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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섭 의원 발언

140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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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위원의 질의에 추가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문제는 몇 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정원 문제는 서울시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 구만이 아니고 각 구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현재 소장님이나 시에서 인력을 관리하면서 언제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금방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든지 모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서울시에서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을 인원 충원을 받은 후에라도 예산을 추경에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5명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5명분 예산을 만들어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원 충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아니고 서울 25개 구청에서 다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알고 있고 정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이나 시에서 얘기를 해 보면 당장은 어렵고 언제쯤은 가능하다,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토론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분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건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한 6개월분을 해 놓고 바로 정원이 되면 6개월분만 쓰고 그 다음에 추경에 정원이 상반기에 됐다고 하면 6개월분은 우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반기에 다시 예산을 추경에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무조건 100%를 다 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언제 될는지도 모르고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될 수도 있고 1년 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6개월 후에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6개월분만 해놔도 6개월은 지급하고 판매했다고 했을 때. 다음에 6개월분은 추경에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예를 들면 이렇게 세워놨는데 전부 불용이 됐다, 충원이 안 돼서. 그래서 6개월분만 해놨는데 바로 충원이 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 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하나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덮어놓고 하라고 하면 좀 미안한 얘기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무래도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보장님 동의하십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6개월 해서 다 반영이 됐으면 추경에 6개월분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안 됐잖아요. 6개월분 했어도 금년에도 지금 상반기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분 해놨다는 얘기는 예산을 잘 못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쪽하고 상관없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왔는데 방역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방역기 구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노파심에서 물어본 거니까 과장님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방역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소장님, *동선동 보건지소가 지금 전세금이 얼마죠? 1순위라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잘못돼서 못 받는다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지금 7억 얼마를 투자해 놓고 대지가 몇 평이고 건물이 몇 평이어서 이게 만약에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나와야지 무슨 10억 정도인데 그 정도는 경매가 돼도 받을 수 있다고 막연하게 하면 돈을 8억이나 들여놓고는 부도가 나서 경매가 날 입장인데 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어서 얼마 정도는 받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아무리 개인돈이 아니고 구청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물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전세금이 7억 몇 천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더라도 우선 보건소 예산에서 7억 몇 천만원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