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이순 의원 발언
이용섭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수저받침놓기에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게 얼마죠?
지금 인센티브 받은 것하고 플러스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 아닙니까? 그러세요? 그 다음에 식품기금에서 5,200 가져오시고요?
잠정적으로 어디에서 도자기를 가지고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800원 정도를 예상하시던데... 왜냐하면 4200개소에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50%는 각 업소마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800원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800원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용섭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 하고 난 그 다음에, 이게 도자기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깨지고 소멸되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실 거냐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업소에다 강요는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솔직히 업소가 불황이고 유지가 안 된다면 이것도 못 한다고 할 때는 처음만 도와드리는 거지 그 다음에는 계속 보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좀더 두고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우리 국장님도 어느 게 현실적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셔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부터 하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나왔습니까? 어때요, 해 보시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학교급식소에 별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환경개선사업으로써 길음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혹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하게 된다면 몇 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건물이요.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길음시장을 바꾸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렇게 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부수어야 되겠다라든가 철거를 하게 된다면 그게 몇 년간...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음없는 날 해서 매월 1회에서 4회로 늘린 거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혹시 매주 소음 없는 날로 정했다고 했는데 혹시 단속한 것은 있습니까? 단속실적이요.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일요일도 합니다, 공사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서로 협조할 사항인 것 같은데 구청 집행부쪽에서는 그것을 해 주셔야 지역의 민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쩔 수 없이 태환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환환경이 우리가 처음 용역을 2004년도에 체결할 때 자본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은 2004년도에 우리가 체결할 때 자본이 마이너스 9억 6,800만원 돈이 마이너스 자본이 있었어요. 2004년도에 마이너스가 생겼다면 지금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태환환경으로 주셔도 우리 10개동에 대해서 별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대행 계약기간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어차피 태환환경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지속해야죠? 태환환경도 문제를 일으킨 게 보니까 신문에 대대적으로 쫙 나왔는데 환경미화원도 사람이다, 이게 참 힘든 말인데.
가슴에 찡 와닿는 말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쪽에서 해 줘야 될 일이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그 과정이 법률상으로도 나와 있네요, 우리가 같이 계약한 게. 15조 1항에 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종사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게 환경대행업체쪽의 불만이 같이 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갑이니까 을과 같이 해서 후생복지에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게 성북구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19조 5항에 보면 을이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갑에게 손해를 줬을 때는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7항에 보면 파업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민원을 야기시켰을 때는 계약을 파기해도 된다는 그런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마이너스인 부채 상태를 계속 이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2006년도까지 가야 될지 그게 불확실하다 생각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가지 않으셔도 된다면 그 전에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보셔서 10개동이 좀더 나은 동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 정도로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청수실업하고 한일정화가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나 있으며 차고지가 어디에 있는지요? 혹시 이 두 곳이 차고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구청에서 어디 좀 물색 내지 알아봐 줄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나요? 어차피 우리 성북구 관내에 쓰는 정화조 처리기 때문에 차고지도 성북구쪽에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확보도 해 주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서 그게 바로 아까 태환환경과 그것도 엇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태환환경에 10년이 넘은 폐차 직전의 작업차량이 그 차량에 대한 정비책임이 본인한테 물고 있습니까, 기사한테?
그런데 지금 그쪽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입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에 드는 모든 비용을 그 개인이 비용을 문다고 해서 자기 일하는 조건이 안 맞는다는 게 문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봐주세요.
해 보시고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어차피 직영을 줬어도 그것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건 우리 구청 아닙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살피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본인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게 바로 노동자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작업차량도 오래 됐다면 정말 우리가 계약할 당시 이 차량 가지고도 문제가 없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오래된 차를 가지고 자기네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될 과정에 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까지 낸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말을 한다 해도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