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손동근 의원 발언
손동근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 기존대상 현황, 저소득 노후자 현황.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밑에 차상위 있죠?
차상위가 120%를 지급하는데 그분들이 세대별로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선정 기준이 되지 않는 대상자를 차상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언제부터 되어 있죠, 차상위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생활보호대상자 다음에 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종암1동의 인원수로 보면 그것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동네마다 보면 그분들이 법에 의해서 해당사항이 제외돼서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이 되어야 되는 분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실질적으로 법의 기준 대상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역으로 받아야 할 그런 대상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화 되면서 자식, 또 출가외인 이런 자식들이 있어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분들이 어느 동에고 많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이분들의 요구를 받아서 파악을 명확히 해서 이분은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아닌데 법을 초월해서 대상자로 선정해서 차상위라든가 틈새계통에...
차상위가 아마 작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파악을 많이 하셔서 동 직원들은 대개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그분들이 와서 신고 안 해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보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하겠는데요. 공무원들이 법적인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 버린다는 이겁니다, 인정상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대결상태로 가서 싸우고 하는 것도 왕왕 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도 잘 사는 수준을 얘기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해당사항이면서도 무사안일주의식으로 자기는 법적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회피해 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