물론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냄새를 잠깐 맡지만 조금 그래도 5분, 10분 서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곤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좀 어두컴컴해요.

이런 민원 내용 처리 결과는 그러면 그냥 이송하고 말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받아요?

이송했잖아요. 그다음 처리 결과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금연 단속이나 캠페인은 우리 고충처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끔, 중앙역이면 동 관할이 아마 중앙동일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어떤 단속, 캠페인, 홍보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세월호수습단장님 유가족협의회 지원현황을 보니까, 62페이지 공통자료 보니까 차량 임대차가 있어요, 한 대. 구입비가 1200인데 집행액이 300, 맞죠?

그러면 이 임대차량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버스 임대가 있고 차량 임대가 있거든요? 18대는 어디, 버스 임차에 대한 목포든 서울이든 간 거 있죠, 차량?

그다음에 활동지원이 있잖아요. 총회라든지 추모식이라든지 유가족 같은 거, 이런 예산들도 지금 분기가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341페이지고요.

우리 시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무조건 연임이에요? 아니면 어떤 성과에 따라서 연임이 가능한가요?

이분들의 역할은 아시다시피 우리도 조례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문 현황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해마루 같은 경우는 자문 현황이 한 건이잖아요, 그렇죠? 위임 건수가 한 건인데 승소가 ‘4’라고 써있어요.

승소가 4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 한 건 외에는 착수와 승소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 한 건만 지금 이해가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390페이지, 김정삼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예비가 8개고 인증이 39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쭉 보니까 직원도 없고 매출도 없는 곳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원래 사회적기업이 생기게 된 게 자체가 2007년도에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이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 보니까 그러면 47개 중에 39개가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시는 이게 유형이 있잖아요.

일자리형이 있고 서비스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어떤 형이 제일 많아요? 네, 우리 시는 일자리형이 많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거를 형별로 관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다른 과장님이나 직원 이동이 있어도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럼 이런 사회적기업을 받으면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컨설팅이나 교육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이 해 주셔야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런 기업도 우리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형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조례에는 장애인 물품을 우선 구매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도 우리가 우선 구매하게 되어있나요?

그런 부분도 각 부서에 홍보 좀 해 주셔서 이분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안산시는 지금 여기 자료대로라면 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법이 생겨난 이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줄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망으로는 말고, 그죠? 사고로 봤을 때 부상자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줄었죠?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안전점검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어떤 몇 명 이상의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이나 또 고위험군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더 안전점검에 신경을 써서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납정리, 저는 자료를 하나 봤는데 안산시는 체납정리에 나선다 해가지고 기사가 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상습체납자가 있고 또 만성체납자가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징수를 하는 게 당연한 목표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런 예방적인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장기적인 체납자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연락이 안 돼요? 어떤 법인은 말씀하신 대로 폐업을 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방차원이 앞으로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안내를 자주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장기체납자나 만성인은 어떤 인센티브, 만약에 일시불로 냈을 경우에는 좋은 인센티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무슨 경품 조그만 거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세금 교육을 공짜로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대책을 해야죠. 부서에서 고지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출국금지도 시킨다고 하는데 출국금지 당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금 안 냈다고 출국을 금지한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징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법인이나 개인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징수하느라고 고생은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404페이지, 노동일자리과요. 2025년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을 2월에 하셨습니다.

그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저희는 충분히 내용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경영관리본부장님. 감사원, 안산시, 자체감사결과 처분내역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에서 행정상조치 주의와 행정상조치 통보 1건 있죠? 기간제가 분기별로 채용하다 보니까 이 관련된 직원이 몇 분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세요? 여기에 지적받은 내용은 기간제인가요?

이 지적사항의 내용. 그럼 그렇게 많지 않은 직원인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추후에는 또 같은 반복적인 주의나 통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직원 채용에 있어서 국가유공자가 우선 5% 있잖아요?

몇 명인가요? 한 4명 정도 되나요? 아무튼 명 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신분상 조치에 징계는 그래도 그 내용이 좀 심각하죠?

징계받을 정도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니면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건가요?

어찌됐든 시정과 권고와 주의 통보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꾸준히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관리본부장님께서 좀 더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151페이지, 불용용품 처리 있잖아요. 컴퓨터 모니터 72대를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금액은 별로 안 돼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다른 어려운 기관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도시공사도 같이 소통해서 그런 어려운 시설이나 사람들한테 고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양 구청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 이 모니터 교체할 때 그런 부분에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소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 성과와 성과급 지급, 작년에도 평가를 잘 받았어요, “가”등급.

그죠? 그래서 사장님과 임원과 직원분들이 이런 성과급에 대해서 지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등급 늘 잘 받는 거 같지만 앞으로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모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에서 175페이지 불용액이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에서 약 2억 5200 정도가 이월됐고, 기획실에서 1300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도시공사 제때에 100% 준 적이 없어요. 그죠?

꼭 1회 추경 때 이렇게 더해서 올라오면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특히 경영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현황, 작년도에 지적사항이잖아요? 위원회가 너무 많거나 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지 예정이라고 있어요, 시민소통위원회. 맞아요? 기획실 13번 시민소통위원회 폐지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6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그죠?

위원회고, 운영 근거는 ‘폐지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혁신단 여기 몇 번에, 이건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시민혁신단이라고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민소통위원회는 폐지하고 시민혁신 아까 말씀하신 그걸로 통합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24페이지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35개 위원회에서 현재 24개 위원회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시민혁신단으로?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