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 철도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세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좀 쉬었다 하시죠. 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좀 남았는데 위원님들 10분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 과장님.
앞서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공사 관련해서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사업이 일시 중지된 사유가 뭔가요? 그러면 시공사가 공사에 대한 부분 해태로 인해서 귀책사유는 그럼 결국은 시공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상황에서는 우리 시가 패소를 해서 마치 귀책사유가 우리 시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시공사가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해태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거잖아요? 그렇다 하면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 이렇게 공사를 중지시켰으면 퇴거를 시켰어야 되는데 존치를 했던 사유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예비비 1억 2천만 원 정도 지금 사용하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보니까 과장님 지급 판결 금액이 1억 1,700 정도 되고 이자가 한 369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자 지금 몇 %로 계산된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수도시설과도 공사지연 배상금 해가지고 이게 금액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3%로 계산하고 이후에 12%까지 상승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시설건립과는 처음부터 6%로 이자를 계산한 게 있어요.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6%로 계산하라고.
이것 확인해 보세요. 수도시설과도 지금 이것 지연 배상금에 대한 부분, 저희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에 예산 부랴부랴 저희가 세워 드렸거든요.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가 항소를 한 거잖아요? 그죠? 혹시 우리 안산시가 항소를 법무팀하고 검토를 해 보기는 해야겠지만 항소를 포기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기 항소를 하셨다고 하면 저는 1심에서도 법무팀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시가 귀책사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한 거잖아요? 1심 항소에 대한 부분은 잘 대비하셔가지고 하시고 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록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증축공사 관련해서 제가 의장님을 통해서 지난 4월부터 자료를 받아서 계속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록어린이도서관이 증축공사 기본계획 수립이 당초 2020년 4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죠? 그다음에 설계용역이 21년, 설계착수가 21년 4월에 들어갔고, 그리고 22년 9월에 통합 건축 검토하고 9월에 해서 그다음에 준공이 23년 1월 19일날 났어요. 이렇게 설계용역 2년이 소요된 사유가 있나요?
공사 일시 정지가 23년 4월 7일날 시작해서 일시 정지 해제 및 재착공이 24년 4월 1일날 시작을 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보통의 동절기 해제는 보통 3월 초면 다 해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도 일시 정지도 보통보다 오래 걸렸고 설계용역도 이렇게 2년이 걸려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이 넘었는데,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준공이 되지 못한 부분 과장님께서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과장님, 이거 중간에 설계변경 한번 하셨죠? 23년 4월 7일날 공사 일시 정지 사유가 뭔가요?
과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공사 현장 법면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계획 검토 때문에 일시 정지가 됐잖아요? 설계 잘못으로 현장 착공할 때 이게 확인이 되니까 지금 중지가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설계용역이 2년이 넘게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공에 들어갔는데 공사현장 법면에다 안전성 및 설계가 잘못됐다고 또 다시 중지가 됐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과장님, 아까 동절기에 대한 부분도 했지만 2025년 4월에 또 다시 한 번 더 중지됐어요. 그죠?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 외장 마감재에 대한 부분 관급에서 도급으로 변경을 했어요.
사유가 뭐예요? 빠른 공사를 위해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른 공사를 위해서 관급에서 도급으로 바꿨지만 결국은 그러면 이게 용역사가 결국은 이것도 실수를 한 거네요?
과장님, 그리고 창호 설계변경 예정이죠? 창호 설계변경 하셨어요? 자료 보니까 에너지 효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창호 설계변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건축심의 당시에 당초에 에너지 효율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심의 자체가 통과가 되지 않지 않나요?
아까 외장 마감재 관급에서 도급으로 변경된 사유 정확히 자세한 상세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창호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당초에 이게 부서에서 검토에 대한 부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 인수인계나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 과장에서 담당자로 이런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이 오래 걸려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장님, 이게 단순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늦어지는 것도 늦어진 거지만 이런 공사에 있어서 결국은 네 차례 공기가 연장됨으로써 우리 이거 공사비 에스컬레이션 된 부분이 2,300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감리비도 또한 이게 지금 230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됐는데 이게 공기의 연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도 불편도 있지만,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공사비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그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이 항상 따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업무분장이 달라지더라도 저는 이게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국장님 향후에, 시설관리과는 특히 이런 공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백운동 푸르지오 에코단지 상가 주차 차단기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현장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상가랑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로 관련해서 특히 차단기나 주차장 위치에 대한 부분은 건축심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어쨌든 이게 당초에 이런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주차장에 대한 진출입로가 상가하고 아파트가 분리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동선 충돌의 방지를 사실 세심하게 검토를 할 필요는 있잖아요, 건축 심의할 때.
주거하고 이런 거를 분리를 우선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위치하고 진출입로 거리에 대한 부분 인근 도로 교통의 현황이나 차단기 설치 기준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제가 입주민이에요. 보면 거기 지금 하나를 저희가 사용을 못해요, 상가 출입 차량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쉬움이 건축심의 때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 담아주셨으면 이게 갈등의 소지가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향후에 이런 건축심의 때나 이런 부분 있을 때 아마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사례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재건축 노후계획도시로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건데 이런 설계부터 심의 때까지 잘 세심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받았고 벽보 지정 게시판 설치 현황을 봤어요. 제가 그때 과장님께 두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상록구는 못 보고 단원구만봤습니다.
그래서 단원구는 지금 벽보게시판에 아무것도 게시되지 않았는데’라고 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글쎄요, 제가 과장님께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순한 벽보지정게시판 설치가 몇 개고 몇 면인가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렇게 개수만 주신 사유가 뭔가요? 상록구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제가 ‘상록구는 보지 못했지만요’라고 두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면 상록구도 현재 그러면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게시가 안 되고 있으면 게시가 안 됐다라고 표시를 해서 주셔야 하는 게 최소한의 자료 제출의 기본 요건 아닌가요? 이것도 일일이 다 저희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러면 ‘몇 면이 운영이 되고 몇 면은 운영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그렇게 자료 요청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과장님, 제가 잘못 자료를 요청한 걸까요? 들이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에서, 과장님, 저는 최소한의 질문하는 위원이 뭐를 요구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그 부분은 뒤에 있는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팀장님들도 같이 점검해서 향후에 위원님들이, 이거 제가 지금 다시 자료 요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게시판 개수가 아니라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사진까지 첨부해 주세요.’ 하면 과장님 안 좋으시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건축디자인과에 질문한 게 있습니다.
중앙동이랑 제가 현수막 게시대도 현장에 직접 로드체킹하면서 했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창문 같은 데 이런 데를 가려가지고 화재 시 대피를 하지 못해서 사망사건이 났던 그 상가에 또다시 또 다른 현수막으로, 현수막이 아니라 그걸로 가려져 있는데 그거 혹시 점검하신 거 있으신가요? 물론 그때는 우리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계셔가지고 이후에 소방서 관련 업무라고 팀장님한테 제가 구두보고는 받았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간판이 창문이나 화재 시 위험요소가 발생됐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우리 안산시 실제 중앙동에 있는 사례였습니다.
근데 다른 업소가 들어오면서 똑같은 그 자리에 똑같이 창문을 가리고 있는 상황에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드렸고, 물론 이게 업무가 소방서 업무이기는 하지만 저는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같이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같이 소방서하고 협업해서, 그리고 업소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저는 소방법을 어겼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협업해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또 한 분이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2025년 상반기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우리 박용남 과장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참석으로 마지막 자리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 기반 정보 행정의 내실을 위해 그동안 묵묵히 헌신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생활을 돌아보며 느끼신 점이나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지적과에 한 4년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이 논쟁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토지정보과가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던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안산시 시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노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2의 인생 2막 다시 한번 출발을 축하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실 건데요. 쉬기 전에 제가 앞서서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대중교통과 과장님.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젊은 층보다 어떻게 보면 대부도의 고령자들을 위해서 제가 키오스크를 처음에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아까 전화 호출 21% 중에 그중에 85%가 고령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시,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젊은 층들은 전화 호출도 안 하고 그다음에 키오스크도 안 하고 앱으로 다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전화 호출 아까 대기시간이 길다 보니까 키오스크로 조금은 어르신들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도입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전화 호출처럼 어려워하거든요.
이게 화면 터치 조작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지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과연 이게 지금 20곳 중에 두 곳 아직 미설치, 보건소하고 대부도 가치키움센터 그 앞쪽에 미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게 확대를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부분 교육도 필요하고 그들이 진짜 이거를 필요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확대만이 방안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십니까? 더 없으세요?
그럼 저도 좀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안산시의회 통해서 과장님 2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보시면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개편 필요하다라고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역 등 지하철역 앞 버스 정거장 구조개선에 관련해서 개편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제가 이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부서에서 답변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도 화물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현장활동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도 질문도 하시고 제안도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어제 현장활동 이후에 다시 한번 재방문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초지동 666-2번지 저희 어제 현장활동 했던 단원구청 옆입니다.
화물자동차 보시면 뭐 이상한 거 없으신가요? 네, 번호판이 없습니다. 쭉 넘겨주세요.
이거는 뭘 까요, 과장님? 네,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요?
또 한번 넘겨주세요. 이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크레인이에요.
그리고 지게차. 과장님, 화물차 번호판 없는 화물차가 언제부터 혹시 방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제 현장에서 팀장님 분명히 관리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 건설기계차, 특히 포크레인이나 이런 부분은 주차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가 되어 있고 이거 화물차 제가 물어봤어요, 근처에. 마침 버스 주차를 하고 가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여기 화물주차장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점 없냐’고 하니까 일단은 운영률이 120%에 보여지듯이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굉장히 자리다툼 때문에 서로 많이 싸우신대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자가용을 대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대체를 했을 때는 그걸 빼고 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마치 자기 자리인 것처럼 서로 싸우고, 그런데 저한테 이 화물자동차는, 이게 작년 10월 1일날 임시주차장 오픈하신 거죠? 네, 그런데 한 번도 부서나 누군가가 와가지고 단속한 적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부서가 아무도 온 적이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어딘지 아세요? 제일 앞의 거로 넘겨주세요, 다시.
여기 초지동 671-8번지에요. 신안산대 옆이에요. 과장님 혹시 최근에 가보셨어요?
여기 안쪽에 있는 거예요. 안쪽에 산비탈 밑에. 저거 지금 모래, 자갈이에요, 뭐예요?
저거 왜 쌓여 있어요? 여기 지금 주차 운영률 몇 %에요? 근데 저렇게 적치되어 있는데 저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말고 제가 사실은 사진을 여러 컷 찍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못 올리고 있는데요. 비단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다른 지금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다른 게 적치되어 있는 게 많아요.
운영률이 지금 100%가 넘는 곳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단원구청 옆에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간에 지금 싸움도 이루어지고 이게 지금 부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부서에서? 어쨌든 총괄 관리 부서가 대중교통과잖아요?
양 구청에서, 그다음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자세히 보세요, 과장님.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어딘지 아세요? 맞습니다.
MTV에 위치해 있는 성곡동 820 일원, 제가 어제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지금 번호판 영치된 버스가 5대가 있고요. 제가 뒤에까지 솔직히 저 혼자 가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요소요소 다 못 봤어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 지역 번호판이 전북, 세종, 인천, 강원, 물론 경기 번호판이 더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겠지만 타 지역 번호판이 엄청 많고 이렇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영치되어 있는 거고, 아까 트레일러 같은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트레일러도 지금 주차 이런 게 가능해요? 이것 엄청 많아요. 이거 아까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공원 내 장기 무단방치 건설기계 행정조치 철저에 관련해서 이거,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네, 이거 무단방치로 된 거 고발되고 치워지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엄청 오래 걸리셨죠? 그리고 갈매기 있는 거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제가 올린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가 이거를 결국은 제일 끝까지 가기 때문에 돌아서 나와야 했는데 여기를 건너면 제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다인 줄 알았어요.
갈매기까지 와있어요. 아무리 임시로 조성된 주차장이지만 이게 비가 전날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죽하면 영상을 찍었어요, 이게 바다 같아서. 출입구도 마찬가지로 움푹 파여가지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 운전자들이 자기 자가용 차량을 갖다가 대놓고 일이 끝나면 바꿔 가잖아요. 일반 자가용들은 너무 움푹 파여갖고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제 제가 현장에서 여쭤봤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운영 이렇게 임시로 운영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단원구청 옆에 같은 경우는 아직 매각 계약이 없기 때문에 매각이 이루어지고 특별하게 이게 사용이 목적이 확정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그럼 그게 5년이냐, 10년이냐’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임시로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말 그대로 임시에요. 그러면 차주들이 자기 자리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나중에 이게 팔곡동 화물 공영주차장처럼 내 돈을 내고 그런 차고지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 대한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이 되고, 과장님 또 하나 사진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 팀장님이 이거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자기 차 대놓고 자가용 뺀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밤에 나가봤어요. 그 말은 맞더라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그리고 또.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거 제가 야간에 어제 11시 넘어서, 신안산대도 보여주세요.
찍은 거거든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여기 혹시 CCTV나 이게 뭐 보안등이나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제가 이거 차량 나이트를 켜고 찍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기가 이 정도예요. 야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누구 책임인 건가요?
과장님 여기는. 운행이 되는 관외나 관내 차량은 그나마 관리에 있어서 용이하지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로 방치된 차량하고, 그리고 분명히 주기장에 건설기계가, 물론 안산시가 주기장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법적인 벌금을 부과할 그런 법적인 게 없다라고 어제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를 특히 이게 지금 초지동 666-2번지에는 포크레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게 필요해서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성곡동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 번호판을, 그리고 트레일러나 이런 부분이 엄청 많고, 보시면 녹슬었어요, 대부분이. 캠핑카는 뭐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과장님, 사동부터 관내 거주 주소를 둔 운전자부터 대게끔 하신다고 하시지만 향후에 이거 나중에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거 차 다 빼라고 했을 때 그때 명확하게 거주자나 이런 거주지가 파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제 견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저는 대비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거고요.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주차장 만든 거는 이해는 하지만 단편적으로 1년, 2년이 아니라 이게 거시적으로 보셔야 할 저는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부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한갑수 위원님께서 공유 PM 자전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요. 과장님, 혹시 최근에 공유 PM 자전거 관련한 민원이나, 아니면 혹시 설문조사한 게 있나요?
과장님, 이거 저희 예전에 페달로 있었죠? 공공자전거. 페달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PM 공유자전거로 변경된 지가 지금 몇 년 됐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했습니다. 국장님 맞죠?
그때 설문조사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민원이 ‘비싸다.’예요, 공유자전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가격 부담이 너무 커서 응답률의 54%가 가격 부담이 가장 크다, 이거 기본요금 얼마에요?
과장님. 과장님, 15분당 1,500원이고요, 이후 1분당 100원이에요. 그럼 이거 자전거 이용하는 층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5분당 1,500원, 이후에 1분당 100원씩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격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응답률이 높은데, 그다음에 무질서한 주차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혹시 과장님.
이 두 부서가 협업을 해 주셔야 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자전거하고 혹시 버스를 통합해가지고 정기권이나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이게 학생들이나 어쨌든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대중교통이 다 요소요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카카오바이크나 공유자전거는 들어갈 수 있는데 혹시 안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러면 지원은 안 되고 있으신 거죠?
제가 보면 이렇게 시내버스 이런 확충보다 오히려 공용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오히려 비용적인 부분은 훨씬 저는 절감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거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용자전거가 일반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는, 이용하기에는 비싸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중교통 버스노선 확충하고 신설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본 위원이 보기는 저렴한데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자전거 버스 통합 정기권이나 아니면 안산시가 그런 부분을 대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어쨌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용에 있어서 요금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감사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마무리하기 전에 환경정책과 과장님.
앞서서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소화장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혹시 주택과에서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으로 먼저 우선으로 거기 사업비를 하기는 하지만 도비 1억 확보한 거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지금 신청한 아파트가 없어서 이후에 질식소화포로 배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택과에 도비 1억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신가요?
김진숙 위원님, 없으세요? 앞서서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대부동 특화 어린이공원 신규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물놀이 시설을 설치를 하셨나요?
일회성 같은 튜브나 이런 걸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사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게 지금 와동체육공원의 물놀이 시설에 관련된 거예요.
혹시 와동체육공원은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이것 혹시 민원 발생한 것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게 잘 안 보이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동체육공원 물놀이에 관련한 제보. “아이들이 장염, 눈병에 걸리기도 하고 4일 동안 토하고 열도 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단체 문자가 왔는데 여기를 방문했던 아이들이 대다수가 장염하고 눈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 아무리 이거를 소독을 하고 매일 매일 물을 교체한다 하지만 이게 고온에서는 사실 세균 번식이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안산시민, 아마 시 홈페이지에 이게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적외선 소독은 사실은 지금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이 매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공원이나 와동공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아이들이 이런 세균으로부터 감염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부서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살균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네, 곧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으니까 와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도에 임차는 하지만 관리부서는 공원과잖아요?
저희 산림화재 발생 방지대책 마련 철저히 하겠다라고 해서 앞서서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도 질의도 하셨는데,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쓰고 남은 물 있잖아요. 화재 발생 시 이렇게 불을 끄거나, 네, 아마 소방 물탱크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그냥 버리나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저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물 같은 게 사용기한이라고 해야 하나, 유통기한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이거는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게 아마 쓰고 남은 물이 탱크에 그대로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걸 오래 방치하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이거를 활용해 줄 수 없냐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혹시 과장님,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시로 설치된 그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원곡동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초소가 임시는 아니에요. 거기가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서 주차장 고도화로 인해서 원곡동 방범대가 초소가 앞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수도시설이 없대요.
혹시 그런 곳에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화장실 사용함에 있어서 악취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빗물을 사실은 받아서 썼는데요. 거기 굉장히 모기도 많이 생기고 해서 혹시 그런 곳에 필요하면 혹시, 공원과는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4년 기준으로 고용이 기간제 근로자는 77명이고 퇴직금 발생 인원은 17명이에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중 17명은 퇴직금을 주는 근로자는 어떤 분에 해당돼서 퇴직금이 지급이 되고 있나요? 네,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녹지과는 지금 한 분도 안 계세요, 24년 기준으로. 시설물 제작장, 목재 파쇄장, 꽃묘장, 산림관리단, 산지정화, 한 명도 안 계시는데, 네, 맞아요. 1년 미만은 당연히 이게 기간 근로자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안산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서 1년 미만은 퇴직금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연속 근로 기간제로 판단한 경우에는 미지급 퇴직금 관련,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 부서 의견으로 3년 이내의 경우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지금 안산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과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니, 현재 시설물 제작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으셨는데, 그리고 월차수당은요. 공원과 과장님, 월차수당 주시나요, 기간제 근로자에게?
과장님, 다시 한번 사업장별로 퇴직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가 사실은 지난해에 이 부분을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통일을 요청을 드리려고 하다가 아는 부분이 문제점이 야기될까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근데 저에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세게 민원이 들어와서 녹지과에서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해서 지급할 상황이면 지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공원과 과장님. 제가 과장님 별도로 관내 공원 조성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단원구, 상록구 소재 근린 주제 공원 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아주 오래된 공원은 85년도부터 조성이 됐고 최근에 조성된 데도 있는데 앞서서 사동공원 실효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고 송바우나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이 공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 현황자료를 보니까 안산시가 공원 전반에 대해서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아무튼 이게 당초에 조성할 때 하고 지금은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전반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용역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거의 40년이 넘은 것도 있고, 공원이.
시가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든 용역을 추진하든 해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나, 그리고 시민들이 그때 당시와 지금은 요청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추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지도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를 받았어요.
과장님, 전 도시개발 사장님과 전 노조위원장의 갈등 관계가 계속되다가 노조위원장이 바뀌었죠? 여전히 노사갈등 관계는 사장님도 바뀌고 대표이사도 바뀌고 노조위원장도 바뀌었지만 계속 지금 갈등 관계는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최근에 민원도 들어왔고요.
그러면 에너지 관리 감독 부서에서는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과장님은 어떠한 부서를 관리 감독 하고 계시나요, 재단 중에? 지난 6월 12일에 발생된 환경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준비 미흡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약간의 소홀함이 아니에요, 과장님. 안산시의회가 생긴 이래 역사상 처음이에요. 어떻게 약간의 미비하다니요, 과장님.
말이 돼요? 아니, 지금 저한테 이거 지금 2025년도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안산환경재단 수감준비 실시조사 및 조치계획이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핑계가 되시냐고요.
대표이사나 본부장이 처음이면 다 부서에 행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견직 공무원은 왜 나가 있어요? 담당 팀장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다 있어요. 저는 이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를 넘어서 안산시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팀장만 뭐 유능한 팀장으로 경험 있는 팀장으로 바꾸면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계속 환경재단 그동안에 계속 지켜봤는데요.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가. 부서가 뭐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환경정책과가.
저희 이거 예산이었으면 보고 안 받았어요. 예산 안 세웠어요.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국장님은 충분히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은 알겠고요. 사과의 문제를 넘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명확한 조치사항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