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최현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권한대행 최현택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김영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운영복지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2006년 5월 1일자로 우리구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의 범위가 통보됨에 따라 동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회기수당의 지급을 삭제하고, 제4조의1,1항에 의원에게는월정수당을지급한다, 2항에 월정수당은 매월 성북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하며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제5조의 1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176만원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현택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우리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김영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김영식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존경하는 운영복지 위원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당초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됨으로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1항 제1호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제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 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 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현택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우리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김영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김영식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존경하는 운영복지 위원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등 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이 있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 실비변상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인 위원의 수당지급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1항과 3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현택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우리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북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연기 의결안(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연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김영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존경하는 운영복지 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연기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9·10월중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6월15일부터 개최 예정인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는 9·10월 중으로 하고 구체적인 정례회의 기간은 제5대 개원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연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1호의 규정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9·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시간이지만 우리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연기 의결안은 제5대로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