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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갑수 의원 발언

300회 제2본회의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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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둔 한갑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 및 정책 제안을 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관계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환경 조성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드리고자 섰습니다.

안산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바가 있으며,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글로벌 수소도시, 에코 안산’이라는 비전 아래 수소 기반 도시를 구현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안산시는 올해 ‘H2 경제도시 안산’이라는 영광의 브랜드를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수소 도시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수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산시는 내년까지 안산시에 버스 100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은 물론 안전관리를 포괄적으로 수소 전주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수소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원대한 수소경제 비전의 이면에는 기본과 기초적인 행정적 미비가 드러났기에 이에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안산시는 일일 1.8톤의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충전소, 병원, 아파트 등에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수소를 외부에서 이송하고 사 오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소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H2 경제도시 안산’이라는 브랜드에 걸맞은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소 생산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소는 천연가스의 개질 공정을 통해 얻어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이유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을 원리로 하는 수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안산시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폐수, 가축 분뇨를 포함한 유기성폐기물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 등을 통하여 약 60∼75%의 메탄을 함유하는 수소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 드린 수소 생산 체계와 연계·가능한 유력한 자원으로써 활용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화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해당 폐기물을 바이오가스로 개질하여 생산된다면 안산시는 수소경제 활성화의 선도 도시로 으뜸 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안산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공공 의무생산자로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따라 2025년부터 2034년까지 공공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폐기물 처리량의 50%를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야 하는 목표가 뚜렷하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50%의 목표율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에 목매여 집중하다 보니 목표 달성은커녕 노후화 및 시설 고장으로 현재 소화조가 모두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소화조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저장 탱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바이오가스 생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곧 2025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치 미달로 인해 매년 25억 3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됨으로써 안산시가 재정 악화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안산시는 현재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매년 25억 3천만 원이라는 과징금을 이제는 납부해야 될 직면에 왔는데 이것을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은 유예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곧 그 행정이 우리 시민의 생활에 열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예라는 생각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위험하지 않았나 생각을 드리고요.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 하수처리장이 지금 3호기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까? 아니면 1, 2, 4호기를 다 교체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하수처리과에서 저희가 자료 받은 것처럼 3호기가 제일 먼저 지은 겁니다.

제일 오래됐고요. 네, 교체 계획이 있는 거고, 나머지 1, 2, 4호기는 개량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26년 12월까지 준공이 될 것이고, 28년 12월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태죠?

이는 곧 최소 2년치 과징금 약 50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막대한 재정의 손실에 대해서는 좀 전에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답변하신 것처럼 유예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는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충분한 사실 검토과 책임 있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 것이고,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질책 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의 계획을 시작하게 되면 환경부에서는 유예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이는 곧 안산시의 과징금 발생에 대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방증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정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제가 재차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민선8기 이민근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23년 4월경에 위탁 관리업체가 변경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22년 7월에 들어오셨고요. 4월에 변경됐는데, 이걸 위탁업체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분명히 위탁 과정에서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장비, 소화조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관시설, 계량계측기까지 포함해서 인수인계 작업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위탁 관리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당 시설을 갖다가 인수인계하면서 인수인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3개월, 거의 5개월이죠. 5개월 정도 수개월 있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바로 고장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상적으로 운행했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바로 소화조라는 가장 큰 집진기죠. 집진기인데 이것이 갑자기 중단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가스누출로 밖에 없습니까, 원인이? 원인이 뭡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가스가 샐 때 왜 채집을 안 했습니까? 시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결과치고, 최종의 소화조가 서게 된 원인이고, 본 의원이 여쭙는 거는 근본적으로 인수인계 할 적에 관리자의 문제가 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이게 기계적인 결함인지, 아니면 어떤 결함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바이오가스가 새면서, 그다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당시에 채집을 안 했기 때문에 고황화가 된 겁니다, 사실상은. 왜냐하면 이 바이오가스 소화조라는 게 단순합니다. 쉬운 예로 큰 탱크에 가스를 넣는 거고, 가두어 있는 거고, 그것을 터빈이 약간 돌려줘서 순환시켜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은.

그런데 가스가 샜으면 가스를 채집해서 따로 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안 하니까 굳은 거죠. 탄화기 아시죠? 몰타르처럼 한번 이거 안 돌려주면 다 굳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도 그렇고 관로가 다 굳은 거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결과치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왜 그런 과정을 선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없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장님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이 고장났다는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기도 하고 가장 우리한테 유익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스가 샜다는 거는 바로 채집을 해서 우리가 다른 탱크에다가 옮겼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판단이 정확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소화조를 전면 교체할 경우에, 또 안산시가 지금 3호기 하나를 놔두고 수리할 경우에 과징금이 약 50억 원, 설계비가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게 약 9억 얼마니까 10억 원, 그리고 국고 아까 말씀하셨죠. 국고, 시비를 합해서 교체비가 약 578억 원, 총 638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산시가요. 그러면 국비 60%에 자부담 40%입니다. 그럼 본인이 언급한 대로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서는 소화조를 전면 교체할 경우는 638억 원.

그런데 여기는 하나만 교체하고 나머지 수리죠? 맞죠? 이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입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본 의원은 이겁니다. 안산시가, 저희 안산시가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88억에서 교체 개량으로 가든지, 아니면 개량으로 가게 되면 저는 개량은 588억을 계산했고요. 교체로 가게 되면 338억 정도의 대규모 돈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우 신중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환경부에다 재원을 넣을 경우에 언제 얼마를 준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저희 안산시는 소화조라는 이것은 섰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수소도시는 지금 서 있는 제로 상태입니다. 그럼 바로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동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복안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은 전문가들이 했기야 했을 거고, 또 시장님 역시나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원하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집행부 안대로 가야지만 되고 계획한 대로 가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겁니다. 과연 재원이 얼마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노후화된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서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기성폐기물 처리 즉, 아까도 말씀드린 수소생산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제시된 민간투자 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2천억 규모의 사업이 전액 100%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면 되고 노후화된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이 가능합니다.

하루 500톤의 유기성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은 경기도의 그린수소 생산으로 거점이 되는 안산시가 추구했던 바를 우리는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1일 평균 11.8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수소는 충전, 이송, 저장 또는 판매까지 우리 안산은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2026년 안산시 수소버스 도입은 계획대로 하실 겁니까?

자,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버스 100대를 충전하고도 약 9.3톤이 남는 규모로 해당이 됩니다. 관내 수소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으며, 안산시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수년간 추구하고자 했던 수소도시를 경기도에서 1번째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는 12만㎡, 22만㎡ 총 34만㎡라는 막대한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산시만 갖고 있는 거 시장님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안산시 유기성폐기물 처리 예산이 약 10% 24억 정도가 거꾸로 절감이 됩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미달에 따른 25억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과징료 우리 추정가라고 했던 이거 역시도 사업자가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율계약법에 따라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율계약법에 따른 민법을 인용해서 안산시가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면 4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화면에서 제시된 정량적 분석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크게 다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화면에서 제시된 정량적 분석자료는 확연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약 3년간 710억 원의 예산을 우리 안산시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7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에너지원은 에너지원 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현재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음식물처리장 위탁을 해서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내역은 화면을 정확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설 우리 안산시가 재원을 투입해서 할 경우에는 시설 준공까지 약 3년이라는 기간을 거칩니다.

하지만 유기성폐기물 처리 예산은 연간 약 240억 원, 3년간 720억 원이 필요하며, 예상 과징금은 2년에 약 5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화조 교체는 약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대만 고치고 나머지는 수리 수선을 간다고 하겠는데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안산시의 소화조가 근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안산시가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소화조는 원래 83년도부터 안산시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선 수리로 갈 것이 아니라, 시장님 결국은 지금 4대도 수년이 안 돼서 결국은 신규 3호기처럼 된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자, 이렇게 돼서 모두 합해서 총 1358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표에 보시다시피 하고, 반면 민간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유기성폐기물 처리 예산의 약 10% 절감되고 연간 약 216억 원으로 3년간 648억 원이 소요되며, 과징금과 소화조 교체도 전액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소화조 채집 탱크고 또한 그에 따른 시설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시설, 그리고 부지, 이 부대만 제공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린수소를 목적으로 수소 원리인 바이오가스를 원활히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후화된 유기성폐기물 시설을 100% 민간자본으로 운영할 협약에 대해서 수익형 위탁 및 임대방식으로 추진을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자문위원회에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방식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장님께서 여지껏 4년간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 시정을 운영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뚜렷하게 저희가 안산시 재원이 넉넉하다면 모르지만 없는 상태에서 단돈 1억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지금 아껴야 될 판에서 지금 당장 이 막대한 버스 100대, 또 지금 노후화된 모든 시설을 고치게 된다면 안산시는 기본적인 지금 보도블럭도 못 깔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시설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현재 노후화된 유기성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개선하실 거며, 그린수소를 위해서 민간투자 방식을 본 의원은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TO-a가 있고 BOT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것은 본 의원이 제안 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시장님께서 또 집행부가 판단할 가장 합리적인,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맞춤이 어떤 건지는 거기서 판단하실 문제고, 단지 저는 큰 틀에서 재원으로 갈 수 없는 것을 미뤄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원으로 갈 수 있는 거,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최, 최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사동공원 어땠습니까? 원래 민자로 가야지만 맞는 건데 결국은 판단 미스로 재정으로 했습니다. 큰 오류를 범해서 결국은 또 우리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재정으로보다는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그거는 시장님께서, 집행부가 선택해서 가셔야 될 숙제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간단하게 비교드린 것처럼 이 막대한 예산을 아낄 수가 있고 모든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을 저는 오늘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사실상은 이제껏 너무 해이해졌다, 나태했다. 왜, 한 사업만 보고 왔고 그 사업이 만약에 오류를 범했을 적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자꾸만 반복되는 부실을 좀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더 나아가서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아까 과징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법규 민법을 찾으셔서 해소가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있고요. 또한 장기적인 효과나 전략 쪽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건가, 투자만큼 전략적인 중심이 있는가 아니면 관련 부서 간에 긴밀한 협약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략사업, 사실상은 전략사업과에서 주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과하고 자원순환과 어떻게 보면 안산의, 이건 눈에 보이는 행정이거든요, 딱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전략사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사업과가 무엇을 했는지 한 번 정도 뒤돌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산시가 직면한 환경 과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여튼간 시장님께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합리적으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책임 있는 답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마는 안산시는 우리가 제일 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하신 말대로 청장년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우리는 대책, 그러면 수소도시라는 슬로건을 앞세울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25년도 한 해 안산시의회에서 9대 의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26년은 말의 해입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꼭 건강하시고 가화만사성 하시고 사업하시는 데 번영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정책을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시장님, 다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BTO-a는 여기 다 계시지만 의원님들, BTO-a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가스법, BTO, 바이오가스법이 됐건 BTO라는 거는 손실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전혀.

단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BTO-a는 저희가, 우리 안산시에서 지난번에 BTO-a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이 바이오가스법이나 BTO라는 것은 민법에 따른 계약에 의하면 저희가 전혀, 망하건 어쩌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할 건 아니라고,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좀 더 관계 부처에서 알아보시고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여튼간 여기 계신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또 관계 부처 공무원과 안산 시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한 해 되십시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