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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140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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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이 어제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갖다놨는데 위생과 민원이 41건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름철 식품위생에 대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계장님이 성북구 구민을 위해서 과연 위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름 내내 하는 겁니까? 어느 특별기간을 정해서 특별단속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경찰하고 우리 구청하고 합동단속하는 것도 있죠?

그때는 특별히 여비를 지불합니까? 야간 단속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지만 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 고생하는 데 여비가 적으면 다음 12월에 예산 반영할 때 반영을 시키려고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식대하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과장님이 계시면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의류마을 건립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책정됐죠?

예산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한성대학교 산업협력단 주관으로 전문집단 관련사업 종사자 등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84억 정도로 해서 부지가 64억, 건축비가 120억 이 정도고 평수도 800평 정도면 대충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성북구에 어디다 한다는 것이?

하여튼 연구 잘 하셔서 해 주세요. 지난번에 예산했을 때 좀 특별한 아이디어라고 본 위원도 생각했으니까 이것을 모델로 해서 잘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혁 과장님이 계실 때 길음시장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랑하지만 지금 실패작입니다. 왜? 거기 지금 재개발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3억인가 줬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얼마죠? 아니 시에서 3억이고 우리가 8억이고 상인들이 5억이고 해서 16억인가 얼마 들었죠?

그런데 사실상 지난번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본위원은 반대했어요. 나중에는 동의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언젠가는 달라져야지 여기에 16억 투자해 보나마나 얼마 안 가면 또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동료 의원들의 눈치도 보고 주민들의 생각도 하고 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끙끙 앓으면서 공식적으로는 찬성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년도 안 가고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 님이 앞으로 멀리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돈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정책이 너무나 앞을 못 봐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멀리 보시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참 기다렸죠? 10페이지에 있는 성북도시관리직원센터 건립추진. 아직 산림청 땅을 매입 안 한 모양이죠?

언제 매입합니까? 현재는 산림조합 것만 매입했잖아요. 등기가 끝났고 산림청 땅은 늦어도 금년 말 내지 내년 초에는 매입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상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아니고 피해가 좀 많아요. 심지어 본 위원이 승인해 줬다 해서 악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청소차고지, 또 토목차고지 밑에 지하탱크로 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재활용장 정릉에 있는 것만 들어올 것이다. 그렇지 않다. 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기도 보면 그런 소리가 나왔거든요. 청소차고지는 오히려 뒤로 밀려버렸고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공공 재활용시설, 청소차고지 등은 뒤로 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앞으로 넣어서 청소차고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지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사실 걱정이 돼요. 내년 5월 30일날 선거입니다.

선거를 기대해서 별소리가 다 들려오거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승인해 줬다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승인했죠, 사실이.

그래서 본 위원은 평소에 청소차고지, 토목차고 밑에 지하에 얹고 위에다가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을 짓는다. 조금 전 과장님이나 제가 말씀한 대로 정릉에 있는 재활용장이 들어온다.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타당성 있게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음 없는 성북 만들기 추진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요새 성북신문에도 나오고 소음 없는 성북 ISO 14001 도전, 이렇게 해서 시정신문에도 나오고. 우리 작년에 예산 줬죠?

예산을 줬는데 너무 뜨는 것 같아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받고 떴으면 좋아요. 작년에 금연 관련해서 받았죠?

받았는데 이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확실합니까? 아니,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것은 전에 담배연기 없는 그거, 보건소에 있는 것은 아무 소리 없이 획득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날 때는 성북이 금연조례도 만들었고 저것도 획득했고 참 그래서 기뻤어요. 그런데 여기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문만 자꾸 뜨고 나중에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너무 자만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꼭 됐으면 좋겠는데요.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획득할 수 있도록. 지금 각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있거든요. 성북신문 2개하고 시정신문 물어봤습니다.

크게 났더라고요. 하여튼 획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김영식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용섭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태환환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1개월 이상 일을 안 했죠? 과장님 말씀이 한 5,000만원 정도. 5,000만원이면 안 약해요?

이게 성북구에서 시범인데. 뭔가 우리 구에서, 특히 청소과에서 강력히 나가야 다른 업체가 앞으로 또 이런 변을 당했을 때도 덤터기를 쓰는구나 했을 때 이래서 최대한 동원을 해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한도 내로 최대로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여튼 실수를 했네요.

어쨌든 그 조항을 집어넣어서 상위법에는 없더라도 상대방하고 계약 체결할 때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손해배상을 충분히 변상받아야 되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의 걱정은 1개 업체가 해서 다행인데 그래도 구청 미화원들이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줬는데 만약 모든 업체가 동시에 했을 때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게 걱정되거든요. 꼭 그렇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북구에 용역을 준 모든 회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과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가상입니다, 그렇게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경기도에 모범적인 데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가서 보고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동안 파업할 동안에 우리 미화원들이 고생을 했거든요.

특근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 분들한테. 그 분들한테 그렇게 힘들 때 일을 했으니까 특근수당을 줘서 앞으로 힘을 내게 할 수 있어야지 만약 또 그 얘기 합니다마는 모두가 어떻게 됐을 때는 우리 미화원들이 일을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격려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우리 미화원들한테 특근수당을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민원을 여러 군데 받아봤는데 다 해결이 잘 됐네요. 해결이 잘 됐다고 나와 있고 특히 제일 끝의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밑에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위에 정릉 중앙대주아파트 공사장 소음 먼지 등 해서 이게 데모가 꽤 심했거든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정릉 앞에 게속 돌을 깨고 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밑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한 것 같아요.

사실 소음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위생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소음까지는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그 동안 과장님 소관에 있었으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대주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주민들이 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릉 중앙에다, 분쟁조정위원회에다 제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밑에 민원 중에 법적불가라고 하는 것인데 불로수거량 산출 이게 무슨 소리인지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3개 다 했을 때는 요금이 달라지는 거죠? 더 많이 부과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의 얘기대로 했을 때 문제점은 뭡니까? 법적인 것을 떠나서 문제점이 뭐냐?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