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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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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 자매결연 사업 추진현황 감사자료를 보면 20년부터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친선 지자체가 아홉 군데 우호가 한 군데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산시 전체 자매결연 현황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다 결연맺은 지자체마다의 특성들이 있어서 상시적이진 않지만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교류에 대한 내용과 성과들을 제출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좀 단순한 영상, 축하영상 송부라든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랬을 때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결연의 취지들이 살려지려면 교류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교류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대로 전체가 17개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지자체마다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일례로 통영도 이번에 맺을 예정인데 통영이나 태백, 고성 이런 데는 굉장히 관광도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도 많이 가고 또 우리 안산시도 해양생태도시를 그렇게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팔아주고 거기에 그칠게 아니라, 방문했을 때 또 그 지역의 어떤 관광지들을 찾아갔을 때 시민들에게 약간 감면 적용해 줄 수 그런 교류협력은 어려운 건가요?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렇게 결연 지자체를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체감 있는 결연의 의미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감면혜택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시에 그런 시를 알릴 수 있는 특정한 장소들에 대한 그런 감면들이 굉장히 또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가지고, 통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이번에 갔을 때, 이제 가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교류협력의 취지들을 성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방금 말씀하신 지금 20년부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17개 친선결연도시하고 체결일과 함께 지금 운영현황을 자료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로 이렇게 감면혜택 주는 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39쪽입니다, 행감자료.

거기 보면 단속실적이 나와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이렇게 각 몇 개 과에 지금 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기소가 많고 또 민원봉사과나 가로정비과에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게 쉬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굉장히 민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예방이 어려운 건가요? 네, 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 지자체도 소방헬기 혹시 임차하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우리들이 그러면 헬기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헬기 임차해 본 적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그런 안전사고 나고 그랬을 때 긴급하게 헬기를 임차해서 쓰는데 이게 임차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헬기 임차 관련해가지고 예산에 어려움이 없는 건지.

대형 산불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재난안전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또 헬기가 임차의 필요성들이 대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헬기 임차가 많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특수한 상황들이 위급상황이 됐을 때 잘 응대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에 대한 정비와 준비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경기도에서 지금 안전지도 제작 배포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도들이. 지금 지반 침하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는 이거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서 지도 제작하고 있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반침하 관련해서 이런 신고 현황들은 다 공유하고 있으신 건가요? 그런데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지도 제작은 또 우리 부서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자체마다 지도 제작에 대한 것들이 현황들이 다르긴 한데, 지반침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지하에 대한 침하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쉽게 말하면 명시되어 있잖아요, 제작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의 역할 기능이 있겠지만 총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우리 부서이니만큼 그 역할에 대해서는 더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과 법 제정과 또 경기도의 역할 기능들을 담아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명확한 법령에 근거는 없지만 아까 안전지도 같은 경우도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우리 안산시는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 검토하시고 실질적으로 지반침하에 대한 그런 신고 접수라든가 어떤 현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분 추가 감사 있으시면 제가 멈췄다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수강료에 대한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년 전에 이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가지고 보전해 주는 동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어쨌든 조례에 보면 이런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일정 운영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그것 또한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서 지원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지원현황을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사용료라든가 이용료에 대한 감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 자체가 사용료나 수강료에 대한 징수에 대한 결정은 주민자치회에서 하잖아요? 이 사용료라든가 이용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징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용료라든가 이용료 징수에 있어서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하는데 수강료를 내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수강료를 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감면의 기준들이 조금 모호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25개 동에 그런 수강료 이용 감면에 대한 자료들은 다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25개 동의 그런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강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감면의 적용 기준들이 좀 상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민원이 발생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한 거는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지금 공고해야 되는데 공고 게시하고 있나요?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아까 말한 대로 감면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거 수강료 받아서 어디에 쓰냐?”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25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 강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가칭)안산국제학교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24년도 제4차 중앙투자심사의 결과에서는 우리가 경기안산국제학교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5년도 제2차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경기안산1교로 학교 명칭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가칭)안산국제학교”였는데 지금은 “경기안산1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조건부로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승인이 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협조 공문이 왔죠? 중앙투자심사 관련해가지고 공문 내용을 보면 지금 변경사항에 대해서 “학교명” 해서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에서 “가칭)경기안산제1교”로.

여기에 따른 요청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 협약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다는 공문 발송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후 교명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학교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회신 보내셨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적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 받기 직전에, 쉽게 말하면 공문의 협약사항에 대한 변경을 여기에다 회신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회신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학교명은 변경해도 기존 협약내용은 동일하다, 그렇게 한 거는 저도 협약의 내용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 회기에 동의의 건인데 협약서 내용에는 지금 보고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사전적인 의견 회신의 공문에다 이걸 담을 수 없었나요? 그러니까 10월에 체결했지만 그때 10월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심사 전이었잖아요? 투자심사 1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재검토가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월 24일경에 중앙투자심사 올해 2차 할 때 전체적으로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학교 명칭도 가칭이기는 하지만 “안산국제학교”에서 “안산1교”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협약에서 학교의 명칭부터가 바뀌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 기능의 협조 사항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은 어쨌든 사전적으로 이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되, 학교 명칭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 협력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협조를. 그랬을 때 우리도 거기에서 오기되어 있던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왜 그걸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는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의회에 보고든 의회의 동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산시가 가칭)경기안산1교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담보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 10월달에 협약을 맺은 것도, 부속협약을 맺은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는 투자심사에서의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보완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거를 놓친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조건부로 2차 투자심사에서 통과되고 앞으로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 기능들이 많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견에 보면, 지역주민 시설 개방 등에 따른 학생안전대책 보고 후 추진하고 기숙사 위치 변경할 것이고, 그러니까 적정성 검토하라고 했고요. 지자체, 특히 안산시와 경기도 지원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 후 추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실효성 방안을 보고를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보고할 때 결국은 안산시와 경기도가 24년 10월에 맺었던 부속협약에 대해서 학교 명칭도 달라질 것이고 다시 점검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분명히 거기에 오기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협약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숙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8억씩 5개년 동안 지원해 줄 예상 시점은 28년 개교 이후 때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25년이기 때문에 향후의 여러 절차에 있어서 경기도와 안산시가 학교 건립 관련해가지고서 여러 협력적 역할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단계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여는 협약조차도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전보제한자 명단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6개월 미만 130명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특히 3월 미만으로 전보가 이루어진 그 경우들이 몇 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단순한 쉽게 말하면 조직개편이 아니면 3개월 미만 전보제한자 몇 명 안 되잖아요? 3개월, 1개월 그다음에 0월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