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이순 의원 발언
아마 이건 아실 것입니다. 박순기의원이 우리 구정질의 때 말씀하신 것인데 9월 12일자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질의에 회신한 내용입니다. 회신내용결과가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설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동 법령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다만, 다만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 경우 당초 길음시장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여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현 상태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한다면 보조금 교부시의 교부조건에 위배되므로 추진위원회승인과는 별개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1호에 의거 기부된 보조금의 회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다면 감가상각이 필요 없잖습니까? 그저 서울시 자체는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뭣도 아니고 그 법령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면 승인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때 16억 들어간 그 비용에 대해서 다시 보조금을 회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십니까?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감시단이라는 자체가 환경오염행위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우리 녹색환경이 있고, 환경 감시단이 있고, 소음감시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더불어서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꼭 별도로 만들어야 되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제출한 것 환경오염 신고 조례안 검토 중에서도 이게 지금 현재 3개 감시단 자체가 3개 현재 녹색하고, 환경하고, 소음하고 이 3개 단체 자체도 환경감시도 제가 이런 녹색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452명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인데 환경오염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신고포상체제를 만든다는 것 보다 있는 것만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될까요 아니 감시단들이 해서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으면서 일반 주민들이 신고해서 포상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안 되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민간 파파라치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민원 아닌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신 대로 최고 10만원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반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포상금을 탄다라기 보다도 활용하는 방안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감시단 자체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어때요 ?
오히려 봉사는 봉사해보신 분들이 더 알고, 봉사정신에서 하지, 이 돈을 탈 목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글쎄요, 민간인들한테 좋은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포상금 자체도 별로 맘에 내키지 않는 과정이고, 민간인들을 돈 주기위한 일거리 하나 주려고 하는 과정이지, 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왜 생각을 안 하세요? 보류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자체 내에서 현재 구성되어있는 단체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구만 더 삽입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보고 위원님들 하고 다시 상의 하시고 정말 이게 절실히 필요한가에 따라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인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258건이 상반기에 들어왔다. 그런데 258건에 대한 금액이 지금 얼마로 치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만 원이 예산이 편성하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말 그대로 258건이 아닌 200건만 들어와도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건수에서 주는 거잖아요. 사람 수가 아니라 건수 수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40페이지 1회용품 위반과태료가 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몇 건이나 받았었어요?
과태료건수 얼마나 들어옵니까? 왜냐하면 건수가 작다라는 것은 그 만큼 많이 화장실 개선이 됐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못 찾아낼 수도 있는 과정인데, 최현택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감시단치고는 활동비가 금액이 세거든요. 3만5천원이라는 것이 밤에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이라든가 하는 곳도 만원이에요.
솔직히 금액이 셉니다. 어쨌든 추경에 올라와서 실적이 있으시다니까 실적한 자료를 소상히 나열한대로 한부 좀 갖다 주시구요. 이 6명 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 하신 대로 공무원, 교수 내지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겠죠?
조사자들이. 그런데 성북구에 30개동에 6명을, 글쎄요. 이 인원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