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열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을 줄여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주택공급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종료 예정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의 심의·자문을 위해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실질적 회의 개최 실적이 단 1회에 그치는 등 운영 성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형식적 존속에 그치지 않도록 기능 전반에 대해 재정비하여 지역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수렴·조정하고, 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설도로하천과는 구체적인 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 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전교육 위탁 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과오납금 소멸 시효를 주민에게 유리하게 개선하고, 차별적 용어 및 어문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과오납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그 건수 및 금액이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행정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하수도 사용료가 관행적으로 부과되어 온 결과라 이해되므로, 우리시 하수처리 외 구역에 대한 요금부과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과오납금 환부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환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고, 심사결과, 소멸시효 적용례에 규정된 일자의 근거가 불명확하여 실무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부칙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안은 장기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소요되는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안은 안산환경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경기테크노파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안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은 2019년 지정된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2단계 활성화 사업비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리 자금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경기신용 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산업통상 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한국 에너지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 유통 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금번 유통 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대상지는 안산 유통상가 전체 6개의 획지 중 1개 획지로써, 각 획지별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기와 권리자수의 관계 등이 다양해 획지별 개발시기가 여건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유통 업무설비 구역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시계획과는 금번 대상지 인근 획지들의 향후 개발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개발 방향이 설정될 수 있게 하기 바라며, 각 획지별 개발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부분 개발로 인한 도로,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가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신길권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은 공공 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근린공원을 신규 결정하려는 것으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사업 시행자의 입안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구조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상 대상지 선정에 한계가 따르는 것은 이해되나, 이와 같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들의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의 실제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고, 공공 주택지구 조성으로 향후 많은 훼손지 복구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도시계획과와 공원과, 녹지과에서는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 협의 시 시민 접근성과 활용방안 및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공원·녹지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