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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갑수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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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고질적인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고질적으로 그 시간만 넘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고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 말고 이렇게 게시대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난번에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첨 업체 프로그램 이런 문제를 다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방법은 다 해 본 거잖아요? 바꿔도 보고 저렇게 해 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년간 계속 반복되는 이런 질문은 이제 불필요한 행감자료인 것 같고 특별한 조치를 세우셔서 민간위탁을 가든지 우리가 할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포인트를 갖고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보완을 해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번에 문황림 과장님 때에 다른 거보다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이거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결론 내려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태양광 자동현수막 게시대가 있죠. 여기 주신 자료에는 2014년 이전 노후한 현수막 게시대 4개소 선정, 태풍, 강풍 등 바람이 불면 감지기 센서의, 어쩌고저쩌고 쭉 해서 사업비도 있고.

타 도시 이거를 사용했던 곳은 장점이야 있겠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타 도시 이거를 검토했을 적에는 장점, 단점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유념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BF인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BF인증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건축물을 BF인증 했을 경우에.

어느 분야가 됐든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다 할 적에 모든 시설물이 BF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BF 받는 데서 사전 BF 받고 본 BF까지 받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거죠. 이것을 예비 인증을 들어갈 적에 본 인증까지 같이 가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법상으로, 행정절차 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유니버셜로 해가지고 장애물 없는 공간을 만드는 BF인데 저희가 BF를 갖다가 상록장애인복지관이 최초로 BF를 받았어요, 지자체에서. 그런 기록에서 우리 안산이 BF인증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 거의 6개월에서 1년이라는 두 번의 중복된, 중복이야 필요하겠지만 완공까지 가서 인증까지 받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비 인증하고 본 인증하고 동시에 어떻게 추진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봐도 답답하거든요. 행정이 더군다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할까 말까 하는데 너무 루즈하게 이것 기약 하나 갖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본 위원이 우리 공유수면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공유수면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근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18년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다시 재개해서 다시 협상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요점은 그거죠? 하여튼간 제가 보기에는 차질 없이, 이게 공유수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안산시가 갖고 올 수 있도록,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지금 점사용 허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사용 허가를 득한 지가 벌써, 그냥 그 상태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셨으니까 꼭 저희가 주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우선 사업자 선정이 되었죠? 그에 따른 말씀을, 원래 완충녹지 담당한테 해야 되는 건데 우선 원인 자체가 철도로 인한 거니까 철도에다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에 보호수가 몇 그루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명 말하는 한전사거리 앞에, 용도는 그게 아마 철도청 용지일 겁니다. 이번에도 단장을 새롭게 해가지고 돋보이고 있는데 지하화를 하게 되면, 이 나무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500년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53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실 방침이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하화로 인해서 이것이 소멸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유부지가 그렇게 큰 거는 없는데, 전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 안산시는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가 86년도에 안산시 승격이 됐는데 안산시에 정주의식을 갖고 있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보호수라고 하더라도 도시 내에 있는 보호수가 극히 드물 거예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시 내에 한 3그루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게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오래된 나무고 원래는 그 옆에 팽나무가 있었는데 팽나무로 인해서 고사된다고 그래가지고 팽나무를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0여년 전에 저희가 이거를 보호수로 안산시에 건의해서 지정이 됐고 그래가지고 보호를 잘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안산시에 산물도 앞으로 중요하지만 지켜야 될 역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안산시가 지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고려해서 이 보호수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이게 재작년도에는 감사자료에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안산교통택시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역시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현수막 때문에 디자인과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고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문.

그런데도 시정된 거는 극히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완료, 완료만 왔고 지금 안산택시 주차장 차고지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김정아 과장님께서 일 처리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신뢰감이 드는 분이니까 마무리를 김정아 과장님께서 올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 고질적인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과태료 미납 차량들 과태료 받고 있죠? 네?

다시요. 넘어가시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분들이 단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나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사실상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나 해결책을 하나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부서인가 야간단속 나가시죠? 혹시 국장님도 아시나요?

우리 공무원들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늘어나지도 않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이유를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바로 지금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입니다. 코로나는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자꾸 행정에서 코로나를 갖다가 개입시킬 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차량이 과태료보다 가격이 감가를 따지니까 더 덜 나가요.

그러면 그동안 부서에서는 뭘 하셨느냐, 저는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바로 지금 그 말씀을 잘하신 거예요. 차량 가격은 매년 감가상각에 들어갈 거고 과태료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게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기점을 앞으로 그러면 아예, 그래서 요점은 과장님, 지금 협업하셔가지고요, 국장님 이하 협업하셔가지고 지금 국장님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바로 염려한 게 그거예요. 이게 차라리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내려가거든요, 연식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적정선에서 어떤 극단의 조치를 하셔서 징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체납징수요원 인원수를 여쭤봤습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온열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열의자의 장단점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게 대부분 스테인리스 재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너무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모 도시에 가니까 그 지역의 시조, 시수 뭐 이런 걸 갖다가 홍보를 하더라고요. 저희 같으면 김홍도도 있고 최용신도 있고 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시 행정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같이 접목해서 리필을 했더라고요, 그 위에다가. 그리고 리필을 했는데 그냥 반질반질한 게 아니라, 아까 이슬 맺힌 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까지 감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찾으셔서,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문제를 보완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특히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주의식이 지금 많이 함양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고취 차원에서도, 우리 대표적으로 김홍도 그림도 많지 않습니까, 명작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히 장소를 말씀드리면 여의도 버스 환승장에 가니까 거기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도 그렇게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본 위원이 24년도 12월말부터 시작된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대해서 장단점 말씀드렸고요.

수의계약에 대한 입찰의 비교 때문에 편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개 구역이죠. 하나는 가로반이니까 빼고요. 13개 업체에서 계약금 편차, 누적 현황은 했고요.

그리고 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원가 앞으로 25년도에 각 업체에 맞게 선정을 해서 경쟁입찰에 감가상각비하고 수리 수선비, 26년 원가에 각 업체에 맞게 반영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25년도 원가에서, 올해죠. 성곡동, 목내동, 원시동을 포함한 9구역이죠. 면적은 넓고 폐기물 발생량은 많은데 작업난이도나 원가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방안 찾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집행부가 갖고 있는 금액에서 필요하시면 요청하세요. 그렇게 하고요. 평가 잠깐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법이나 환경부 고시를 보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타이어 마모도를 갖다가 동전을 비유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평가 기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청결사항하고, 그리고 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카메라를 8개 달아요? 6개 달아요?

차량에. 그래서 그것도 미비한 데는 나중에 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 말고 업체별로 통일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체 통일해가지고 카메라 통일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수업체는 우리 안산시 조례 제11조에 되어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개인 세척하셨다고 했는데, 개인 세척 말고 우수업체로 해가지고 약간 점수차를 두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14개 업체죠, 가로반까지 하면.

대동소이하게 다 우수입니다. 점수 차이가 거의 누구 말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차량 청결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되고 직원들의 휴게시설을 갖춘 곳, 이거를 반영을 해서, 국장님, 제 말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안산시 나름대로 점수 차를 두었으면, 지침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하실 때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것 하나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제가 검증으로만 드릴게요.

이게 8구역, 9구역 차이하고요. 그리고 9구역, 10구역 차이입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물량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편차는 가져가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 가셨죠? 이쯤 했고요.

그다음에 원가산정은 됐고 GPS, 자료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달라는 자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주셔야지 지금 우선 자원순환과 이번 행태는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구체적인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동으로 자르다 보니까 미비했던 점은 내후년에 또 되는 거죠? 입찰이요. 그죠?

그전이라도 보완을 해서 과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우선 지금 올해 제8대 들어서 제일 큰 사업이죠? 소각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이 지금 현재 준비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전이라든가.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고 환경부가 발표를 했고요.

처리장 50톤 이상 우리 안산시가 오버되고 있죠? 그리고 오버되는 게 안산시 포함해서 1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지자체에서 임기를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남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참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6개월, 앞으로 민선8기 중에 소각장을 개축하건 증축하건 착공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입지 선정 계획 1차 공고를 24년 9월쯤에 하셨고요. 2차 공고는 24년 12월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입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데요.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직매립을 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공백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제65조 1호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한다.” 되어 있고요. 현재 자원순환 시설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안산시는 어떤 마련을 했습니까?

이상으로 어느 정도 제가 쭉 우리 자원순환과에 대한 지적을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년도에는 저희 차량에 우리 IC라든가 이런 차량에 대한 거를 했고요. 이번에 행정적인 면은 했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소각장 선정입니다, 국장님.

이게 아직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8대 집행부가 들어오고 저희 의회 9대가 들어올 때만 해도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던 모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냥 묵과하고 말았지만 지금 본 위원도 그쪽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가보면 건물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거든요. 민원 사항도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지역은 시설물에는 준주거지역 용도변경 실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3기 신도시 장상, 장하 이게 가장 큰 거예요. 하수과에도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이 앞서가야 되거든요.

앞서가야 되고 대책 방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하수과 같은 경우는 그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대로 한다면 내후년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 이것도 기초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집행부가 충분히 감안해서 원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제 본 위원이 계산할 적에는 턱도 없는 소리거든요, 그 금액 갖고는.

왜냐하면 3년 시설 비용, 또 기반시설 조성비용, 처리비용, 운영비용 이거를 다 따지게 되면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에 더더블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처리비가 올라갈 것 같고 물가상승 대비를 꼭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똑같습니다.

제가 상·하수도과에도 얘기했지만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원가라든가 선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집행부보다는 전문가들이 향후 안산이 발전할 수 있는 양, 또한 소각 처리비용 이런 것 음식물 성상별로 다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가도 거의 용역을 한다면 한 6개월, 1년은 갈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장님 지휘하에 마련을 해 주셔서 우리 안산시민들의 절제할 수 있는 양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의 지적 사항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꼭 성과와 결과를 산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