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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갑수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한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네, 문선미 과장님이시죠. 감사자료 지금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뭐였느냐 하면 TP 공유재산 무상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누차 의회에서 부결됐었고, 박종미 과장님이신가요?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저 조금 있다 할게요.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TP로 산업진흥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전에 문화복지 시절에 그 당시 2023년도 11월달에 문화복지에 올라왔고요. 또 저희 상임위에는 작년 지난해 11월달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산업진흥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자꾸만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시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왜 계속 반복해서 올리시는 거죠, 이거를? 이유가 있습니까?

추측이 아니라 어차피 그 소관이고 그 국이고 그 소관 과니까, 글쎄, 관리자가 바뀐 것뿐인데 지침은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23년도 12월 21일 올렸고 부결됐고 작년에 저희 도시환경에서 또 부결이 됐습니다. 왜 연차적으로 계속 올리는가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도 이것 참 이상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문제는 22년 6월 22일날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개인 성과급 지급이 새로 발령이 됐어요, 지침이. 그런데 유일하게 23년도에 경기TP만 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안산만.

전국에서 우리 안산만. 얼마를 지급을 했냐면 약 2억 4천이 넘는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눠가졌다는 거죠, 성과급.

그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감사에 계속 지적도 받았고, 근데 부서에서 계속 올리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관념입니다.

개인 성과급이 2023년도에 생긴 거고요. 경기TP가 전국에 한 19개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그죠? 그중에서 우리 안산만 유일하게 4억 5천만 원을 개인 성과급을 나눠 줬단 말입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징징거리니까 하시겠죠. 하지만 의회에다가 최소한 동의 안건에 올리실 적에는 자체적으로 자료를 찾아보시고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서에서 지금 4년이 아니었으면 깜빡 속았어요. 제 성격에 줍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부서가 연타로 올리는데 새로운 위원 같은 경우에는 주지 안 주겠습니까? 이거 우리 안산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줘야지.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4억 5천 갖고 축제를 했는데 돈이 없으면, 그거는 아니죠?

여기까지요. 의회가 아니라 부서가, 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올리실 적에는 이런 불의는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사물인터넷은 안산시에서 상당히 장기간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3개년 동안에 설치를 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게 뭡니까?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다 좋은데요. 3년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환경부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의 지원에 대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에 대해서 단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운영하고 교부 조건을 갖다가 위반한 사업장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보조금 사업이니까 연간 점검하고 계획 수립 같은 것 이런 것 다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요점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보조금 회수된 사례가 5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보다. 531쪽 한번 봐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이행 여부 확인이거든요, 결국은. 과장님께서 24년도에 점검을 하면서 적발 건수를 몇 건이나 했었습니까?

작년도죠, 24년도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비한 거네요. 실수라든가 시간 관념 이런 거네요?

잠깐만요, 과장님. 교육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법정 교육 준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행감자료에 보면 24년 5월하고 12월 사이에 산업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 위반내역 중에서 교육 미수 한 건이 있습니다. 이 한 건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그 당시 바로 어차피 교육을 하시게 되면 출석과 본인 이수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산단에 시설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교육만큼은 룰에 의해서 철저하게 강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적발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좀 더 심화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입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장님.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정보산업진흥센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의 창업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목적인데, 문제는 시설이 이게 건물 자체가 몇 년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창입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단창이었고 그게 산에 이렇게 중턱에 얹어있다 보니까 방수라든가 이런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고 악취가 납니다.

많이 시정이 됐겠지만 우선은 요즘 저희 의회를 보더라도 단창은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좋은 정책이 나오고 좋은 연구가 나오려면 시설이 쾌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시설보완을 우리가 계속 멸실할 것 아니면 빨리 시설보완을 해서 예산 세워서 그분들의 창업이라든가 사업하는데 일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로 거기 있는 입주민들이 대부분 청년이라든가 젊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안산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가보니까 뭐뭐 같다 이래버리면 저희가 아니 준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TP하고 상의하셔서 빨리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화상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교육실이 많거든요.

이런 기자재 같은 경우도 점검을 하셔서 정말 실효성 있게 외국하고 화상통화가 3자, 4자가 가능할 정도의 프로그램을 넣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하셔서, 우리가 이왕 산업진흥센터와 TP에 위임을 해 준 이상은 기본적인, 특히 건물에 대한 환경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예산, 예산 자꾸 그러니까 재정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전 부서에서 다 예산을 예산 팔이 하고 있죠. 예산 팔이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면 진흥센터는 창업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차세대들,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는 쾌적한 공간이어야 됩니다. 공간 자체가 쾌적하지 않으면 좋은 산물도 나올 수 없고 정책도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이 부분은 신속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도시환경위에 넘어오기 전에 문화복지에 올렸던 공유재산 건, 또 24년도에 우리 도시환경위 온 건,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개인 성과급을 다 나눠갖고, 그리고 돈 없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 공유재산 점유의 건이 한두 해 건도 아닙니다. 제가 6대 들어와서부터 계속 그걸 내니 안 내니 지금 그것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한때 또 한양대학교한테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부서에서 사전에 딱 책임감 있게 전면 하고 다른 걸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박종미 과장님께서 야무지시니까 잘하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한갑수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세요, 환경위원회. 3페이지 보셨죠?

이게 안산시가 지금 54.2%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25년도 1회 추경에 11.5%를 지급을 했습니다. 보유를 갖고 있는데, 맞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TP에서 중소기업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중소기업 시스템 시설 고도화요?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저희 경기TP가 지금 시설이 22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또 인근의 지식산업센터로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저희 TP에서는 시설 입주자들의 또 역량 강화라든가 또 입주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입주시설을 고도화 해야 되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자체 예산으로 시설유지보수라든가 시설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관내 기업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셨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저희 입주된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산사이언스밸리에 입주한 대상 기업자들한테 경기TP에서는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강소연구특구개발 사업들 포함해서 예산을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TP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시설 안전진단 및 컨설팅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고 또 입주기업 시설에 대한 대관 이용료도 감면해 주고 있고 또 층별로 무료로 회의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ASV 내에 있는 공동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또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보건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TP가 여지껏 이 책자를 수년간 걸 봐도 변함이 없어요. 고정 비율이야, 고정적으로 공사하고 계신 건데 본 위원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연 안산시가 54.2%에서 이번 추경에도 11.5%를 추경에 했는데 거시적이 아닌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안산시민의 기업, 지방산단이라든가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안산시가 출자를 거의 50%가 넘게 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지금 54.2%는 경기테크노파크 건립을 위한 출연금하고요, 매년 출연금은 2억씩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25년도 저희가 11.5%를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 안산시에서 11.5%.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안산시 기업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거 말고요. 안산시에 법인을 갖고 사업자 두고 있는 업체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셨냐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위원님, 정말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요.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 관할에 있는 기업들한테 당장 어드민테이지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경기테크노파크가 원래 목적이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라서 물적·인적자원의 집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기테크노파크가 시행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음으로써 안산강소연구개발특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대한 공을 했고요. 또 이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 추진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이 총 실질적인 사업은 예산이 766억 9,600만 원입니다만, 거기서 17.2% 정도가 저희들이 31개 시군구 중에 안산시에 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구에 비해서 안산시에 뿌려지는 비중이 17.2%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여타의 시흥이나 화성 같은 경우는 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산시는 산업진흥원이 없습니다. 그 역할을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역할을 하면서 그에 대한 경상경비가 전체 비중의 한 17%밖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출연되지 않고 지금 시흥이나 이런 데는 33%, 그다음에 화성은 48%, 그러니까 효율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경기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안산기업에 하고 있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테크노파크에 입주기업이 한 90개가 있는데 이 90개 기업을 전부 안산시는 아니지만 외지에서 이렇게 유입도 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안산시에 다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클러스터 형성이나 또 이런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데 경기테크노파크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제가 특히 약간의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이겁니다. 안산시가 출연한 기관인 만큼 경기도 전역에다 뿌리는 거, 하지만 저희가 지분을 갖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서류예요. 그죠?

지분이 5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고 예산도 11.5%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관내 기업이나 관내 시민들한테 무엇을 했는가, 그걸 갖다가, 만약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TP가 그 정도의 일을 하셨다면 그 목록을 갖다가 앞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좀 더 TP가 체감온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TP가 실질적으로다가 관내 기업이나 관내 시민들한테, 안산시민들한테 TP가 존재함으로써 어떠한 이윤을 줬는가, 이걸 갖다가 TP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본 위원부터가 체감온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면 별도로다가 그 목록을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들 먼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안산시와 협력을 통해서 기업지원에도 안산시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부서한테 얘기했으니까 TP에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공사도 똑같은 말씀을, 도시개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TP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지금 146명입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다가 사회적 약자 장애인은 몇 명 고용해야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저희들이 5.1%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돼 있어서 의무 고용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법정 고용률은 채우고 있습니다. 3.8%, 그래서 5명, 3.8%여서 5명. 예, 그래서 지금 5명 다 채우고 계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이분들의 장애 난이도는 어디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나이대요? 이분들 그러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장애 유형은 경증입니다.

네, 그러면 의무 고용률을 다 채우신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TP가 참 앞서갑니다.

이런 면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야 믿어 의심치 않죠.

하여튼 지속적으로다가 전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부서에도 제가 전자에 말한 게 있습니다. 여기 성준모 본부장님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제 마음이랑 똑같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다가 지금 새로 오신 본부장님들이니까 안산시가 정말 도약할 수 있고 TP가 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경기TP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지화 위원님께서 폐공을 말씀하셨는데 폐공 현황이 없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공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폐공 처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환경오염의 가장 근본적인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약간 없으신 것 같아서, 있는 거죠? 하여튼간 폐공 처리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장마도 오는데.

아셨죠? 저희 상임위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반기부터 누차 얘기했던 슬슬 결과가 나오는데요. 하수 처리 현대화사업 말입니다.

아까 좀 전에 8월까지 된다고요? 보완 서류가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현대화사업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예측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과장으로서. 상임위에서 누차 얘기했는데 왜 이걸 이제 진행을 했어요? 미리미리 들어갔으면 벌써 보완 서류 우리가 다 완료했을 텐데.

왜 접수가 이렇게 늦었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현대화사업이 국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촉진법 과징금 때문에 이거를 드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징료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출해 보니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43억 정도를 냅니다. 그래서 그 43억이라는 거는 결국은 행정의 대처 미비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요점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촉진법에 의한 과징금은 유기성 폐기물의 발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표량 미달 시에는 시민의 혈세와 과징금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게 한 40여억 원, 약 맥시멈 50억입니다. 알고 계시죠?

명시가 최대가 5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그나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50%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3억 정도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나왔어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구나. 예, 속기록 한번 보시고요. 현대화 사업이 어차피 집행부나 의회에서 볼 적에도 늦어지고 늦춰지는 거는 명문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바이오가스촉진법에 의해서 저는 이 시설을 먼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왜, 저희가 지금부터 해야 하지만 과징금 착수가 들어가면 저희 과징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전에 계셨던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과연 25년도부터 부과하겠느냐, 좀 더 있다가 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퀘션마크지 일단은 공표한 이상은 우리 집행부나 행정부에서는 그 날짜에 맞춰서 작업을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고 나중에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하수과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든지 국장님이 대답을 하세요. 늦어지는 현대화사업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먼저 진행하고 사후에 배관 연결을 하면, 시설로 묶여버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행정의 복잡함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드리는 제시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대화사업에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우리는 정부가 시행 발표한 과징료 맥시엄 50억 안에서 우리는 한 43억 정도를 매년 부과해야 된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바이오 생산 먼저, 신재생에너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파이프라인 연결하면 현대화사업이 될 경우에 파이프라인 연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걸 갖다가 부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왜 안 하고 있나,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잠깐만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사업이 들어왔건 재정사업 그거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실 문제가, 그죠? 저희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인 과징료로 인해서 우리가 혈세를 낼 필요는 없다, 예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갖다가 저희 의회한테 그 얘기를 하셨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목에 다 찼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하면 뭐해요?

재정으로 하시든 민자로 하시든 그거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시고 단 본 위원은 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질 거냐, 국장님, 본 위원의 취지를 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국장님이 주재하에 이게 하수과나 하수처리과 종합으로 같이 가야 될 문제거든요, 행정하고 실무니까. 그러면 저는 그겁니다.

현대화사업이 어차피 가되 저희가 굳이 과징료를 물어야 되니까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가 바이오가스 연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건데 이게 아마 착공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하수처리과장님, 만약에 지금 들어가더라도 한 4, 5년, 6년 걸립니까? 5년 걸립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있다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지만, 1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간략히 얘기할게요. 저는 소화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으로 굳이 한다면 저희가 고쳐야 되지만 저희가 민자로 할 경우에는 왜 우리가 소화조를 고칩니까?

자기네가 고쳐서 자기네가 앞으로 쓸 건데. 그래서 그 문제까지 같이 심도 있게, 이거는 누구 부서 개인의 부서가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소장님 입회하에 한번 진지하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도일 겁니다.

아직 의회로 안 넘어왔는데 집행부에서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1처리장 매각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나왔어요. 소장님, 혹시 아시나요?

모르세요?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알기에는 2회까지 중간보고를 했어요. 시장님 주재하에 2회까지 했고 결국은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부서장들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충분히 해갖고 오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장상지구 말입니다. 지금 장상지구 LH, 경기도시공사 제3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거기서 시설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저희는 어차피 금전으로 환산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계획은 짜였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안 했으면 언제 합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행정이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부서가 앞서가야지만 기반시설이 조속히 될 거고 기반시설이 끝나야지만 안산시민들의 삶이 쾌적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해양동에 있는 자이 한번 보시자고요. 거기는 주거가 먼저 들어가고 기반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아직도 해결 안 된 시민들의 불편이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여기 공무원이나 위원님들 안 계실 거고 새솔동, 화성, 예제입니다. 사시는 분 계실 겁니다.

거기는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주거가 들어갔습니다, 가보면 쾌적합니다. 새솔동이나 저희 해양동의 자이나 거의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먼저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계획상으로는 내년인데요.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안 주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막말로 예산을 안 세워줬다면 얘기가 또 틀려지는 겁니다. 근데 돈 달라는 말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돈 안 달라는데 왜 줘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과장님이, 언제부터 오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당히 늦은 거지만 사실상 공사는 언제 들어갈지 모를 정도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날짜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조속히 이거는 내일이라도 빨리 들어가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자원순환과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계산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계산방식은 계산방식이고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시설비 대비 우리는 최대한 받아내야 됩니다. 막말로 애매하면 ‘니네가 시설해 니네가 땅 사서’ 이 정도로 배짱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거 하시려면 기본계획안을 다 수립을 하신 다음에 협상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손바닥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상하수도에 최미연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소장님께서 신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는 건 과정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는 사실상 눈 깜짝하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에 최소한의 상하수도사업소에 연관이 된 부서들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을 최대한 받아내시는 게 지금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거 한 글자 더 적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같이 이어지는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하수처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촉진법에 과징금 대상을 보게 되면요, 민간의무생산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기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거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각종 인가·허가 과정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는 바이오 촉진법의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