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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섭 의원 발언

145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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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지났는데 496쪽 국공립보육시설 운영비하고 보육교사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밑에 497쪽 여성교실을 운영하면서 본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못하고 있는데 저희 구 여성교실에 한문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반 됐거든요. 1주일에 두 번 하는 데가 그런데 교사수당이라고 그러나요?

강사료는 한번 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2년간을 거의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본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씩 주죠?

한 번밖에 지금 안주니까 10만원 정도라면 1년이면 한 1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강사료가 그것밖에 안됩니까?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동네에 여섯명씩 있어요. 15가지인가 16가지를 하고 있는데, 강사료를 못 받는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안주는 게, 그래서 내년도쯤은 여성교실이니까 1년 이상 다 봉사를 했으면 앞으로 여성교실로 흡수해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얘기는 참 좋습니다마는 주민이 원해서 강의 받는 분들이 한 30, 40명되고 원하니까 강사가 할 수 없으니까 두 번씩 하는 거예요. 한번은 못하고 두 번씩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이 1년 반 내지 거의 2년을 무료로 하고 일체 안받고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해도 장려해서 주민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강사료를 과감히 올려서 해야 되는데 강사료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계장님, 지금 강사료 안 받고 하는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강사료를 안 주고 있는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조사를 해 보셨느냐고요? 아니 한번씩만 하는데 그것도 안받는 사람도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셨냐고요? 조사를 해보시고요, 주민들이 30명, 40명씩 모여서 강의를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1년 반 2년이 됐다 하면 아무리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주민 편의사업인데 그거 강사료 안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반 2년씩 무료로 하고 또 금년에 예산이 안 됐다고 하면 또 앞으로 1년 더 해야 되거든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을 늘려서 해야 하는데 우리 계장님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다른 동에는 거의 여성교실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동청사가 크니까 여성교실을 만들어 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무료로 강사를 받는 주민이 의원한테 와서 “이게 한 두 번이지 염치없어서 못 받겠는데 꼭 이걸 하긴 해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의원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에 그거 없으면 본위원도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강사료를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규정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올린다고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한 시간에 5,000원이면 5시간을 한다든가 3시간을 한다든가 하면 최소한 쪽수에는 없습니다.

아까 구립어린이집 시간외 수당이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6월 행정감사 때 다른 민간어린이집 후생비를 다른 데 최고 많이 주는 것을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만원을 주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빡빡한 예산도 아닌데 형평이 어긋나는 것이 구립은 9,000만원인데 민간어린이집은 130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은 24개인가 23개로 알고 있는데, 구립은 9,000만원이 잡혀있고 민간은 하나도 없이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다면 형평성이 어긋나고, 또 해주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로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삭감을 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를 안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올려주더라도 다만 만원씩이라도 한다고 하면 한 6천만원이면 하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2억 7천이 다 안 됐으면, 3만 5천원이 안 됐으면 만원씩이라도 해서 만원씩 660명이면 66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것도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소득자인데 은행에 가면 보증이 아니고 담보물이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안되는데 저소득자들이 무슨 담보물이 있겠어요? 유명무실한 거죠.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필요한 저소득층 사람들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요.

은행에다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은행 당신들 좀 주시오.”하면 은행에서는 돈 떼일까봐 돈 줍니까? 절대 안주지요.

특히 저소득인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애로점이 아니고 저소득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금융업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좀 하다가 파산선고를 다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안 해주는 거예요. 파산선고 해버린다니까요. 거의 파산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명무실한 것인데 우리 사회복지 과장님의 영특한 머리로 좀 저소득 주민들이 정말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노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