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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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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원구청장과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양 구청 가로정비과 과장님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접수현황 혹시 보셨나요? 불법주정차 민원 대응의 형평성 제고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동일한 민원을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에 접수한 결과 단원구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나 상록구는 업무시간 외 단속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상록수역 굴다리 내부에 회사 통근버스가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장시간 불법 정차하고 있으나 업무시간 외라는 이유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정차 단속 기준 및 운영 방식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주고 특정 시간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유연한 대응체계가 구축이 요구됩니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접수현황입니다. 혹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 거 양 구청 과장님들 확인 안 하시나요? 네, 어쨌든 이게 의회로 접수되는 사항이라 확인이 불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양 구청 가로정비과 과장님들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대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상록수역 굴다리 내부에 대한 부분 거기가 아마 비좁은데 통근버스가 계속 정차해 있어서 출근 시간대 아마 불편을 초래하시는 거 같아요. 현장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원구, 여기도 가로정비과인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아마 도시주택과, 가로정비과 해당되는 소관인 거 같은데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죠. 또 하나 사진 더 있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네, 여기 혹시 아시죠?

어떤 과가 현장에 나가셨나요? 제가 이거 직접 민원을 넣은 사항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불법 도로 점용료 받고 있죠?

어떤 부서가 해당되는 건가요? 네, 이게 보면 사유지가 있고 도로 통행로가 있는데 사유지를 교묘하게 넘어서 이렇게 가판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사유지 내는 당연히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안 되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넘어서는 것도 문제지만 사유지지만 시민들이 통행하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다수의 시민들이 이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판대가 설치가 됨으로써 시민들 통행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 이게 양 구청 청장님 마찬가지지만 이게 단속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법적인 부분도 미비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제가 이번에 돌아보면서 몇 군데 찍기는 했지만 이게 단원구, 상록구에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곳을 찾아보시고 구청장님께서 이런 방법을 찾아서, 이거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에 있어서, 특히 다른 상가는요, 정말 저희 동명상가에 위치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의 보행자가 정상적인 보행자도 있지만 장애를 갖고 있으신 보행자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얼마 전에 휠체어를 동반하신 분이 가다가 걸리셨나 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정당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에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를 했으면 일단은 저는 조금 죄송하다라고 먼저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사실 굉장히 많이 민원을 넣으셨대요. 근데 부서에서 나가면 그때는 조금 치워주시고 보여주시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이게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 구청장님들께서, 네, 법이 없다라는 거에 하지 마시고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장님 혹시 신길동 5단지 신길 통로박스 관련해서 이게 작년부터 본 위원도 민원을 넣고 현장에 여기 박해철 국회의원님께서도, 이번에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청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나요?

신길동 휴먼시아 5단지에서 거모동으로 넘어가는 통로박스에요. 차가 다니는 통로박스에요. 근데 혹시 사람 다니는 보행사진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네, 여기 사람도 다녀요.

여기 우리 5단지 특히 신길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이요, 여기 근처에 대형 이마트 트레이더스 밖에 없다 보니까 시장을 보러 거모동 군자시장, 거모시장으로 넘어가시는데 너무너무 위험해요. 일단 차량으로부터도 위험하지만 겨울이 되면요, 여기 물이 떨어지면서 통로박스 안에 결빙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를 지나시면서 넘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민원을 넣는데 이게 경계가 통로박스 앞까지는 우리 안산시 거고 통로박스 안에부터는 시흥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 때문에 사실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통로박스 안에부터 거모동까지 넘어가는 그 지점에 시흥시가 움직여 주지를 않아요. 사실 제가 계속해서 그래도 어떻게 협의를 해달라, 왜 실질적으로 안산시민이 넘어가서 자기들 거기에서 돈을 쓰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움직여주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송바우나 위원님이 다른 건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길동 주차장 건도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네, 적극적으로 이거는 우리 안산, 왜냐하면 시흥은 실질적으로 자기네 시흥시 주민들이 이걸 통해서 휴먼시아 5단지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오지는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들 다치기도 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정말 교통사고의 안전으로부터 지금 전혀 이게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꽤 여러 차례 본 위원도 넣고 박해철 국회의원님께서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조만간에 양 안산시하고 시흥시의 부시장까지 지금 면담을 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청장님이시니까 사전에 이 부분을 미리 인지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여기가 도시주택과하고 아마 가로정비과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선부배수지 여기 둘레길이에요. 얼마 전에 도시주택과 우리 팀장님께서 불법 경작 때문에 여기 현장을 나가서 보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넣고 싶은 거는, 그다음 사진 좀 넣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네, 여기 보면 배수로가 있어요.

여기가 어느 순간 둘레길이 조성이 되면서요, 배수로가 없어졌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혹시 과장님 위치 아실까요? 네,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땟골 뒤쪽인데요. 이게 밑에 있는 배수로가 없어지면서 비가 장마가 지면 이 배수로 위에 있는 배수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토사, 그러니까 빗물 여기 보시면 여기가 빗물 같은 게 이게 갈 데가 없으니까 앞의 주택을 침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년 정도 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여름철마다 이걸 민원을 넣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결국은 지금 밑에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빗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넘치면. 결국은 주택을 침수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아마 단순하게 주택가의 문제만은 아닌 거 같아요. 하수과도 있어야 할 거 같고 가로정비과도 아마 해당이 되는 부분 같은데 이게 이렇게 특정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과가 이렇게 혼재돼 있을 때 죄송하지만 이거 서로 미루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청장님. 이거 결국 주택으로 이게 침수가 돼서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름 장마철에 여기 주택 침수됐었거든요. 혹시 보고 받은 거 없으셨나요?

곧 장마에요. 또 이번에도 올해도 빗물 넘쳐서 침수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공유가 안 됐다라는 게 굉장히 오히려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대책 좀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뭐예요? 청장님, 이 노란 보도블록은 왜 깔려 있는 거예요?

청장님, 이게 이렇게 보도블록이 망가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은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 인지해서 그들의 안전에 정말 즉각적으로 이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불과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여기 백운동 연수원 사거리 앞의 에코단지 앞에 큰 사거리 정말 보행자가 많은 곳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해서 빨리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의미 있는 분들이 계셔서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2025년 상반기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우리 상록구청 이영분 구청장님, 그리고 단원구 도시주택과 유진희 과장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시면서 오늘 이 두 분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게 마지막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그동안 이렇게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셨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생활을 돌아보며 느끼신 점이나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우리 이영분 청장님부터 편하게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청장님과 우리 과장님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공직생활에 몸담으면서 시민들과 지역사회에 진짜로 많이 헌신해 주시고 노고에 진심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이영분 청장님 자연인으로 돌아가 저희 우리 의원들의 성장하는 모습 지켜봐 주신다고 하시는데 지켜봐 주시고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희 과장님 오늘 인사말 안 시켰으면 큰일날뻔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두 분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양구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이후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