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명훈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김형기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김기정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김은희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청소년재단 전희일 대표이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청소년재단 간부를 보고에 앞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강기태 본부장입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김형기 관장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김기정 관장입니다. 안산시행복예절관 김은희 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주요 처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철저』입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마약예방 및 심각성 사례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단원고 외 4개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중독성 약물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안산시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후속 조치로 현재 상록청소년수련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던 것을 확대하여 2025년부터 단원청소년수련관 내에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SNS, 마약 등 전담감시단을 운영하고자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재단 프로그램 실적 관리 철저』입니다.
재단 산하 각 시설의 기관홍보사업의 누적 연인원 실적을 작성하면서 실인원 방문수와 구분하지 않고 홈페이지 접속자 수, SNS 좋아요 클릭수를 함께 포함하여 실적 파악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평가지표 중 ‘기관홍보사업’이 편재되어 있어 재단 사업실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25년부터는 ‘기관홍보사업’은 총괄표에 편성하지 않고 시설별로 별도 관리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제출자료에 사업의 실인원을 추가 기재하여 안산시청소년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인원수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실적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유공간 바지락 운영 철저』입니다. 2024년 5월부터 대부도에 제1호 청소년 자유공간 바지락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당초 사업 취지대로 운영될지 많은 우려가 있으니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스스로 건강한 문화를 만들면서 쉼을 나누는 청소년만의 자율전용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이용 활동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월 평균 누적 연인원 1551명으로 1일 62명이 현재 이용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간제 인력 2명으로 운영되던 인력구성을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인력구성으로 바꿔 보다 안정적으로 청소년 자유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청소년 주도적 자율 문화활동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접근 개선』입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소리’에 글을 작성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하여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있으니 비회원도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비회원도 고객의 소리에 글을 작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청소년단체인 만큼 청소년들이 불법 광고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어서 현재 간편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안산시청소년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이흥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새로 임용된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유화 사무국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처리요구사항 모두 추진완료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재단 특화사업 신규 발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재단 사업의 대부분이 장학금사업 위주로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학사업 외 재단만의 특화된 신규 인재육성 사업을 발굴·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규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사업은 총 1천만 원 예산으로, 안산의 명소에서 원어민 강사와 함께 영어 읽기·말하기 체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되며, 상반기에는 지난 4월 26일 토요일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대부도 2탄’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관내 초등학생 33명이 참여하여 원어민 강사와 함께 영어 체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9월 중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재단만의 특화된 인재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전년도 지원실적 및 수요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장학사업 계획을 수립시 전년도 지원실적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 했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 장학사업 선발계획 수립시 2023년과 2024년도 접수 및 선발 실적을 바탕으로 선발계획을 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문화, 기능 장학생은 낮은 수요를 고려해 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감원하였고, 체육 장학생은 높은 신청률을 반영해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장학금도 수요 감소에 따라 10명에서 5명으로 감원하였고, 명칭을 ‘청년 지원’으로 변경하여 지원 연령도 기존 18세에서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장학사업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과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시작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126쪽에 나와있는 거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게 괄호가 없는 부분은 계획인원이고요, 밑에 괄호가 있는 건 실인원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 사항이 많으면 오전에 마무리하고 오후로 넘겨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12시 22분이어서 식사하시고 오후에,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감사, 많이 감사하실 내용이 없으면 두 분이서 마무리하셔서 오전에 끝내고, 그다음에 양이 많다 하면 여기서 중지를 하고 식사 후에 오후에 하는 옳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센터장 겸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사동과 대부도가 이동거리가 있잖아요.
한 50분, 1시간 이렇게 걸려서 이동거리가 길고, 그다음에 겸임을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화가 떨어지고, 만에 하나 또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해서 아마 걱정돼서 지적을 한 것 같으니까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청소년 바지락 대부도에 이걸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현황을 보면 올해 4개월 청소년 이용한 실적이 작년 실적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도 좀 더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청소년들이 욕구가 분출된 게 아니고 아마 대부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대학 반값 등록금은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다 하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서. 그래서 아마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지 말고, 편성했는데 반납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잘못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남지 않도록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흥업 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최종 용역 보고는 6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날짜가 세팅되면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세요? 많이 계시면 쉬었다가 하시고, (「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어느 분 위원님이 감사하시겠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혹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마무리하세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만 제가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28쪽에 보면 공유재산을 아마 취득한 걸로 보이는데, 수암동 61-3.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88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8억 1,189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전인데 어떻게 이게 거의 1천만 원, 그러니까 930만 원, 어바웃으로 계산해도요. 88평을 8억 1,100만 원이니까 너무 비싸게 매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도 잠깐 했는데, 벌써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요즘은 장마가 국지성으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하수구나 배수구가 정상적으로 비가 왔을 때는 다 흘러갈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내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 막히거든요.
최근에 걱정이 돼서 시민들이 하수구가 좀 많이 막혔다, 배수구가 많이 막혔다는 민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그런 부분이 잘 대응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긴급하게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히 하수구, 배수구 이런 쪽에는 미리, 예산 타령하지 말고 필요하면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재난기금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게 자연재해가 나중에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재로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거니까 미리 점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18일에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