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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바우나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1본회의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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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6.3 지방선거가 불과 72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산시민의 엄중한 선택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치고,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께 다가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본 의원은 최근 안산시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매우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묵직한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지난 3월 7일과 15일 두 차례에 민간단체가 주최한 친목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선거일 60일 이전이므로 업무시간 외 시장님의 민간행사 참석 자체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개탄스러운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시장님의 동선에 최소한의 수행비서가 동행한 정도라면 백번 이해하겠습니다.

안산시 공식 행사도 아닌 주말 민간 행사에 도대체 왜 안산시 간부인 국장과 과장들이 도열해 있었던 것입니까?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공직자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이민근 시장님의 노골적인 지시입니까, 아니면 공직사회 내부의 과도한 충성 경쟁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특정인이 아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제60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85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날 행사 출발 장소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정식으로 복무 결재를 올리고 출장 수당을 챙겨갔다면 이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공무원을 사조직 행사에 동원한 명백한 ‘관권 선거운동’이자 ‘예산 유용’입니다. 반대로, 출장 기록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면 이는 공직자가 스스로 권력에 줄을 서고자 선거와 관련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혈세 사용의 문제이든, 공직자 중립성 훼손의 문제이든,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시정 조치나 주의 환기가 없었다면 이민근 시장님 또한 우회적 선거운동 논란에 대해서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공직자들이 선거를 앞둔 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과 관리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와 권한을 오직 안산시민만을 위해 사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