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섭 의원 발언
이용섭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 골자는 관에서 주도한 것을 민관으로 일부 이양한다는 얘기죠?
다양하게 모시고 참여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 가지 심사를 해 보지만 그래도 그냥 관이 거의 주도하고 나가더라고요. 유명무실하게 이것만 바꾸는 거지... 아까 김영식위원이 심의위원이 유명무실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 여기와는 상관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제가 공공근로심의위원이거든요. 수차에 거쳐서 한 번도 심의를 해 본 적이 없고 공공근로심의위원인데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고 서류를 가지고 가서 하니까 설명 받고 사인 해 주어서 몇 번 지냈는데 그 후로 심의가 없어요. 왜 심의가 없느냐고 했더니 공공근로 심의 자체가 폐지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심의위원한테 이런 조례가 폐지가 됐다든가 아니면 의회에 얘기해서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물어보니까 심의위원회 전체가 폐지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을 많이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하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하고 심의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공공근로심의위원을 한 지 3, 4년 정도 했는데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고 서명만 해 주고 없어서 물어보니까 폐지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을 대강대강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심의위원이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