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이순 의원 발언
잠시만요, 위원장님! 오늘 우리가 지금 운영조례안도 있고 3항, 4항, 5항이 있는데 이걸 먼저 끝내놓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식위원님의 우려의 말씀도 옳지만 일단은 위촉직에서 공동위원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니까 부구청장이 출타중이라든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공동위원장이 대행을 합니다. 대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고 그리고 나서 저도 보니까 9조에서는 굳이 1회다, 월 1회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 과정은 저도 구청쪽에서 나오는 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조항은 보니까 3조 3항이나 6조는 동료 위원님, 이미성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9조만은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쪽수와 상관없다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시 예산 배정이 보통 사회복지위원회쪽으로 어느 정도 배정이 됩니까? 시 예산에서 배정을 따오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우리가 시 예산에서 배정을 해 오는 게 있죠? 보조금 배정해 오는 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쪽으로 몇 퍼센트가 와요?
전체에서 우리 사회복지쪽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딱 떨어지는 것과 사회복지쪽으로만 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