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이미성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날 토론회에 끝까지 자리 옮기지 않으시고 해서 많은 관심을 주셨고 일단 이 제정이나 준비자체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담당자도 계속 바뀌었고 또 구청에서는 5월달에 행사가 많다는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급하게는 진행했지만 민간에서 공청회를 직접 자기들 예산으로 이렇게 하면서 민과 관이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이날 참 좋은 자리가 됐었고 관련 공무원분들이 끝까지 계셔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사실 실무자 대표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을 어떻게 잘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을 아까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조항이 있고 그리고 또 신설되어야 될 조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안이 내려왔는데 물론 지역 현실에 맞추었을 때 가감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민관이 같이 가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것을 갖추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또 관이 더 위상을 갖고 있는 조항에 유리하게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런 부분에 같이 민과 관이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3조 같은 경우에서도 이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임명직이죠.
부구청장이 관에서 하고 그리고 민간에서 호선되는 위원장, 공동위원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안에서 보면 선출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선출한다로 조항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6조에서 보면 각 협의체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성북구 지역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도 세워야 되고 굉장히 장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는 협의체거든요.
그래서 2년일 때는 너무 짧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을 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9조에 보면 경실련의 의견 조례에 관해서 회의 횟수에 대한 것을 명시하라,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협의체 위원장이 월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금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소유를 소집할 수 있으며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월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수정을 제가 제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재정에 관한 문제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운영재정을 우선 수립해서 반영하라고 했고 서초구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원안에 보시면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보시면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규칙을 누가 정할 것이냐, 일부 방침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정할 때 이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15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반드시 관에서만 일방적으로 지금 준비위원단 구성도 관에서 그냥 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명단을 제가 검토해 봤을 때는 시민단체 대표자라든가 주민대표가 빠져 있었어요. 또 준비된 위원이 아직 활발한 모임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잘 하자는 의미에서 규칙을 제정할 때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서 같이 작성을 하십사 하는 의미로 조례안에 그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한 가지 보건복지부 안에 보시면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성북구 조례안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결사항의 처리라는 제목으로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으로 반영한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협의체에서 나온 심의사항이나 의결사항은 동사무소에 다 열람하게 돼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 회의 내용을 각 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게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조항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회의만 열심히 하고 좋은 안이 나왔는데 이게 구정에 반영이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항 자체를 이 조항에 반드시 넣어줘야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9조에 월 1회 이상 소집 원칙은 저도 처음에는 과장님하고 같은 의견이었는데 민간 실무자들께서는 뭐냐면 지금 협의체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협의체가 있고 실무자협의체가 있는데 실무자협의체에서는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모일 수가 있는데 대표자협의체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다.
제 기능이나 역할을 그리고 회의 소집을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자협의체 때문에 사실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휴가철이 되면 모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원칙으로 하며를 그냥 명시하자라고 해서 의무나 강제조항이 아닌 월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걸 명시하자고 명확히 넣자고 위원들이 말했는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협의체가. 그래서 사명감이나 소명감을 인식하도록 그 조항을 넣자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협의체가 국장님이 하시고 이 협의체만큼은...
그리고 국장님은 참여가 당연직이세요. 국장님, 보건소장님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것은 운영의 묘가 있는 것인데요.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구청이나 민간의 어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진행을 구성을 하고 운영하다 보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가 있고 단기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 운영위에 대한 것 전반적인 것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이것은 뺄 수 있고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는데요. 이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것만큼은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국장님 말씀이나 정형진위원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 조항에, 조례안에 못을 박아서 정말 강력하게 운영되게끔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차이거든요. 민관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구성인원 자체가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민간의 대표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모든 사항이나 이런 설정들이 심의가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항을 맞춰보면 정형진위원 안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시는 건 어떨까요. 단서를 달고 시책을 반영한다.
조례 수정안을 작성한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조례가 굉장히 의의가 크거든요, 민관이 같이 참여한다는 면에서. 저는 민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동위원장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 사항에서는 큰 무게를 두고요.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안에서 운영을 잘 하면 되니까 이 신설조항은 그냥 제가 작성한 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협의체에서 잘 운영을 하고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형진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안대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용료의 감면을 보면 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그 외에 기타 인정하는 자.
이게 사망자 본인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가족까지도 포함을 시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