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거기에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누구죠? 법에 보면 지하시설물 관리자라고 나오는데, 제가 읽드릴게요, 해당 조문을. 제34조입니다.
제1항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거는 제34조 제2항에 “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하셨다는 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가 주관을 해서 하수과가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위에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실시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정기 안전점검. 22년도까지 됐는데 23년, 24년 하셨어요, 안전점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기로 22년까지 하시고 23년, 24년에 안 하신 걸로, 아니요, 오늘 감사 마지막이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하셔서 답을 주시고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에 대한 평가서도 시장에게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전점검을 실시했을 때 지반침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평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23년, 24년에 하셨는지와 23년, 24년도 그 이전이라도 지반침하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와 제35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그러니까 국토부령이죠.
국토교통부령 제16조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저는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4시가 되기 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행감자료 583페이지부터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 일부 있고 평수에 따라서 지원 퍼센티지가 구분이 되는데 지금 사업추진은 잘 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24년도 지원현황과 25년도 지원현황을 봤는데 24년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약 7억여 원의 예산으로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단순하게 상록구와 단원구로만 쪼개서 보니 64세대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상록구가 43세대, 단원구가 21세대, 두 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년도에도 8세대 중에 7세대가 상록구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역편차를 줄일 수 있게 더 지원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홍보를 강화를 하셔서 지금도 넘쳐나기는 하지만 단원구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골고루 안산시 전역에 혜택을 볼 수 있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성포동, 본오동이 유독 많아요. 선부동 같은 경우 없고 원곡동이나 선부동도 다세대, 다가구가 많은데 원곡동은 아예 없고 선부동도 제가 봤을 때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주택이 새로 짓는 곳들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래된 주택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민 안전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차 아까 했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실시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시장이 통보받은 결과를 검토해서 지반침하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걸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통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을 시장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시장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에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반침하 사고 신고 및 민원 접수 현황을 봤더니 22년도에 2건, 23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서 경기도나 국회 등 타 기관으로 제출한 현황자료를 봤더니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5건이 있었어요. 굴착공사 부실이라든지 하수관 손상 등으로.
지금 지반침하 관련해서 요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관리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평상시에 예방인데 그 예방이 점검입니다. 점검을 하셔서 시장에게 통보를 하셔서 시장이 지반침하에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법 준수, 단순히 법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법을 준수하셔야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법 준수를 촉구드립니다. 대표이사께서 기본에 충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정오표 제출하신 거 있으신가요? 본부장님.
정오표 제출하신 거, 제출하신 거에 대한 정오표. 하신 바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9페이지에 일반 6급을 3명 채용하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했습니다. 근데 7페이지에 7급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7급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저희 직제상은 6급까지 있습니다.
직제상 그런데 7급이 있어요, 없어요? 7페이지 송경진 씨 일반 7급 아니죠? 6급이죠?
이런 것도 기본인데 이거는 가볍게 지적을 한 것이고요. 6페이지에 2025년도 1천만 원 이상 예산 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체 계약도 아니고 수의계약만 1천만 원 이상 상관없이 수의계약 현황을 봤는데 4월 30일 이전까지 계약을 한 케이스가 1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 5건 있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있는 안산갈대습지 갈대줄기 제거 사업과 안산갈대습지 수목전정 공사가 있었고요. 그 외에 재단 사무공간 축소에 따른 복구 및 구조변경 공사가 1,2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1,090만 원이에요. 유진산업이 했는데 집행을 안 하신 겁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했습니다.
하셨는데 왜 자료에 안 올라와 있죠, 6페이지에? 안산갈대습지 시설물 청소인력 용역은요, 1,758만 3천 원. 4월 말까지 계약기간이셨고 아직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완료된 건 맞습니다.
아니, 돈을 주셨냐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아직 사업비 집행은 지금 현재 안 했다고 그럽니다. 사업비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다 제출을 안 하신 거고. 안산갈대습지 현장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용역 1,767만 8천 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것도 같이 현재 집행은 안 했습니다.
집행 안 하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사업비가 저희가 6억 8천인데 지난번에 50%가 삭감이 돼가지고 4월까지로 일단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셨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4월 말까지 계약기간이고 집행은 4월 말 이후에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4월 말에 되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후에 5월에.
그럼 여기 어쨌건 사무공간 구조변경 공사 1,090만 원이죠? 1,090만 원 이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거 누락 되셨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이거 허위로 제출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료를 보고서 감사할 내용을 파악하는 건데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시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오표도 제출 안 하시고. 이거 감사자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가 되었습니다.
이거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제대로 구비를 안 하셨는데. 시에서 파견이 지금 몇 명 돼 있으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한 명 돼 있습니다.
한 명 돼 있으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시에다 요청을 하셔서 파견하신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요청을 해서 파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공문을 보내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갔을 때는 있었습니다.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임용될 시점에서는 시 파견 공무원이 있었지만 요청을 했다고는 일단 구두로는 전해 들었고요. 문서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지금 경영지원팀을 우리 시 파견 직원께서 맡아서 하고 계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6급이 몇 급 상당입니까, 환경재단에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3급 상당입니다. 3급 상당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근데 생태보전팀은 어떻게 4급이 이렇게 보직을 받으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4급이 현재는 그 당시에는 처음에 저희가 생태 관련 전문가를 2020년에 뽑았는데 그 당시에는 3급 TO가 없었고, 그래서 4급으로 경영직을 뽑았고 그 당시에 4급이 팀장을 맡았는데 그 이후에 3급이 발생을 해서 사실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조정을 못했고요. 하반기라도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4급이 7급 상당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상당’이라 함은 준한다는 말인데 안산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보수 체계가 공무원 보수 체계랑 비슷한데요. 7급이 4급하고 같습니다.
안산시청, 본부장님은 공무원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안산시청에 7급이 팀장 보직 받는 경우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현재는 없습니다. 전문가여도 보통 팀장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비워두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공석으로, 공석으로 두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직제 부여 권한이 재단 대표이사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받았습니다. 근데 그 처리 경과가 아직까지 추진 중인 상태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렇지 않아도 대표님하고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하반기에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까지는 저희가 나눴고요.
아니,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언제였어요? 작년 11월 아니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지금 몇 달 됐어요. 두 번씩 지적받으셔야 이렇게 고치실 겁니까? 한 번 말해서 안 되는 겁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현시점에서는 조정을 못했고 하반기에 조정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규정이 보직 부여가 대표이사가 능력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럼 6급, 5급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환경재단은 출연기관 아닙니까? 출연기관이면 공무원에 준해서 이런 인사도 되어야 하는데 일반 4급이 보직을 받고 있는다는 건 안산시에선 7급이 보직을 받았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소급해서 그 처리를 하시겠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대표이사 홍희관입니다.
하반기에는 직제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누가 말씀을 못 합니까? 지금까지 잘못한 거를 어떻게 처리하시겠냐는 거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환원을 시키시겠냐는 거죠, 하반기에 말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당초 생태팀을 뽑을 때, 생태팀장을 뽑을 때 경력직으로 생태와 관련된 전문가를 뽑았고 그 직위를 박사급으로 해서 저희가 박사급이면서 경력이 있는 자를 뽑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직위를 3급으로 준 게 아니고 4급으로 줬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적정하다고, 그러니까 업무의 능력이나 이런 거 적정하다고 봤던 사항인데 의회에서도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보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 같고요.
하반기에 얘기도 나눴던 부분이고 해서 신속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아십니까? “출자·출연기관은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란 어디를 가르킬까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재단 홈페이지하고 출자·출연기관 관리하는 홈페이지 클린아이 아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거기에 공시를 하셔야 되는데 에버그린21에서 환경재단 된 게 언제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5년도에는 감사 결과가 클린아이에 공시가 돼 있는데요. 16년부터 20년까지와 22년, 24년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행정사무감사 후에 저희가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