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명훈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한명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처리완료 보고서에 보면 청렴교육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22년도에 90.5%, 그다음에 23년도에 92.5%, 그다음에 24년도에는 97.9% 이렇게 교육을 많이 참가하고 있는데,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청렴도에서는 아시다시피, 자료 136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종합청렴도에도 22년도에 비해서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24년도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25년과 26년도에는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보고사항에서 4·16생명안전공원,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준공일이 26년 12월인데 이렇게 진척도를 보면 내년까지 준공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드는데요.

좀 박차를 가해서 진척률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임기만료가 24년 11월 29일인데 그 이후에 위촉자들은 자료가 있죠, 별도로?

준공되고 협의과정까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아시다시피 명단에 국회 보좌관들도 있잖아요? 이런 전반적으로 작년 총선에 의해서 다 변경됐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새롭게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0분의 시간을 줬지만 질의 중인 그 안건 하나를 종결을 해야 만이 제가 위원님, 님 제가 “추가 질의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한 건 안건이 아직 종결이 안 됐는데 중간에 멈추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중간에 얘기도 있고 한데, 물론 위원님들이 저 시계를 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딱 적절한 시간을 맞춰서 종결하시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한 건을 가지고 중간에 끝나지 않은 건을 위원장 입장에서 이걸 갖다 중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박은경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박은경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해서 한 5분 후에 다시 속개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 진행하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표현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님 또 다음 주에 행감이 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속기록에도 다 남겨져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다시피 안산시의 재정이 녹록지 않으니까 꼭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5대5, 5대5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때에 따라서는 1대9 또는 2대8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각 부서에 홍보를 잘하셔서 꼭 5대5 이상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골운동장에 국도비가 미반영되었다고 아까 발언하셨는데요. 현재 이미 국도비는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에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건설본부장님은 공석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건설본부장님은 공석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위원장이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데요. 체육시설은 문복에서 다룹니다. 그다음에 주차, 교통, 자원 도환에서 다룹니다.

우리 기행은 경영과 재무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물론 위원들이 다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상임위도 다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셔 가지고 기행에 맞는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선현우 위원님은 그런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아마 적극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인 것 같아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있나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계시니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 권한은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을 해 드립니다. 다만, 본인들의 의사만 전달하시고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추가로. 질의한 시간이 30분이 지나서 제가 감사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면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감사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지역세권 일부 답변을 제가 허락했던 부분은 현재 사업본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사업부장한테 답변을 일부 허락했다는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공사직원 채용 결격사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 있는데 12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2번 파산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은 파산했기 때문에 사실은 금전적인 활동을 하셔가지고 빨리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모든 제약을 주게 되면 이분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근거 있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정규직 인원 채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정상적인 인원에 비해서 공무직이 49명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죠?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115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성과금 지급률 조정 적극 검토거든요. 아마 이게 우리 기행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문복이나 도환에서도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조정 적극 검토라는 내용은 사실은 어떤 조직이든지, 그러니까 회사든 공공기관이든 간에 밑의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해야만이 그 단체가 쉽게 말하면 칭찬을 받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기관장이나 임원들은 평가급 기준이 이렇게 높은데 직원들은 낮잖아요. 물론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공사가 다음 행감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행감을 좀 길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본부장님이 퇴임한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대표이사가 와서 여러 가지로 발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지 못 했다, 또 지혜롭지 못 했다, 현명하지 못 했다는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유는 뭐냐, 거기에 당했던 직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다시피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다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남아있는 직원들,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께서 현명하신 못 했다는 분명한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