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이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 질문에 있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단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자료 및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분은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자료요청 없으세요?
정형진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국소관 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업무 중에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통과합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생활복지국소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것이 많으면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1시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오전에 송영옥위원님 내지 진선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게 소음 없는 성북을 만들어 놓고서도 확실하게 이행을 못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고는 계 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음 없는 성북을 위해서 그 시간대가 보통 공사하는 과정이 우리 성북구 지침에는 오전 7시에서 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7시전부터 공사하는 과정이 많아요.
우리가 당장 소음측정기가 있어서 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행정을 맡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자니 이미 시간은 흘러갔고, 그러다 보면 지적할 사항도 못하는 것이고 단속할 사항도 못한다고 봅니다. 오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소음측정기가 우리 구청에 두 대 있다고요? 혹시 그러면 이 측정기가 더 있다면 동사무소 공무원도 해당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꼭 환경위생과 직원이고 단속인원으로 배정된 그 직원만 해당사항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2004년도에 측정해 놨지요, 그리고 2005년도에서 ISO에서 인증 받고? 2004년도에 측정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 더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는 이것 한 가지가 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동사무소 몇 개동에 보관돼 있으면서 그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와서, 왜냐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가까이 사는 직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겸사해서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은 아마 거의 동의하시리라 생각하고요. 2007년도에 한번 반영을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절실하게 아까 소음감시단도 있다고 하지만 그 감시단들 역할도 중요한 것이고 또한 활동하는 범위도 중요하지만 단속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증가시키는 과정, 소음 없는 성북 버젓하니 전국에 최초로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와 닿는 편의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같이 맞물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2007년도 예산에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셔서 3,000만원에 3%로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됐다면 올해가 2006년도이니까 2005년, 2004년, 2003년도 해서 한 몇 건이나 돼요? 어차피 이것 행정 쪽으로는 은행에서 체납과정 모든 것을 따지니까 구청은 크게 문제는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경 때도 잠깐 질의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요. 떠나는, 구청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 이전하는 과정 확실하게 안 서는 거지요, 이전 안 하시지요?
이전계획은 없고요, 이것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돈암동 돈암시장 이번에 인증 난 것이요. 거기에 그러다보면 민자부담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쪽에서 하시는 구청과 재래시장 상인회하고 이번에 다시 낙찰 받은 태진건조 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구청 측에서는 개입을 안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단지 추가적으로 입찰업체가 참가를 했을 때 설명을 해주실 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돈암제일시장 상인회하고 말 그대로 상인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거의 떨어진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 주다보니까 다른 입찰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불만이 그런 과정이 혹시 상인회 쪽하고 먼저 거래가 있어서 그쪽 거래가 쉽지 않았나 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협회가 어떤 식으로 이쪽에 손을 잡은 것인지 안 잡은 것인지는 저도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실 때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순수하게 환경개선사업에서 이 돈암시장을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와 닿는 내 시장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괜히 뒷거래 아닌 뒷거래처럼 보여주는 의구심, 그런 과정이 참여자들한테 불만을 쌓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해주실 때는 서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확실하게, 말 그대로 입찰가에서 결정 난 사항이라면 참 좋은데 상인협회하고 잘 보여야 된다는 둥 상인협회하고 서로 밀착해서 먼저 인사가 있어야 된다는 둥, 괜히 의구심 많은 그런 것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약 상환은 몇 년 거치입니까?
이 돈암제일시장 관계에 대해서 길음시장을 예로 보면 길음시장 관련이 있었으니까, 우리 돈암시장을 한다면 몇 년 동안을 성북구에서 법규상. 그러면 옛날에 길음시장 관련은 마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비용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까?
철거시점이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네요. 왜냐 하면 길음시장은 아직 철거할 단계가 아니니까. 거기서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서두르게 되면 당연히 환급금 내놔야 될 입장이고, 서두르지 않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끌고 나가면 한 푼도 구청에 내놓을 필요가 없는데 뭐가 아쉽다고 일찍 서둘러서 철거하시겠어요? 그렇지요? 그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 성북구에서 어떤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이고요?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까? 우리 주차장하고 시장하고 기간이 다르지요? 주차장은 10년인가요?
그럼 주차장 10년하고 시장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쓴 환경부담금하고 비율을 따진다면 어느 것이 더 커요? 어차피 이것이 철거가 된다면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니까 주차장까지 다 할 텐데 그런 과정인데 철거, 시장부분 쪽에는 거의 넘어가겠네. 거기는 5년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돈암제일시장은 꼼꼼히 살펴봐주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의 생활복지국 소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종료)